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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변호사"국민의힘, 김명수 탄핵도 사퇴도 빼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08 10:22  | 조회 : 939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사법부 수장이 외풍 불기도 전에 고개 숙여.. 사법부 수장으로서 치명적
- 법적으로,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금지하지 않아
- 당사자들 간의 대화 녹취, 불법 아닌 경우에는 증거능력 부인될 이유 없어
- 대법원장 임기 6년, 지금 사퇴하면 차기 정부 5년 동안 신임 대법원장 앉혀야
- 검찰 인사, 윤석열 총장 의견 반영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 가결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거취 문제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판사 간 공방의 주요 쟁점을 법적으로 풀어보고,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 (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의 어떤 내용이 문제되고 있나요.

◆ 구자룡: 임 부장판사가 신장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지난해 4월 사표를 제출하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때 김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하면서 사표를 반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법원이 곧바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고, 그러자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는 거짓말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내용이 사법권 독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 수장이 외풍이 불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숙였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법행정을 이끌었다는,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래서 녹취록 공개 이후 곧바로 대법원장이 사과를 했죠?

◆ 구자룡: 네, 대법원 차원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라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 대법원장도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 황보선: 직권남용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당시 사표 수리가 가능했나요.

◆ 구자룡: 네 가능했습니다. 당시 법원 내부의 징계절차가 견책으로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징계 절차 중에는 사표 수리 못한다. 이 제한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형사 재판도 무죄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법적으로 사직을 못하게 할 근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도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대화는 없고 탄핵을 고려하는 말이 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직의 문제는 탄핵절차의 소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법부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부 내부로 끌고 들어와 사법행정에 반영시킨 것 아니냐.. 오히려 외풍이 있을 때 삼권분립을 위해 이를 차단해야 하는데 외풍을 직접 옮겨서 법원 안에서 불게 만든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수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없는데 결국 반려했다는 문제가 있고 게다가 그 이유가 탄핵이라 언급했으니 그렇다면 이것이 사표 수리권자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고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 황보선: 방금 고발 이야기 하셨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 구자룡: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진실을 말한 것인데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으로 오히려 임성근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만들었으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표 수리권자로서의 직권남용이다. 명예훼손 그리고 직권남용의 취지로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표를 반려한 것이 인권침해 행위라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임성근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성명을 냈죠. 전반적인 법조계 반응은 어떤가요. 

◆ 구자룡: 맞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처음 언론보도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땐 ‘대법원장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공식입장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바로 입장을 냈을 때는 다들 그렇게 끝날 문제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이 공개되어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조계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부터 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는 ‘참담하다’는 반응입니다. 판사 익명 게시판에는 ‘판사가 극단적 상황에서 면담 청해서 사표 내면서 한 얘기를 어떻게 기억 못하느냐’. ‘증거를 들이대야 실토하느냐’, ‘대법원장이 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다 걸렸는데 우린 재판 어떻게 하나. 무너진 신뢰 회복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녹취가 더 잘못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녹취의 법적 평가 문제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형사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 자체가 타인 간의 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남의 얼굴 함부로 사진 찍으면 위법하던데, 목소리는 아닌가’ 이런 의문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민사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민사적인 부분까지 살펴보면, 음성권도 초상권처럼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서 동의 없이 녹음해 공개할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음성권도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정리하자면, 형사적으로는 합법이다. 민사적으로는 위법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도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임 판사가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으니까 녹음도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요.

◆ 구자룡: 그렇죠. 또 먼저 폭로 형식으로 깐 게 아니라 입장이 나오고서 그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가장 합법적인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상대방 모르게 녹취한 내용이 사건에서 증거로 쓰이면 증거능력에 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 구자룡: 증거법칙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형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 행정사건, 탄핵사건에서도 증거는 제출되지만 증거능력의 평가 기준은 사건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그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형사사건인데, 위법수집 증거가 주로 논해지는 영역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인 간의 녹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비법상 대화 당사자들 간의 대화 녹취이므로 불법도 아닌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 이외의 소송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당사자들끼리의 대화 녹음이 증거능력이 부인된 사례는 본적이 없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에 대한 논란도 있죠?

◆ 구자룡: 이것도 같이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2017년경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인준표결 며칠 전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임성근 부장판사 등을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설득을 하도록 시켰다는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 자체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아직 사실로 확정된 건 아니죠? 

◆ 구자룡: 확정까진 아닌데 사실로 볼 만한 사실관계들이 매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사실이 아닌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정황상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 구자룡: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원조직법상 법관은 정치운동 등 법원 외 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판결난 이유 중 하나가 직권남용 부분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직권남용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라면.. 

◆ 구자룡: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직권남용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소추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야 의석수 분포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렇더라도 탄핵소추로 이어진다면 한 해 판사 탄핵소추가 두 건이나 이루어지는 거군요?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제12대 국회 때 부당한 판사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된다면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사례가 되고, 또 얼마 전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가 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 황보선: 네. 지금의 논란을 보면 사법부 독립에 관한 의심이나 거짓말 논란만으로도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 않나요.

◆ 구자룡: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을 보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형사상 죄책 성립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도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법관징계법은 대법원장이 징계 대상자인 경우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위원회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고 징계처분의 집행도 대법원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을 만들 때 대법원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을 상상도 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론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이론 구성까지 해가면서 대법원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설 대법관이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결국, 법원 내부 징계절차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 황보선: 지금 야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자진사퇴 주장이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 구자룡: 네, 야권의 셈법이 간단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탄핵을 먼저 언급했으나 야권이 탄핵안을 추진해봤자 여권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판정 났다. 표결 붙여 봤는데 별거 아니라서 부결됐다’는 면죄부만 주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사퇴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이것도 야권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복잡한 속내입니다. 

◇ 황보선: 자신 사퇴면 자진 사퇴지 실익까지 생각해야 합니까? 

◆ 구자룡: 왜냐하면 굉장히 강하기 밀어 붙이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했을 때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후임 대법원장을 또 지명하게 되기 때문에 야권으로서 ‘아, 다음 차기 정권에서 지명해야 하는 대법원장 지명권을 지금 우리 주장에 의해서 바로 날리게 되는 것과 직결된다.’ 차기 정권 5년 동안 6년의 대법원장 임기가 그대로 재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속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만약에 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한다면 차기 대법원장을 현 문재인 정권에서 뽑기 때문에 일종의 알 박기다. 

◆ 구자룡: 그렇죠. 야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야권에서는 그렇게까지 볼 수 있겠네요. 판단이 조금 복잡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은 직권남용, 탄핵, 자진사퇴 등의 문제는 법적으로 평가해 보면 어떻습니까?

◆ 구자룡: 김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직권남용 등 형사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로는 형사상 죄책을 구성하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보면 직권남용의 성립 범위를 좁게 보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이 문제됐을 때보다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직권남용죄에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탄핵 문제는 정치 지형상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고, 형사상 죄책을 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자리를 파면시키는 탄핵 의결은 법리적으로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남게 되는 것은 자진사퇴의 문제인데, 벌써 법적인 내용보다는 법적인 걸 근거로 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자체로 사임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되어 사임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고려할지 말지도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입니다.

◇ 황보선: 네. 이것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임 부장판사에게 들이댄다면 스스로 논리적으로 모순에 처할 수 있고요. 그럼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도 짚어 볼까요. 어떻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구자룡: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고, 심재철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국장으로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스위치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춘천지검장은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전보 인사 됐습니다. 결국, 자리를 옮긴 것은 4명에 불과하지만 유임된 인사들까지 살펴보면 인사이동의 취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권과 관련 핵심 사건이 모여 있고, 서울남부지검은 여의도를 관할하기 때문에 국회 사건과 라임 등 펀드 사기 사건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검찰국장은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보직의 꽃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부서로 복귀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복귀되지 않은 것까지 함께 살펴본다면, 결국, 기존 체제가 그대로 유지 된 것이다. 윤 총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소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 인사들이 모두 살아남았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유사한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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