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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검사·법관 탄핵, 경고 주는 효과 있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30 08:28  | 조회 : 1145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장 중립적으로 대한변협 추천 
-판사나 검사 출신 아닌 공수처장으로 견제 임무 했어야 
-야당, 회의 참석 안 하면서 참석권 박탈은 매우 잘못된 주장
-대통령, 김진욱 후보자 최종 공수처장으로 낙점 예상 
-공소청법,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시키는 것
-경찰 개혁 비대화를 막는게 경찰 개혁의 중점 
-윤석열 위법, 탄핵 요건은 갖췄어. 긍정 검토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28일 6차 회의를 열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을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우선 공수처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죠. 공수처법 개정 이후 공수처범 출범을 향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이 결정됐는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번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밝혔어요? 의원님은 이번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일단 충분히 보장된 분들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방식이 다양했는데 각 위원들이 추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천된 분들은 가장 중립적인 지역에 있다고 평가받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정치적인 치우침 없이 후보들이 추천됐다고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고 그 분들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돼서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수처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상징이고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또 한편으로 검찰과 법원을 견제하고 검찰과 법원의 부패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판사, 검사 출신에 대해서 너무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판사나 검사출신이 아닌 분이 공수처장으로 가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게 했어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검증 권한을 박탈했으니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데요. 효력 집행정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김용민: 아마 윤석열 총장이 두 번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고 우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건지 어떤 건지 조금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유가 국민의힘에서는 자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천위원 2명은 자발적으로 퇴장을 한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추천권을 박탈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 그게 회의 참석권이나 추천권을 박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죠. 어떻게 해서든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저희를 다시 한 번 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의무효소송을 통해서 집행정지를 같이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법적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인데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황보선: 네.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후보 가운데 한명을 최종 지명하게 될 텐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요?

◆ 김용민: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공수처장으로 낙점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발목 잡기나 시간 끌기를 할 것인가 걱정입니다. 실제로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26번 정도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단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수처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거나 마지막까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정치적인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야당이 제일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꾸 정치공세 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와 법적 절차에 들어와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원래 공수처 출범 자체 시점을 올해 안에 하려고 했지만 이미 올해는 다 지나갔고, 다음 달 1월 안에는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이 충분히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채택 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될 경우에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다시 날을 정해서 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요청 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시간 끌기를 하더라도 3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월 중에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임명된 공수처장이 검사들을 구성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면 1월 중 출범도 가능할 것이고 늦어도 2월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수처 출범을 향해 성큼 다가가게 됐는데요. 어제 의원님이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이 법안들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 김용민: 아시다시피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권한은 수사권과 기소권, 또 기타 형 집행과 관련된 권한, 그리고 영장청구권 등등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검사들만 전 세계 유례없이 집중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검찰권 남용을 하기 쉬운 제도적인 모순과 구조적인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수사를 하는 기관과 공소제기를 하는 기관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수사가 적정한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기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거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그만큼 높게 보장되고 권력기관이 남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원래 본연의 모습인 기소, 공소제기를 하는 기관으로 남아야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청법이라는 것을 대표 발의했고, 그 핵심 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검찰은 공소제기만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지금 검찰구조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공소만 제기하는 기관이면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소청과 고등공소청, 2단계로만 나누고 사실상 대검은 없어지는 그런 구조이죠. 그런 방식으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 황보선: 네. 세계적으로 봐도 보통 검찰이라는 명칭은 있는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못 들어봤거든요. 

◆ 김용민: 네. 사실 중요한 제도는 검사제도인것이지 검찰이라는 기관을 부르는 명칭을 꼭 써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검사제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법원, 판사가 기소와 재판을 다 담당하던 것을 기소는 별도로 나눠놓자, 그래야 판단하는 주체와 재판을 넘기는 주체가 달라야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눠놨거든요. 예전에 원님재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원님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다하기 때문에 원님이 판단하면 무조건 유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나눠놓자는 것이 검사제도의 출발점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검사제도의 본질은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제로를 기소청, 혹은 공소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 본연의 모습에 맞는 명칭인 것이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들 관심도 많습니다. 경찰개혁 추진방향은 어떻습니까?

◆ 김용민: 경찰개혁은 이번 경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눴고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로 경찰을 크게 세 가지 조직으로 나눴습니다. 한편 지방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방식이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경찰이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은 비슷한데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 이 지휘를 경찰총장이 하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사를 수사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고 앞으로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역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데 이런 방식을 취할 때 그 수사권을 경찰에게 그대로 줄 건인지, 아니면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지 추후에 논의가 필요한데 어쨌든 수사기관 자체도 권한을 나누고 쪼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이렇게 나누면 수사기관끼리 견제하고 경쟁하고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말해 경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 경찰개혁의 중요한 방식이고 현재 일부 그런 과정이 입법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네. 다음으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 김용민: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를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굉장히 큰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선출직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출한 국민들의 의사를 다시 되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국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탄핵이라는 것은 입법권이나 예산심사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를 견제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고유한 기능으로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칙으로 돌아가면 이번에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위법된 행위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또는 위험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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