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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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이수진 "사법부 장악이란 말은 국민 기만, 탄핵으로 사법농단 청산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29 19:55  | 조회 : 163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129(금요일)

대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이수진 "사법부 장악이란 말은 국민 기만, 탄핵으로 사법농단 청산해야"
- 의총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당 내에 충분이 있음을 확인

 

- 불이익 피하지 못하도록 퇴임 유예 가능, 각하와 파면 헌재 결정 맡겨야

 

- 최초의 법관 탄핵 교훈은 사법부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할 것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 22, 딱 일주일 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민주당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됐는데요. 결국 탄핵소추안 추진을 허용키로, 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렸죠.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헌정 사상 세 번째가 됩니다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피해 판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수진)> . 안녕하십니까?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이동형> 처음에 당 지도부가 선거를 앞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 후폭풍.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이수진> . 이틀전에 7명 정도의 의원님들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찬성견해를 의총에서 밝혔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어제 토론을 한차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민주당 내에 충분히 있다는걸 어제 의총에서는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법관 탄핵에 대한 얘기가 201811월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미 나왔었잖아요?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국회가 응답이 많이 늦었던 거죠. 그래서 현직 법관이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에 전현직 판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잖아요. 국회가 응답을 안 하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의총에서 묵직한 원인추리해야된다. 라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습니다.

 

이동형>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이수진>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닌데. 107분의 국회의원들이 제안서에 이름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동형> 제안은 107명이 했고. 150명 이상만 돼도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혹시 관련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려가 된다는 점이라든가?

 

이수진> . 우려들을 좀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민생이 어려움이 큰데. 법관 탄핵 논의로 민생문제가 소홀히 다뤄지거나 논쟁이 또 심해질까봐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이동형> 민생에 대한 얘기는 다시 제가 뒤에 가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었는데. 처음에는. 어제 의총 결과보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추진키로 한 거 같습니다?

 

이수진> .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1심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를 했다. 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나. 근데 이동근 판사에 대해서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명시적 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당의 반대가 극렬할 것이 예상되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데. 탄핵 논의를 질질 끌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논의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소추를 하는 것으로 지도부도 가닥을 잡은거 같습니다.

 

이동형> 임성근 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만. 당시 재판부가 형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무죄지만. 위헌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가능하다. 그래서 가야된다. 이 말씀이죠?

 

이수진> 그렇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단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되고. 또 투표를 해야될 거고요. 언제쯤 2월달에 가능합니까?

 

이수진> 지금 발의 동의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본회의가 계속 예정이 돼있습니다. 탄핵소추가 발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되고. 본회의에 의결을 넣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는데.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내에 탄핵소추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당사자는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소추의결서가 송달이 되면 임명권자는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를 해야되죠.

 

이동형> . 그러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범여권 정당이 다 동의하기 때문에 가결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는 임기가 다음달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헌재로 넘어갔을 때, 헌재가 이걸 빨리 판단해주겠느냐.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미 임기가 끝난 사람에 대해서 탄핵할 수 없다. 각하. 이런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수진> 그래서 우리가 법리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재에서 기각 결정까지 두달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인용결정까지 세달이 걸렸잖아요? 근데 임성근 판사 임기가 2021228일로 임기만료가 됩니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 그래서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그 전까지 이루어질 것은 쉽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임명권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게 돼있거든요?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면.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되면 법관이 변호사법에 의해서 5년동안 변호가 개업이 제한이 되고.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도 퇴직급여 수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걸 위해서 국회법인 탄핵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근데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기 만료로 인해서 자동으로 퇴임하는 것이라서. 이 국회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임기가 만료가 돼버리면 탄핵 대상인 공무원에 해당되는 이유로 헌재가 각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입법취지가. 이게 입법불비잖아요. 임기 만료에 대한거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하지 못하고 있는 입법불비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입법취지를 살려서. 예를 들면 파면에 따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사자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임이나 해임을 못하도록 한거잖아요. 그래서 국회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임기만료도 사임이나 해임의 경우로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헌재의 탄핵심판결정 시점까지 퇴임이 유예되고. 그래서 그 헌재 결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고. 그래서 헌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기 만료에 의해서 각하결정을 할지. 아니면 입법취지를 살려서 본안 판정까지 가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파면을 하게 될지. 그건 우리가 헌재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형> . 그것은 헌재가 판단할 것이고. 탄핵 최종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청취자 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임성근 부장판사가 당시에 사법농단 연루됐을 때 한 행동들은 많이 의아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글쎄요.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두고 보고요.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수진> 이건 정말 명백한 정치공세입니다. 이미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 2018년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관들이 스스로 탄핵을 해야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받아주길 바랐던 거고. 국민들도 지금 탄핵 대상인 판사들이 퇴임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면 안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법부 장악이라는 말은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거 같고요. 저 또한 전직법관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사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탄핵으로 청산을 하고.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그 점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판관들이 1심에서 다 무죄가 났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부분에서 다 무죄가 났는데. 물론 아까 이야기처럼 분명히 위헌적 행위를 한건 맞다. 그러나 사법적으로 처벌하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났고. 오늘 또 관련해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도 2심에서 다 무죄가 났거든요? 그러면 만일 탄핵도 헌재에서 각하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른 재판관들은 도대체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사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거 같아요.

 

이수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하결정은. 재임용에 임하지 않는 법관이고 해서 임기만료로 끝나는 사람이었잖아요? 10년이라는 재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법농단 판사에 대해서는 만약에 탄핵소추가 되면 본안 판단을 받을 거고. 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행위라는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소추를 해서 헌재 결정을 보고. 나머지 사법농단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국회가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 만일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법관들이 스스로 자성을 좀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진> 이게 처음으로 가결이 돼서 헌재로 가게 되면. 법관도 탄핵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뽑은 국회에 의해서 언제든지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사건 이전과 이후로 사법부 역사가 완전히 다시 쓰여질 것 같습니다.

 

이동형> . 아까 전에 민생 얘기는 뒤로 와서 다시 하자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2월달에 임시국회 열어서 민생법안을 많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법관 탄핵에 들어간다면, 야당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협조하기 않겠다.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수진>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이 협조를 한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2월 초에 빨리 끝내고.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상생연대3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은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야당이 또 발목을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국민의 민생을 발목 잡는걸 놔두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동형> 좀 다른 얘깁니다만,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공수처차장 제청을 했고.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의 임기가 시작이 될텐데. 물론 이 차장으로 임명된 여운국 변호사에 대해서 한때 우병우 전 비서관 변호를 맡는 등등. 과거 사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반대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재가를 했고요. 공수처장과 공수처차장이 다들 판사출신이어서. 수사경험이 전혀 없다. 부족하다.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것을 야당에서는 계속 문제제기하던데. 판사출신 의원님이 볼때는 어떻습니까?

 

이수진> . 제가 판사들이 지금 사실은 수없이 많은 수사기록을 보고. 증거들을 오히려 꼼꼼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인권보호적 차원에서도 검토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이 분명히 수사에 도움을 줄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공수처에는 수사처 검사, 수사처 수사관도 두고 있고. 이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임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팀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충분히 잘해낼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 경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거 법으로 지금 발의할 예정이십니까?

 

이수진> 저는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했고. 저는 3년으로 했고. 다른 어떤 의원은 5년까지로 변호사 경력이 있는 자로 임명을 해야된다는 개정안이 들어갔는데. 법사위에서 고민 중에 있으니까. 이동형님께서 법사위에 촉구 좀 해주십시오.

 

이동형> 의원님이 그렇게 자격 제한을 두는 의미가 따로 있을거 같은데. 들어볼까요? 왜 그런 제한을 두시는지?

 

이수진> 이게 너무나 검사를 최근에 뽑는 행태를 보면, 로스쿨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검찰청에서 미리 입도선매 식으로 검찰청에 와라. 해가지고 인력들을 검찰청에 데려가서. 또 데려가서 검사를 시키니 조직논리와 선민의식, 엘리트 식으로 무장이 돼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견제를 해도. 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사회경험이 있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좀 한번씩 받아보거나. 참관을 해보거나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느껴보고 들어가는게 좋을거 같더라고요. 국민들한테 서비스 측면에서 발의한 거죠.

 

이동형> 과거에도 20, 21살 때 소년급제해서 아무런 사회경험 없이 검찰에 들어가서 엘리트 의식이 쌓이면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지금 다 말씀하신 거네요?

 

이수진> 그렇죠. 그 엘리트 의식과 조직논리에만 무장이 된 검사들이 국민한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정도라도 좀 희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거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수진>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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