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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결, 조국 재판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수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24 10:55  | 조회 : 1281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윤현숙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이 재판의 결과, YTN 윤현숙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현숙 YTN 기자(이하 윤현숙):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 윤현숙: 지난해 8월 조국 서울대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조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15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고, 1억 3894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했던 징역 7년 보다는 낮지만 중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표적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이다,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나라가 둘로 갈렸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여론도 심하게 갈렸는데요. 많은 사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1심 재판에서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배우자인 조 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정 교수의 혐의만 무려 15개였는데, 구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혹은?

◆ 윤현숙: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딸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교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 7개는 모두 유죄로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했던 것이 표창장 위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첨예하게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부분이 표창장 직인 위조 부분인데 검찰은 위조의 근거로 정사각형인 총장 직인이 표창장에서는 직사각형으로 변한 점, 아들 상장 픽셀크기와 컴퓨터에 저장된 직인 파일 픽셀 크기가 같다, 30초도 안 걸린다면서 법정에서 위조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교수 측은 검찰이 법정에서 만든 표창장과 실제 원본은 글자나 총장 직인 굵기가 다르다, 검찰 시연대로 출력하면 상장 용지 밑의 은박지와 글자 겹치게 된다고 반박을 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위조가 명백하다' 판단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동양대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은 프린터로 인쇄된 것이고 해당 직원 부분은 정교수 아들의 최우수상 상장 중 해당 부분을 캡처하여 좌우 길이를 늘린 것과 일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인턴확인서 관련 혐의와 서울대와 부산대의 입시업무 방해 혐의도 모두 인정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일부 관여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에서 딸 조 씨가 세미나 참석하지 않고 확인서 받았다고 판단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이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활동 모두 허위라고 결론지었는데요. 또, 이런 '허위 스펙' 자료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해 이들 학교의 정상적인 입학 사정을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교수 측은 정식 압수수색 절차 밟지 않아서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절차 하자만을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형사사법 정의에 반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황보선: 증거는 확실한 증거라고 인정을 한 것이네요?

◆ 윤현숙: 그렇습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 딸 조 씨가 인턴이나 연구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해온 조 씨가 인턴이나 연구 활동 등에 참여했다고 말한 정 교수 측 증인들에 대한 진술도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1심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유죄가 인정되어서 정교수는 법적, 도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 황보선: 국민 여론상에서는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입시비리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심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어 버리면 정교수 입장에서는 결국 법적인, 도덕적인 부담까지 크게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무죄로 인정된 부분도 봐야겠죠?

◆ 윤현숙: 사모펀드 비리 관련은 대체로 무죄로 나왔고,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PB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에 있던 자신의 PC를 숨기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봤는데, 법원은 "정 교수와 김 씨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해서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교수 측도 앞서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게 아니라 증거 숨기는데 가담한 공동정범이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 받아들여서 처벌을 면한 것입니다. 공동정범으로라도 증거인멸을 한 건 사실이니까 처벌할 것 같은데, 처벌 면하는게 언뜻 들으면 이해안갈 수도 있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본인 범죄 증거 인멸은 처벌을 하지 않았고요. 증거인멸죄 처벌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은닉을 지시한 교사범이면 정교수는 처벌을 받지만, 공동정범이면 형법 155조에 따라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른바 이중기소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뭡니까?

◆ 윤현숙: 이게 조전장관 청문회 당일 기소가 돼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표창장 위조 부분인데, 검찰이 정교수를 그 뒤에 이중기소를 했어요.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들이 나왔는데 왜냐면 청문회 당일 첫 번째 기소한 이후에 시간과 장소, 범행 방법을 모두 바꿔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각되자 두 번째 기소를 해서 문제가 된 지적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 동료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중기소에는 해당하지 않고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키스트 정모 교수 등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이네요? 

◆ 윤현숙:  적어도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봤습니다. 판결문에서 정경심 교수가 "최 총장과 정 교수 등이 정치적·개인적 목적으로 허위진술 한다고 주장했다"며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 황보선: 진실을 말한 사람한테 거짓말 했다고 하는 거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다고 재판부가 본 것이군요. 

◆ 윤현숙: 네. 그런 부분을 인정한 것이죠. 

◇ 황보선: 앞서 경제이야기에서도 관련 설명을 해드렸지만, 못 들은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 됐어요?

◆ 윤현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죄가 대부분 선고가 됐지만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대표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조 씨와 공모해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가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 무죄 선고했습니다. 앞서 공범으로 기소된 조범동 씨가 횡령죄 무죄 선고 받은 게 영향을 미쳤어요. 조 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펀드 출자약정 금액을 거짓 신고했다는 혐의도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발탁되고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시점에 정 교수가 친동생과 지인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정 교수 측은 '투자 연습 삼아 거래한 것'이란 취지로 혐의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에 대한 요청을 피하려 한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 5촌 조카에로부터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회사의 주식을 미공개 정보로 취득해 매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황보선: 어제 법원 1심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구속이 된 상황인데 충격을 많이 받았죠?

◆ 윤현숙:  네, 정교수는 바로 법정 구속 됐습니다. 재판 내내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던 정 교수는 중형을 읊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자 충격을 받은 듯 목소리를 떨기도 했는데요. 그는 구속에 관한 의견을 묻자 울먹이며 “변호인이 저를 대변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우려는 적지만,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교수가 "조 전장관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 한 번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태도를 매섭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반성하지 않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괘씸죄로 볼 수 있겠네요.

◆ 윤현숙: 법정을 빠져나온 변호인들은 즉각 항소의사 밝혔는데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 선고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 논리 그대로 유죄 인정된 걸 보며 적지 않은 실망했다고 비판했고 특히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된 것을 보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것이 적용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그럼 남편은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죠?

◆ 윤현숙: 조국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1심 판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 황보선: 그럼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 윤현숙: 자신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본다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할 모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15개 혐의 중 3개 혐의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재판부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정 교수 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윤현숙: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더뉴스의 YTN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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