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의 꿈과 현실의 간격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28 17:37  | 조회 : 146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1128(목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의 꿈과 현실의 간격은?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 꿈과 현실사이를 짚어봅니다. 꿈지기 채이배 전 의원, 전화 연결돼있어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채이배 전 의원(이하 채이배)> .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김혜민> 오늘 주제는 정말 우리 코너 제목, 꿈과 현실 사이에와 딱 맞는 주제예요.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이야기를 나눌텐데. 일단 문대통령이 오늘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정책 모델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자세하게 살펴보기전에 이 두가지. 결론적으로 포용정책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해주세요.

 

채이배> . 저는 이번 정부의 큰 기조 하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그전부터 우리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했던 내용들이고. 그런 논의들이 진행돼온 것의 결과물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건 맞습니다.

 

김혜민> 맞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들이 필요하겠죠? 제도에 대한.

 

채이배> 물론이죠. 솔직히 오랫동안 논의됐다 하더라도. 그 논의의 깊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같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바뀐 경제환경들을 거기에 변수로 추가를 해가지고. 같이 제도를 설계를 해야되는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고. 올해 2021년도 충분히 논의해서 만들어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김혜민>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손실보상제. 이 이야기를 생생경제에서 제일 먼저 화두를 던졌습니다. 손실보상제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채이배> 우리가 헌법에 보면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이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방역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그 재산권을 일정정도 제한을 합니다. 영업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금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서 정당하게 지급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손실보상제라는게 도입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물론 1,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을 받고있는 과정인데요. 이미 손실 보상제도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정부가 빨리 나서서 했어야 되는건데. 코로나 사태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급급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에만 너무 몰두했었던 건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률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체제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인거 같습니다.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지원금을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미안해. 그러면서 보상금을 배상을 해주는 거죠. 손실을. 근데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냐가 굉장히 중요할거 같아요. 일단 지금 나온 얘기들이 있어요. 정세균 총리는 오늘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이익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채이배> 맞습니다. 이게 지금 1차 재난지원금부터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일정액을 그냥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손실보상이라는건 법률적으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면. 실제 내가 손실을 본 금액의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게 맞는거죠.

 

김혜민> 실비보상.

 

채이배> 그리고 그건 단순하게 내가 매출액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그 자영업자 분들은 사업소득을 신고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매출액에서 인건비 빼고 임대료 빼고 원재료비 빼고 다 빼고 내가 가져가는 몫은 이익이잖아요. 그 순수한 이익이 나의 손실보상의 기준이 돼야 되는게 맞겠죠. 그래서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형평성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실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방역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공정하고 형평성이 안맞다고 느끼시거든요? 왜 저 옆집은 영업을 일정 정도는 하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하게 하냐.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그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업을 일정정도만 제한 당해서. 내가 보기에는 장사를 크게 많이 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아예 못했는데 고작 차이가 100만원 밖에 안나냐. 이런 식으로 보상이나 방역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평성을 최대한 문제없이 하려면, 명확한 계산 근거나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법률로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김혜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두가지의 해결해야할 사안이 있는거 같아요. 하나는 재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어떻게 삼을 것인가인데.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구체적 방안 마련된 것 아니다. 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재원 마련도 과제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건가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채이배> .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만들면. 솔직히 이런 숙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바로 공무원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걸 진짜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줘야 되는거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한계점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긴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약간 브레이크 역할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기재부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제대로 된 제도 설계를 위해서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지금 나와있는 언론들에서 너무 하루하루 다르게 정치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언론도 그걸 막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해야되고. 제가 지금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건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죠. 매년 그걸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해온 신고된 내용이 있고. 2020년도에 대한 실적을 올해 5월달에 신고를 하게되면 실제로 얼마나 매출액이 줄었고. 이익금액이 줄었는지를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실제 손실액에 확인이 되고. 이걸 기준으로 보상체계를 만들면 형평성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방법론에 대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을 기재부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기재부가 그 과정에서 제도를 설정하다보면 돈이 들어가니까 재원이 당연히 얼마나 필요할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선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 같이 묶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김혜민> 그러면 의원님은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됩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까? 어느 쪽이세요?

 

채이배> 저는 둘다. 하나만 선택할 순 없고요. 둘다 같이 병행해서 가야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증세의 문제. 특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솔직히 누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지는 것을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를 안하고. 계속 국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국채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될 돈이고. 문제는 그게 우리 후세대. 아이들이 나중에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세대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부담을 지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증세에 대한 용기있는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그런 부분에도 목소리를 내주면. 저는 정치권이 그런 것들을 받아서 같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증세 문제를 다들 회피하고 있는게 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의원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두가지 의견을 제시해주셨어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자료를 참조해서 보상체계를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증세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전해나가는게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익공유제 얘기도 나오는거 같아요. 재원 때문에. 돈이 많이 드니까. 이익공유제. 어떤 입장이세요?

 

채이배> 저는 이익공유제야말로 진짜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된거예요. 처음 시작은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지냈던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성과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이런 것들을 하자. 근데 이것의 개념은요. 원하청 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로 얘기를 한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신 이익공유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죠. 단어는 같은데, 함의된 내용은 다른데요. 저는 이낙연 총리가 이 이익공유제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것에 함의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환경이 바뀌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과정이지만, 또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본 측을 위해서 이익을 본 곳에서 좀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민주당 여당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손실보상제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익공유제 말고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익공유제는 사회연대기금하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게 맞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던 이익공유제는 결국 사회연대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아주 초기에 나왔던 원래의 개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방안. 이것도 필요한 얘기거든요?

 

김혜민> 그런데 그때 나온 얘기는 워낙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동반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로 된거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 당장 돈이 필요하니.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번 사람들 돈 더 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줄게. 이거잖아요? 사회적 연대, 상생연대 3법 다 좋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제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전 합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겠어요?

 

채이배> 그래서 저는 아까 증세 논의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정치권에서 용기있게 말씀하신 몇분들은 한시적인 사회연대세를 내자. 그래서 이익을 많이 본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있다면. 사회연대세라는 항목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계속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극복되어야 되는 시기동안. 그때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일정 정도 재원을 충당하고. 또 일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채로 재원을 충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개인들이 기부금을 내서 그 기부금을 기금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실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하청기업 간에 상생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이 기금이 지금 대기업들이 계속 납입을 해줘가지고 135백억 정도가 지금까지 모였습니다.

 

김혜민> 지금도 있어요, 그 돈이?

 

채이배> . 그게 지금도 상생협력재단에서 기금을 계속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지원이나 기술보호, 창업. 그 다음에 판로확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저는 이 사회연대기금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자발적인 기부금만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세금과 국채, 기부금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버티고 있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대통령도 약자를 돕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채이배> 그래서 그 말씀드린 기부금을 납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을 줄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이전에 20대 국회에서 법안도 내기도 했지만. 기업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돈에 대한 인센티브. 세액공제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도 있지만. 기업의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좀 더 담보해주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김혜민> 그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채이배> 어떤거냐면, 기업하는 분들이 가장 불만있는게.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기업의 경영을 잘 투명하게 윤리적으로 하면서.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으면. 이런 정기적인 조사는 좀 빼달라. 물론 내가 어떤 탈세를 한다고 누가 제보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밝혀지면 당연히 그건 해야 되겠지만. 그냥 정기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제가 제안을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정말 인센티브가 될만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진짜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그런 혜택을 줘도.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좋을거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민>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의 개념. 이명박 대통령 때 이야기했던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이것도 이건희 회장이 엄청 싫어했었다면서요.

 

채이배>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개념은 어디 교과서에서도 못 봤고. 그런 건데. 솔직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도 교과서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타나는 거죠.

 

김혜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거 같고. 전경련에서도 얘기하는데. 전경련에서 이렇게 얘기할거 같아요. 우리 세금내고. 그리고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예전에 국정농단 때 기업인들 청문회 할 때. 제발 정부에서 우리한테 돈 내게 하는 분위기 없었으면 좋겠다. 그땐 뇌물이었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거 반협박 아니냐. 돈 내라는거. 좋은데 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채이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계도 자기가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가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완화해주는 것이고. 그게 큰 틀에서는 국가의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고. 모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에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규제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재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혜민> 그래서 만약에 이익공유제가 현실화 됐어요. 그럼 이걸 또 어떤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줘야되나. 이 문제도 있잖아요.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채이배> 말씀드린 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있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당연히 돈을 낸 대기업과 거기에 거래를 하는 하청기업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청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거죠. 그런 것처럼 충분히 수혜대상자를 만들 때. 우리가 돈을 내는 사람들의 관계와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우리가 사회연대기금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겠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공업 같은 경우나 여행업 같은 경우는 무급휴직을 하게되고. 직장에 대한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고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쪽에 쓰겠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 때 기부한 사람들의 뜻이 반영되게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충분히 그동안에 했던 기금운영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꿈과 현실 사이에 딱 맞는 주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꿈지기 채이배 전 의원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채이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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