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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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6대 언론개혁입법, 논란의 쟁점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15 09:33  | 조회 : 86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6대 언론개혁입법, 논란의 쟁점은?

- '악의적 오보'..해석 여부 두고 논란일 듯
- 언론노조, 6대 언론개혁입법 심의 중지하고 공청회 열자 제안
- 국민 80% 언론개혁 필요하다는 의견..언론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 우선돼야
- 윤영찬, 고의성 거짓보도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 추진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와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진>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요즘엔 언론개혁 이야기가 여당 의원들의 입법발의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6대 언론개혁입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주신다고요?

◆ 조수진> 네. 지난 4일 열린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열린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이 그동안 나왔던 내용보다 상당히 강한 법안이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오보 방지를 위한 정정보도 조건 구체적 명시, 언론사의 거짓, 왜곡보도에 대한 징벌 배상제 도입,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변경, 언론위원회의 권한, 기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그동안의 법안 발의 내용과 달리 센 법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인데요. 그 산정액이 ‘언론사 등이 취득한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보도는 해당 언론보도가 시작 일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피해액의 3~5배 수준이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의안은 가짜뉴스 허위보도 3배 손해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의 경우는 규모가 큰 언론사일수록 징벌적 배상액이 크겠죠. 이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언론사의 매출액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열린 민주당의 안이 언론사 매출액이 고려된 거죠, 이럴 경우 몇 십억의 배상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 김양원>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 언론사 매출액 비율로 배상토록 하겠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언론에 재갈물리기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그러자 한때 기성언론은 제외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어요.

◆ 조수진> 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란이 됐는데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언론은 개정안에서 왜 제외된 거냐’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진화에 나서는데요.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언론 역시도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이를 기사화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이었죠,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도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양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도 여러차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만,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정보의 폐해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대 언론개혁법안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발족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건데요,

먼저,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짓,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보게 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요지구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포털에 게재된 언론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해 ‘열람 차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영호 의원 발의안은 정정보도는 원보 대비 최소 2분의 1의 시간, 분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거구요, 김영주 의원 발의는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안, 이원욱 의원 안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텔레비전을 포함한 기타 방송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  양기대 의원 발의내용은 포털 댓글의 피해를 본 경우 게시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언론의 오보, 왜곡, 가짜뉴스, 포탈에서의 확대 재생산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 김양원> 민주당의 6개 언론개혁 법안, 야당은 물론 언론계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죠?

◆ 조수진> 야당에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9일 언론도 징벌적 손해비상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자 언론노조가 바로 성명을 냈는데요,  
‘언론개혁인가? 언론 검열인가? 민주당은 답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지 않다가 다시 포함되었다는 해석이 나온 이유를 물으며, 2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6개의 법안은 갈아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발표 다음 날인 10일 기사가 쏟아졌죠. 
한국일보 <언론오보 ’3배 배상‘ 징벌하겠단 여.. “독재국가 방식” 야 비판> 중앙일보 <여당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달 도입” 야당 “언론 협박법”>...이런 제목들이 달립니다. 

◇ 김양원> 역시 반발이 만만치 않네요, 사실 그동안도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이런 반발 때문에 법안이 폐기된 적도 있었잖아요?

◆ 조수진> 이전에 정청래 의원이 2004년 관련 법안 작업을 하고 제출하지 못했고, 당시에 법안을 마련했을 때 피해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본력 있는 매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로 본거죠, 다시 19대 국회 때 다시 제출했으나, 논란 끝에 폐기 됐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오보, 왜곡, 가짜뉴스가 계속되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쉽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시대인거죠, 그러다보니 국민의 80%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년 여론조사 결과 기억하실 겁니다(2020년 5월 미디어오늘 의뢰, 리서치뷰, 전국18세 이상 성인 남녀1000명, 2020년5월28일~31일, 10명중 8명 찬성) 
이제는 어딘가 손을 봐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고, 그러다보니 언론 신뢰도가 최하위까지 오게 되는 현재의 상황에 처해있는 거죠.

◇ 김양원>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악의적’이다..라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 조수진> 맞습니다. 지난 해  6월 정청래 의원안 발의 때도, 또 9월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언론 3개 단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해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라고 할 때 악의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악의적인 보도를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반대하는 건 가짜뉴스를 계속 쓰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구요, 권력은 유지하고 책임은 피하려는 건가라는 비평도 많았습니다. 악용의 소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구요, 이번에는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또 제기되고 있죠. 

◇ 김양원>  언론개혁입법 관련해서는 정치권을 떠나서 저희도 언론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토론과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할 것 같아요. 

◆ 조수진> 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6대 언론개혁입법안’ 심의를 중지하고 언론과 시민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다뤘습니다만, ‘언론의 신뢰 회복’ 문제는 사실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와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조사결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8월21일~9월4일 PC·모바일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 결과입니다. 언론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가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을 때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비슷한 뉴스가 필요 이상으로 반복됐다’(73.3%)에 이어 ‘허위정보 및 오정보가 많았다’(51.3%), ‘신뢰할만한 정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49.6%)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 기업 등 10개 주체 중 언론은 7위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조차도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낮은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 김양원> 요컨대 일부 언론이 어떤 정책에 반대하고, 여론을 흔들기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일부러 남발하는가, 이런 허위정보 가짜뉴스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들인데 왜 언론만이 개혁의 성역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언론계에선 개혁의 대상이 되기 전에 언론과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우선돼야 한다, 왜 정치권이 주체가 되는가... 이런 것 같습니다?

◆ 조수진> 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안에서 언론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는데 대해서는 언론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80% 이상은 ‘언론개혁’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국회의 입법발의로 인해 화두가 됐지만 법률개정안 저지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을 위해 언론이 스스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론의 장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전까지 언론은 공론의 장에 나오지 않고 아예 그 자체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언론개혁에 대한 공론화와 언론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 김양원> 네, 지난 1998년 있었던 ‘포르말린 통조림 보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포르말린으로 방부처리된 번데기 통조림 백만캔을 시판, 유통한 혐의로 식품회사 대표들이 기소됐다는 기사가 보도됐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과장보도였고, 이 회사 대표들은 몇 년 후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회사는 풍비박산난 뒤였거든요. 알고보니 이 통조림에 함유된 포르말린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정도의 양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거였는데요. 소비자들의 공포와 혼란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의 허위 과장보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조수진> 네, 만두소 파동도 있었죠.

◇ 김양원>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개혁법안 살펴봤는데요,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만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언론 스스로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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