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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조해진"노무현과 비교하면.."전재수"녹취한 인성도 탄핵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05 08:30  | 조회 : 1167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임성근 탄핵, 국회 아닌 민주당의 행위 
-전: 헌법 위배한 판사 옹호 국민의힘, 민주주의 적 될 수 있어 
-조: 합법적 범죄행위 아냐 1심 무죄 선고도...이런 이유로 탄핵한다면 노 대통령도 탄핵 됐어야
-전: 완전히 성격 다른 두 탄핵...삼권분립 국회가 제 역할 한 것 
-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정치적 프레임 직접 주도했어 '탄핵감' 
-전: 임성근 판사, 녹취록 공개보면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화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 어제 국회에서 찬성 179표로 탄핵안이 가결됐죠. 헌정사 첫 법관 탄핵 소추입니다. 이제 여야 각각 이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조해진: 탄핵제도는 헌법상 국회가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소추를 제기하는 제도인데, 어제 탄핵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행위가 아니고 민주당의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여야가 같이 합의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에 의사로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야 할 그 일을 민주 특정 정당, 집권당이 탄핵을 행사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일선에 있던 판사들은 정부 여당, 특히 비리에 대해서 판결을 하려고 하면 진짜 자기의 직을 걸고, 심지어 퇴직 이후에 생계문제까지도 포기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감에 싸이게 됐습니다. 이거는 법관 독립,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당연히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심의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될 게 뻔한데,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며칠 안으로 퇴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심의할 순 없기 때문에 각하할 것이 뻔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법관들 겁주고 임성근 판사 개인에 대해서 개인적 보호를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탄핵 제도를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결했지만 민주당이 전체를 빨리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전재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헌법을 위배한 판사를 옹호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법하고 위헌한 행위를 한 판사를 옹호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 있잖아요. 공직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저질러놓고 말하자면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받기 전에 사표를 내고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오래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임성근 판사가 퇴임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잘못을 저질러놓고 사표 쓰고 나가버리고 끝나버리는 이런 오래된 잘못된 관행들을 국회가 정당화해주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 국회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끊어줬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국가입니다. 삼권분립은 경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판사도 누구도 위법하고 위헌한 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 당할 수 있다는 원리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이러한 역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선언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서 결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런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 조해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서 그 기각의 사유로 제시한 것이 노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지만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헌법적인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헌법적인 범죄가 되려면 징계나 또는 형사처벌보다 더 중한 행위가 저질러졌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 위반도 아닙니다.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헌법위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건 추상적인 의미로 헌법정신 취지에 반한다, 안 하면 좋을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정도 수준입니다. 헌법적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그걸 이렇게 민주당에서 탄핵을 한다면 노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했었어야 합니다. 

◆ 전재수: 제가 이건 사실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지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무죄를 내린 건 맞는데 법원의 1심 형사재판부가 어떻게 판결문에 판시를 하냐면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미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때 이미 탄핵을 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의 목소리들이 광범위하게 있었고요. 또 법원이 말하자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형사재판부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는 징계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회가 삼권분립 차원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 공개에 따른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지금 진상조사단을 발족했어요?

◆ 조해진: 김영수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분입니다. 자질, 자격문제, 과연 이분이 대한민국 대법원장감이냐.. 왜냐하면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에서 임명하는데 이분은 대법관도 안 된 분이거든요. 지방법원장하고 끝날 것으로 다들 예측했던 분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발탁이 되면서 대법관도 찍어놓고 바로 대법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평소에 법원 내에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면서 법원 내에 정치성향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고 법원을 정치 색깔로 물들인,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법관들이 제대로 양심과 법률에 중립적으로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을 것인가 다 염려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구설수도 많아서 ‘역시 잘못 뽑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권력적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을 대법원장이 직접 주도하면서 법원에 2차, 3차 사법농단 조사를 강행하고, 판사 100여명을 검찰수사에 넘겨주고, 그런데 나중에 검찰수사하고 재판결과 줄줄이 무혐의,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는데 물러나기는커녕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정권 측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부당한 탄핵을 추구한 한 축으로 역할을 한 것이 들어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물러나야할 분인데요. 물러나지 않으면 이건 탄핵감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탄핵할 힘은 안 되지만 헌법적으로 볼 때 탄핵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탄핵 검토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전재수: 지금 임성근 판사가 어제 대법원장관의 녹취록을 말하자면 몰래 녹음한 거죠.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어제 공개했는데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싶고요. 임성근 판사의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녹취록 공개를 보면서 임성근 판사의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탄핵,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 본질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고요.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한다면 탄핵 소추 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탄핵 소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법원장의 발언을 꼼꼼하게 보니까 위헌적 요소나 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은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 위상, 또 삼권분립의 이것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든 탄핵을 하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오롯이 정치공세고 대법원장을 급박하는 정치적 급박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해진: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장의 최고의 소명은 후배법관들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권력의 외압이나 선동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병풍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헌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법농단 조사를 자기가 주도하고 검찰수사를 끌어들였는데 무혐의, 무죄가 난 것은 다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도덕적으로 대법원장이 하루 사이에 밝혀질 거짓말을 했다는 건 도덕적으로 파탄상태입니다. 더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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