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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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중대재해법,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29 17:45  | 조회 : 147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01229(화요일)

진행 : 장원석 아나운서

대담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중대재해법,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게 하자는 이 취지로 출발한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마침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에서 후퇴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하교수님 안녕하세요~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이하 하종강)> . 안녕하세요.

 

장원석> .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법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초에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고요. 또 노동계가 원했던 방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하종강> . 우리나라 노동재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건데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집계한 최근 23년동안의 노동재해통계에서 우리나라가 21동안 노동재해 사망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10만명당 노동재해 사망자 통계가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은 0.4명이고. 한국은 10.1명입니다. 이말은 한국의 직장인들은 영국의 직장인보다 자기 업무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25배나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노동재해, 산업재해라고 하면 보통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생산직, 육체노동자들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잘못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각종 통계들은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노동자들도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무직 또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처럼 심혈관계 질환이나 과로사를 많이 당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나타나게 된거죠.

 

장원석> . 이거 오늘 법사위 심사 거쳐서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오를 거라고 교수님은 보세요?

 

하종강>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산업안전보호법 개정이 비슷한 과정을 밟았거든요. 정부조직을 보면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기업입장을 대변하는데가 정부 내에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번 산업안전보건법도 보면 노동부에서 마련한 노동부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발의될 때 더 내용이 후퇴가 됐고요. 정부안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 때 더 내용이 후퇴됐거든요. 이런 입법과정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많이 행사됐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결국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까봐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장원석> 그렇군요. 일단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안 이름이 바뀌었어요? 당초에 박주민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었는데 정부안을 보니까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책임자라는 부분이 쏙 빠졌네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종강>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처음에 새로운 법을 만들지는 말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조항이 있으니까. 그 조항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는 노동단체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안들이 개정되는 상황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책임이나 비중을 높이는 대목에서 좌절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기업의 책임이나 비중을 증대시키면. 그것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국가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가져온다. 이런 일종의 기업과 동일시 같은 것이 있어요.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껴왔는데. 이제는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라고 하니까. 아마 자신들이 처벌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더 큰 거부감을 느꼈다고 봅니다.

 

장원석> . 그러면 중앙부처장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정부 처벌이 빠진 것과 더불어서 유예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리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의 유예를 둔다고 했는데. 애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만 유예였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업장까지 유예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하종강> 그 내용이 흔히 박주민 위원의 안과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 11월에 발의했던 안도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양보한 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이나 노동단체에서는 개인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제정되고 4년 후부터 적용한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 정부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시행 유예 대상에 포함시킨 거니까. 그 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죠. 우리나라 기업의 99.9%10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노동재해 사고 사망자의 86.2%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든요. 86.2%. 지금 법안대로라면 노동재해 사고의 한 90%가 적용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이 법이 노동재해를 줄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원석> . 정의당에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었잖아요?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85%라면서. 지금 이 유예된 것에 대해 비판을 했고. 류호정 의원도 지금 산업안전보건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동관계 법률에서는 기업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52시간제라든지. 탄력근로제가 그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강>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노동관련 법규들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노동인권이 가장 많이 침해당하고.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은 바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중소영세기업들이 부담이 커져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걱정해서 규제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수십년 동안을. 중소영세기업들이 그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고.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사회 약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동안은 계속 면제하는 쪽으로 해왔으니까. 이제부턴 그 부담을 지우되. 다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원석> 정부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까지 늘 해왔던 단계적인 시행이다. 52시간제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대기업부터 시행을 했고. 차차 적은 수 사업장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또 한번 연장이 되는 그런 사례까지 낳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하종강> 사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중소영세하청업체들이 그정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십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무상지원을 이것 저것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중소영세하청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산은. 사실 지금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막대한 비용들에 비하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예였으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을 차지하는 중소영세기업들을 지원하면 그 고용도 충분히 유지되고 노동재해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원석> . 이 부분도 정부당국.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수준을 평가해보겠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보상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초안은 손해액의 5배 이상이었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3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였는데요. 정부는 5배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이게 역시 경영계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하종강> 입김도 작용했겠지만 정부 스스로 아마 그걸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일단 형벌 하한선 규정이 생겼다는 의미는 좀 있다고 봐요. 그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이상의 처벌이 불가능한데. 일단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면 그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미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 될순 있어요. 그렇지만 원안에 없던 벌금 10억원 이하라는 상한선을 도입했는데. 물론 법무부에서 법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1년 매출이 수조원이나 되는 대기업들이 벌금 10억원 정도로 부담스러워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이것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5배를 최저 금액으로 규정했던 것을 올려 최고 금액으로 바꾼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 고용노동부도 역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2년 이하 징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형이 과도하단 의견을 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차.

 

하종강>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약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잖아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노동부는 그동안 다른 사건의 처벌에 비하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 것일텐데.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때에는 4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2천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노동자들 40명이 죽었는데 2천만원 벌금이면. 노동자 한명당 목숨값이 50만원이냐.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는거죠. 그런 처벌기준으로 보면 이게 과도한 처벌로 보이겠지만. 다른나라. 특히 영국의 기업살인법. 또는 기업과실치사법으로 보면 너무 경미한 처벌이거든요?

 

장원석> .

 

하종강> 우리가 영국의 예를 많이 참고했던 건데요. 영국의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2007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이튼 앤 코츠월드 홀딩 사건 때는 기업의 연 매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고요. 2014년에 모바일 스니퍼즈 사건때는 회사 자산의 1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런 자료들이 지금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해당 회사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지만.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국은 그 법 도입된 이후에 노동재해 사망률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거든요.

 

장원석> . 그런 사례를 보고서 벤치마킹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망을 했을 때. 사업주라든지 원청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것인가. 이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면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도대체 몇 번을 밑으로 내려갔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맨 밑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또 책임을 찾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보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지울것인지. 포괄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역시 중대재해법 정부안에서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정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하종강>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청업체 노동자가 노동재해를 당하면 원청회사는 자기회사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청회사는 그 사고가 발생한 곳이 자기네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에 반대하는 기업의 입장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명확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간의 책임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포괄적 책임을 물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발주처에서 안전보건의 의미를 부과하는 것도 빠졌어요. 발주처에 대해서. 그럼 발주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발주처가 공기를 단축시키기나 설비비용을 요구했을 때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대형 건설 현장 노동재해사고나. 제조업 분야의 노동재해사고는 대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발주업체에 책임을 묻는게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박주민 위원 안에 있었던 원청과 하청의 공동의무에 대해서는 설비등을 소유하거나 그 장소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사와 떨어져 있는 하청사업장은 거의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법 적용해서. 근데 노동재해사고가 대부분 지금까지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까. 실제로 이 법안으로 노동재해를 줄이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인회사의 처벌 조항도 안전보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만 한정한 것도 원안에서 후퇴한 내용이죠.

 

장원석> 이 부분이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 노동계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중에 하나인 것 같군요. 지금 설명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지금 법사위에서 오늘 아침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회의를 앞두고서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를 찾아와서 형사처벌, 법인벌금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4중 처벌 규정은 가혹하다고. 빼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경영계에서는 역시 이것과는 괴리가 있는 생각을 하고 있군요?

 

하종강> 물론 기업입장을 중시하면 그렇게 보일 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적절하게 보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전부 삭제한 것은 저로선 좀 뜻밖이에요.

 

장원석>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하종강> . 삭제된 조항이 뭐냐. 그게 이제 기업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삭제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삭제된 조항 내용이 뭐냐면. 사고 전 5년간 유해위험방지의무위반 사실 3회 이상. 또는 사고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지시, 방조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모두 없어진 거거든요. 이건 현장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특히 현장에서는 반복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은폐, 조사방해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방지해보자는 취지였는데. 물론 그런 법 규정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유사한 입법 예가 이미 가습기 살균제법 등 환경관련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장원석> . 그리고 조금 전에 중대재해법 설명을 해주시면서. 포괄적 책임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네요. CEO가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우리 회사 건설현장이 40개가 넘고 하루에 투입인력이 3만명이다. 해외까지 합치면 7만명인데. 이 모든걸 어떻게 대표가 혼자서 책임지냐면서. 자발적 퇴사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구체적인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걸 문제로 삼은거 같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종강>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업주가 그 사업을 대신하면 돼요. 그 사람은 감당이 안되니까 퇴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의 사정을 고려해서 편의를 계속 봐주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짧은 기간동안에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경향이 너무 오랜기간 동안 익숙해져 왔어요. 실제로 기업에 가보면 법이 규정한대로 안전보건설비를 한꺼번에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면 경영자들은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은 과도하게 보일지라도 수많은 노동자들을 부양하고 있는 수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안해왔으니까. 올해가 전태일 50주기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50년 전에도 한국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했고. 50년 뒤도 마찬가지거든요. 50년 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노동자들이었는데. 50년 지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장원석> 그렇습니다.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두고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종강> . 고맙습니다.

 

장원석> . 지금까지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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