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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바이러스 99.9% 제거 공기청정기, 코로나에 효과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15 08:54  | 조회 : 1031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바이러스 99.9% 제거 공기청정기, 코로나에 효과있나

- 두 대기업 공기청정기 제품, 바이러스와 유해세균 99.9%까지 제거한다고 광고
- 실험조건과 실생활 조건 달라 바이러스 제거 효과 그대로 적용키 어려워
- 공정위, 2018년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7곳 부당광고로 적발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은 공기청정기 팩트체크네요? 

◆ 송영훈>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길어지면서 관련 업계의 마케팅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으로 등장한지 좀 됐죠. 하지만 좀 과장되거나 허위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인 공기청정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와 유해세균을 99.9% 제거한다는 두 대기업 제품의 광고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기업의 제품 홈페이지를 보면, "OO 토탈케어 필터 시스템을 사용", "항바이러스/항균 기능으로 더 안전하게", "바이러스 99.9% 제거", "유해균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제한사항’까지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이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면 실내 바이러스가 99.9% 제거되겠구나”라고 오인하기 쉽습니다.

◇ 김양원> 네, 요즘은 바이러스까지 잡는다는 공기청정기가 등장했더군요. 그런데 실내 바이러스가 99.9%까지 제거되는 건 아닌가보죠?

◆ 송영훈> 제한사항에서 설명하는 실험 조건은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99.9 % 제거 시험 조건'은 항균필터와 PET부직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입니다. 항균필터와 PET부직포에 바이러스를 놓고 18시간이 지난 뒤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파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실생활 조건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켰을 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제거되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 김양원>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기 딱 좋은데요. 다른 회사 제품도 그런가요?

◆ 송영훈> 경쟁사인 다른 대기업도 OOOO큐브에어라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데요. 이 제품은 전기살균시스템을 사용해 세균 99%를 살균한다고 광고합니다. 또 살균 플러스 집진필터는 바이러스와 세균 증식을 방지한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도 앞에 경쟁사 제품과 마찬가지로 필터의 항균·항바이러스 성능을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실험 역시 필터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달라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생활 조건과는 다릅니다. 
"바이러스·세균 걱정 줄여주는 UV 플러스 안심 살균" 기능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자외선 램프를 제품 가장자리에 설치했을 뿐입니다. 이 램프로 인해 살균효과가 발휘되는 부분은 팬 가장자리로 제한적입니다.

◇ 김양원> 부분적으로 효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제품도 제한적이라는 거군요.

◆ 송영훈> 네, 결국 두 회사의 제품이 내세우는 성능 모두 실생활 조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공기 중 미생물을 제거하는 성능을 실험하려면 미세먼지 제거 효능에 대한 실험처럼 일정 부피의 실험 공간에 부유 미생물을 넣고 제거 효능을 측정하는 챔버 시험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실생활 조건과 유사하도록 실험 부피도 공기청정기 권장 면적과 유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 김양원> 과장 광고인 셈인데요, 당국의 대처는 없나요?

◆ 송영훈> 공기청정기 업계의 이런 부당광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이후 매년 공기청정기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2018년엔 삼성전자, LG전자 등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7곳이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적발된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하고,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양원> 꼼수네요. 지적받은 내용을 잘 안 보이게 해놓은 거군요. "바이러스 제거 99.9%" 등을 내세운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의 광고“는 과장광고, 즉 대체로 거짓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훈> 감사합니다.

◇ 김양원 PD>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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