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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아동학대 신고 망설이지 말고, 후속처리는 경찰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5 09:08  | 조회 : 2134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5일 (화요일)
□ 출연자 :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매니저

-피해 아동 살릴 신고 있었는데 기회 놓쳐 안타까워 
-학대 아동의 증거 확보는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해야 
-아동 원가정 보호 맞는지 회의감. 현장조사 인력들 전문성 부족 
-학대아동 이서현 사망 후 6년 지났지만 체계 발전 없어 
-아동 학대 신고는 5년간 2.5배 늘어.. 인프라는 20% 늘어 
-아동 입양 원하는 부모의 욕구가 최우선 되서는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요즘 SNS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정인아 미안해'라는 손 글씨가 많이 보입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을 위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다짐이기도 하죠. 과연 어떤 점이 문제였고, 어떤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옹호부 고우현 매니저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고우현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옹호부 매니저(이하 고우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번 사건 처음 접하셨을 때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 고우현: 아무래도 아동학대 사건이 원래는 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가 도리어 아동을 해친다는 거잖아요. 모든 학대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특히 이번 사건은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여러 차례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 말은 피해 아동을 이전에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긴데 그 기회를 놓치고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저희에게 무겁게 다가온 사건입니다. 

◇ 황보선: 사망 직전 세 차례나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불충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 고우현: 신고자는 우리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동학대의 신고는 사실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사람이 이게 아동학대라고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이의 몸에 지속적으로 멍이나 상처가 있다든지 연령에 맞지 않게 아이가 자란다든지, 너무 어린 연령의 아이가 집이나 차에서 방치된다는 의심되는 상황이면 입증의 책임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만으로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작동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의 사실관계는 신고자가 아니고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찰이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든 그런 현장 조사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부담을 갖고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 이 증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동 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요. 피해자가 아동이다 보니 어른들처럼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진술하기가 어렵고 또 나타나는 일들이 가정 내에서, 아동을 대변해야 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 행위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편에서 이야기 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알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을 증거확보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동 학대는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 사건 일뿐만 아니고 아동이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내려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행법에서도 행위자 처벌과 별개로 응급조치라든지 임시조치,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거든요. 이런 조치를 사용해서 현장이 위험하다면 이러한 곳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동학대 사건의 성격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특히 서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격리부터 하고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 고우현: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반성에서 아동 원가정 보호가 맞느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동 원가정 보호 원칙은 최대한 아동의 원가정이 그 가정 아동 양육이라는 기능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원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동이 처한 위험사항을 얼마나 면밀하게 보고 아동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한다는 것이 부작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는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전문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이가 생태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임이 아동학대로 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방임도 이번에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처럼 아이들한테 큰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방임 역시 아동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럼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지금의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또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고우현: 사실 계속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마다 정부가 대책이라고 여러 가지를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크게 다른 대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드는 의구심은 이게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기 보단 쉽고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그때마다 내놓았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3년에 울산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소풍가게 해달라던 만 8세의 서현이가 죽었던 사건이고요, 그때도 서현이도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위험한 가정에 둬서 사망까지 했던 사건인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다신 없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한 아동 단체들,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상 조사를 하고 제도개선 위원회를 꾸려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아동이 태어나서부터 쭉 거쳐 갔던 기관이라든지 만났던 사람을 짚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아동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살핀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이서현 보고서고 그게 발간된 것이 201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이 지났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더딘 변화가 있었고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이가 처한 위험을 면밀하게 살피려면 아이들은 성인과 다르게 구조요청 신호를 보내요.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경찰이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계신 분들이든 이분들이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충분히 선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냐고 보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써야할 예산이 6년 째 예산항목으로 공식적으로 편성이 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사업이 계속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신고는 지난 5년 간 2.5배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인프라는 20%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전에 소진이 되다보니 어느 누구보다 전문가가 가서 아동보호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정인이도 입양이잖아요. 입양 기준이나 입양절차, 또는 사후의 관리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 고우현: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금 더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2016년 같은 경우 대구에서 이번 사건처럼 입양됐던 은비라는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이때를 돌이켜보면 아동이 입양되기까지 거친 과정에서 여러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이 결정이 아동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라기보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와 입양을 주선하는 기관의 편의에 의해서 내려졌던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입양이라는 것이 아동보호조치의 한 가지일 뿐이지 늘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입양을 할지 말지, 여러 환경에 의해서 그래도 입양이란 선택을 내렸으면 이 입양 과정, 어떤 부모를 어떤 절차로 만나서 어떻게 인도를 할 것인가의 모든 과정이 아동에게 최선인가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하루빨리 데리고 가고 싶다는 욕구 같은 것이 결정의 영향을 미치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우현: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세이브 더 칠드런 고우현 매니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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