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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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황운하 “중수청 내년 7월 출범, 검찰의 나라 아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17 20:07  | 조회 : 161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217(수요일)

대담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황운하 중수청 내년 7월 출범, 검찰의 나라 아냐
-수사 기소 완전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중수청은 영국 모델

-중수청, 내년 7월 시행, 출범할 것

-검찰 동의 받아야만 개혁하는 거 아냐, 검찰의 나라 아냐

-야당-보수언론-검찰 일종의 연대, 그래도 야당 공수처처럼 반대하진 않을 것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검찰개혁 시즌2를 향한 민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 안녕하세요?

 

이동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일단 중대범죄수사청이란게 어떤 건지 일단 말씀 좀 해주세요.

 

황운하> . 검사의 직접 수사영역이 있거든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영역. 이것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른바 6대범죄로 제한이 돼있죠. 6대범죄는 부경공선방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게 6대범죄입니다. 6대범죄를 검찰에서 분리해서 그것을 이관받을 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하겠다는게 법안의 주 내용이고요. 왜 그렇게 해야되느냐. 그것은 검사는 본래 한 200년 전에 근대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탄생했는데. 그때 검사는 공소관으로 탄생한 겁니다. , 수사기관이 아닌 공소관으로 탄생했던 것이거든요. 그때도 공소관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게 맞을까? 아닐까? 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그당시에 공소관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되면 필연적으로 권한이 남용되고 그래서. 그당시 표현으로는 도시의 시민들은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어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모든 선진 각국들의 형사사법체계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공소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안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전면적으로 수사기관화 되어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기관화 되어있을 때 검사가 필연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부패 비리가 저질러지고. 전관예우의 폐단이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는 이슈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개혁 이슈가 오래 계속된 나라는 없거든요. 그만큼 검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기형적인 제도로 변질됐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그렇다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가는게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선진국의 경우도 그렇게 단순하게 가기보다는. 그중에 중요한 범죄, 복잡한 범죄, 전문화된 범죄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미국의 FBI가 대표적인 그런 특별수사기관이거든요. 우리의 중대범죄수사청은 영국을 모델로 하고있는데. 영국에도 SFO 이게 S라는게 SERIOUS여서 중요한, 중대한, 심각한. 이런 의미를 갖는거죠. 중요한 범죄를 담당하는 SFO. NCA라고. 이런 것이 전부 중대범죄를 다루는 특별수사기관으로 영국의 경우에도 이미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 검찰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있는 집단은 없죠.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사권, 기소권, 기소유예, 기소독점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걸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6대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맡고. 이런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계획은 6월달인데. 6월달에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실시할 수는 없을거 같고. 유예기간이라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황운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수사기관이 만들어지면 당장 사무실 마련해야죠. 그 다음에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을 확보해야죠. 그 다음에 새로운 수사기관에 형사사법 정보망을 깔아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이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미니멈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또 맥시멈은 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래서 제가 낸 법안에도 부칙에 법안이 통과돼서 법안이 공포된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부터 이걸 시행하도록. ,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준비기간이기도 하고. 또 유예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내에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럼 그로부터 1년이면 내년 하반기. , 내년 7월 이때가 시행시기다. 출범시기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된게 길게보면 한 100년 됐고. 짧게 보면 7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개혁하려고 그랬는데 번번이 무산됐단 말이에요? 검찰이 가만 있겠습니까? 나름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텐데요?

 

황운하> 검찰이 반발하고 저항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검찰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혁이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항과 반발은 결국 검찰에게 권한을 준 사람은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 검찰권 위임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입법권, 주권을 선출권력인 국회에 위임을 한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새로운 검찰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순 있지만 무리한 반발을 하는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죠. 우리나라가 검찰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검찰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검찰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검찰에게 이런 권한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검찰의 본연의 역할을 규정할 수도 있고. 전부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검찰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권한을 행사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저항과 반발은 어느정도 예상은 되지만, 모든 구체제. 앙시엥 레짐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구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의 저항과 반발은 다 있어왔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진압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혁에 한발짝 한발짝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개혁과정이 어렵긴 했지만, 꾸준히 진행돼왔고. 지금은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최종 마침표는 수사 기소의 분리거든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수사 기소의 분리를 위한 필연적인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러한 시대정신.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협조를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지난 인사청문회 때 검찰 본연의 역할은 소추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본연의 역할은 누구나 다 공소제기, 공소제기. , 소추기능에 있다는 걸 검찰도 다 인정할 겁니다.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이동형>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한다는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건 맞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출신 의원들이 조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의원은 없어요?

 

황운하> 검사 출신 의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같은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4분의 검사 출신 의원분들도 이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준비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이것을 전제로 통제정치가 마련돼야 한다든지. 이런걸 말씀하는 것이지. 수사 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도 너무 타당한 이야기고. 그걸 반대할 명분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를 꼭 하시는건 아닙니다.

 

이동형> 그러면 실질적으로 6월에 통과가 될거 같습니까? 야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일어날 텐데요?

 

황운하> 야당도 사실 정치적인 계산으로는 정부여당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순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건 필요하고. 또 지금 정치적인 지형이 야당과 보수 언론과 검찰이 일종의 연대를 하고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야당이 반대를 할순 있지만, 그러나 야당의원들도 개별 의원들 속마음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겁니다. 검찰권이 남용되면 그것은 피해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국민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일 수 있고. 또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런 형사법 체계에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권 남용을 어떻게든지 막아야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법안에 대해서 속마음은. 그 얘기가 맞을거야. 검찰이 수사 기소 다 하면 안되지. 다 동의하실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그렇게까지 반대. 공수처 반대하듯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는 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동형> 통과를 자신하시는 겁니까?

 

황운하> . 국민 여론도 이 부분을 잘 설명 드리면. 처음에는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구나. 그리고 검찰권 남용이 사실 문제는 문제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국민 여론도 지지하실거고. 국민 여론이 지지하시고 하면 야당도 어느정도 협조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근데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이 6대범죄만 수사하게끔 됐는데. 그때 그냥 처음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왜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서 했을까요?

 

황운하> 그게 처음에 수사 경찰, 기소 검찰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야한다. 이른바 단계론인데.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검찰에게 중요한 범죄를 남겨뒀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경찰에 그것을 넘기거나. 또는 경찰 이외의 다른 전문화된 기관에 넘기거나.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한 로드맵이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빨리 해야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우려나 의견들이 제기되었고.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걸 경찰에 넘기는건 무리고. 그럴거 같으면 경찰에 있는 업무를 떼내되, 그걸 맡는 기관이 경찰이 아닌. 3의 기관이면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늦게 나온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경찰로 금방 넘기는 건 무리고. 지금도 이제 경찰로 넘어간다면 반발이 많을 겁니다. 그걸 떼가지고 경찰로 넘긴다면 공감받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대범죄수사를 경찰이 아닌 제 3의 기관으로 하고. 그걸 특히 법무부로 한다면 저는 우려가 많지만. 법무부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법무부로 한다면 아무래도 저항이 최소화되겠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게 된 것이죠.

 

이동형> 아까 유예기간 얘기했었는데. 유예동안 수사 공백이 있지 않겠느냐. 한동안은. 그런 우려도 하는거 같아요?

 

황운하> 근데 공백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처벌 과잉국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는 과잉수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수사는 해야죠. 꼭 필요한 수사는 검찰이 하든, 공수처하든, 경찰이 하든. 누가해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 이후에. 유예기간뿐 아니라, 신설된 이후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사라지는 것은 불필요한 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것이 사라질 것이고. 꼭 필요한 국가 사정 활동. 또는 반부패 활동으로 꼭 필요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운하> . 감사합니다.

 

이동형>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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