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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변호사"법관 탄핵, 국회통과 되고 헌재서 각하 될 듯"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01 09:46  | 조회 : 961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까지 탄핵 제안서에 서명하면서 탄핵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탄희 의원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왜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시죠.

◆ 구자룡: 네,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개입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인데요,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보도를 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재판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사건 담당 재판부에 관여하여 판결 방향 설정과 판결문 문구 수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법리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고 재판 개입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 개입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1심 판결문에서 6차례에 걸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은 ‘헌법위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탄핵을 추진하였고, 이것이 최근 국회 가결이 가시화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보니까 이낙연 대표도 150명 안팎의 공동 발의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탄핵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이것도 헌정 사상 최초가 되는 것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법관의 탄핵은 과거 두 차례 더 문제 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가 없습니다. 앞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1985년경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불공정 인사를 한다는 데서 비롯된 사건이 탄핵안으로 발의됐지만 부결된 사례가 있고,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했다는 문제로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발의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지 못해서 안건이 자동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발의는 세 번째이지만 앞의 두 차례는 모두 대법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선 법관에 대한 것으로는 발의 자체도 최초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이건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 황보선: 일단 탄핵 발의해서 가결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판사에 대해서 처음이고요. 그리고 발의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드물고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 72시간 내에 표결 못해서 자동 폐기된 건데, 그것도 당연히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구자룡: 맞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절차들이 정해져있는데요.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부의되고, 이것은 검사의 기소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탄핵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국회의 소추와 헌재의 심판이라는 이원적 구조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보통 재판하게 되면 검찰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정에 올리고 난 뒤 재판부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건데, 여기서 검사의 역할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탄핵 소추하는 것이고, 그게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국회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 구자룡: 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환산해보면 100명입니다. 그리고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즉,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최소 151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더불어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단독으로도 발의와 의결까지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단 하나의 변수는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승인하고 이낙연 대표가 서명까지 했다는 것까지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론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고요. 그리고 이탄희 의원의 탄핵 제안서에 110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가결에 필요한 151명에 거의 근접한 숫자가 이미 모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의 단계부터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이미 탄핵 제안서에 110명 이상 서명했으면 이분들은 당연히 찬성투표를 던질 것이고요. 150명까지 겨우 변수는 41명인데 이렇게 많은 표가 이탈할까요?

◆ 구자룡: 그래서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럼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해서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 구자룡: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탄핵 의결이 있어야 탄핵이 됩니다. 정족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이 있을 때에도 6인 이상의 위헌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같은 수준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정족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탄핵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제약 없이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게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탄핵 결정이 되면 어떤 제약이 있나요.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보면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5년간은 변호사가 자격이 결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이 될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도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5년 동안은 공무원 자격 결격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퇴직급여도 삭감되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황보선: 그러면 탄핵 추진에 관한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구자룡: 입장은 안 냈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현재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 판사에 대한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평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오히려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니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탄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및 조사를 통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최대한 이탈표가 많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추측됩니다. 또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임 부장판사 임기가 이달 말까지라서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게 될수록 국회 차원에서도 실익 없는 탄핵안은 힘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담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임기가 끝났는데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구자룡: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탄핵에 대한 사례가 조금 달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임기 이후에도 심판을 했던 경우들의 전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없는 사례라서 다르긴 합니다. 

◇ 황보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네요. 임 부장판사 측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진행될까요.

◆ 구자룡: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도 거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니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의 사실관계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일 것으로 보이고, 또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과 자칫 절차가 길어지면 기류 변화에 따라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아마 속전속결로 조사 절차는 생략하고 표결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임성근 부장판사 측 입장문에서도 ‘헌법위반’과 ‘중대한 헌법위반’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과 연결된 문제라서 그렇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변호인 입장문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소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실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수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명확히 기준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탄핵이 되려면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중대성’ 요건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설령 헌법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탄핵할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의 절차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정말 중대한 잘못이 나와야만 탄핵이 가능할 것으로 봐야겠군요. 그래서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도 지금 탄핵소추 자체가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도 있는 것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방금 심사 기준이 사실 결론에 대한 것이긴 한데 대응에서 생각해보면 검사가 기소할 때도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 형사 절차에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불이익 아니냐.. 그런 것과 대응해서 그런 중대한 헌법위반이 그 자체로 안 보이면 이걸 심판을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형사 판결문에서 헌법위반은 인정된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형사판결의 방론이라서 그 자체를 심사대상으로 삼은 판결은 아닙니다. 그걸 갖고 또  ‘헌법위반’이라는 것이 매우 범위가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위반인지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헌법위반이 판결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무죄가 선고된걸 보면 결코 탄핵사유는 아니다.’라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황보선: 1심만 봐서는 위헌요소가 있었지만 무죄선고를 했기 때문에 후자 쪽에 힘이 더 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구자룡: 그런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쟁점을 찍어서 그걸 심판한 판결은 아니어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 황보선: 임성근 부장판사가 판사 연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러면 탄핵소추 과정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재임용 신청을 해서 다시 10년씩 연임이 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작년까지 법관으로 30년을 근무했고 연임 대상자였는데 이런 논란들을 의식해서인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이 징계나 탄핵소추가 청구된 경우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리를 아실 텐데요. 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로 법관 신분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지 사직을 하도록 받아들이는 어떤 처분을 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관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에는 임 부장판사가 더 이상 판사가 아니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라는 게 '이미 법관이 아닌 사람의 법관직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 이후 탄핵 대상자가 더 이상 법관이 아니라면 탄핵 절차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탄핵 추진에 관해서는 ‘삼권분립 위반이다’, ‘사법부 장악을 위한 위헌적 처사다’라는 비판과 논란이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야권에서는 “법원 길들이기”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 인사와 관련한 사건이 연이어 유죄 판결이 난 것과 연결 지어 사법부에 대한 위협구를 던지면서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에 면직이 될 것이라서 이제 한 달 남짓 임기가 남은 사람에 대한 탄핵절차 추진은 실익이 무엇이냐, 오히려 임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탄핵이 맞느냐 아니면 사법부에 대한 어떤 경고메시지라도 있는 것이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설훈 의원은 얼마 전 앵커님과 인터뷰에서 ‘180석을 주신 국민의 뜻으로 본다.’라고 말했던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탄핵사유가 있는데 추진 안하면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황보선: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구자룡: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또 무죄가 되긴 했지만 형사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절차 진행 자체를 위헌적이라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오히려 이런 의심과 비판을 불러일으킨 것은 최근의 판결들에 대해서 여권에서 너무도 쉽게 법관 개인을 비판하고 법관 탄핵을 쉽게 언급해왔던 것이 오버랩 된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그대로일 뿐 남용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면 그에 대응해서 헌법정신에 맞게 사법부 판결을 더 존중하고 판결에 대한 불만을 법관 개인이나 탄핵에 대한 언급으로 표출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자룡: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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