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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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이재갑 장관 "이제 배달앱 라이더 분들도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23 21:25  | 조회 : 166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01223(수요일)

대담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이재갑 장관 "이제 배달앱 라이더 분들도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보편적 고용안전망 청사진

- 자영업자 적용 시기,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에 따라 결정

- 재정 건전성? 고용 보험은 사회보험, 예산은 보험료로 충당이 원칙

- 플랫폼 노동자 투잡 쓰리잡, 중복 보험 가입 가능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와 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이번 고용보험 로드맵에 관련 대책이 포함이 됐는지,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재갑)> .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전국민 고용보험. 쭉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재갑> . 먼저 고용보험은 우리사회에 핵심적인 고용안정망입니다. 지난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 실직자들의 생계를 지원해왔는데요. 근데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부에서 임시로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조치를 통해서 생계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시급한 상황이었고요. 또 앞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경계도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취업자에 대해서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형> . 로드맵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던데요. 큰 틀에서 추진방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 .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로드맵은 고용보험을 보편적인 고용안정망으로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우선 예술인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 12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직종의 저희가 시행령에서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17월부터 22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해외사례도 보면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적용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사례도 참조하면서 프리랜서나 소상공인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회적 논의를 구성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적용방안. 그리고 적용시기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동형> .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해는 2025년이 되는 겁니까?

 

이재갑> 저희는 일단 이번 로드맵에 2025년까지를 담았고요. 구체적인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시기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한 방안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2025년까지해서 전국민에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 2천 백만명까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담았습니다.

 

이동형> 오늘 로드맵이 발표되니까 경총에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입대상의 특성과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 당사자의 의사, 보험료를 분담해야하는 사업주의 여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결국은 단계적, 탄력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이재갑> 저희가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경총과 같은 경영자단체. 그리고 노동자단체, 노총들의 의견을 그동안 쭉 수렴을 해왔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적용 확대 방안을 짜가면서도 경총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재정건정성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갑> 우선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 원리에 따라서 지출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확대하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보험수지는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제도 설계를 해야합니다. 저도 그런 것에 신경을 쓸 것이고요. 이번에 특고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노동연구원을 통해서 재정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특고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면서도 향후 5년간의 재정추계를 했는데. 향후 5년간의 경우에는 한 45백억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전망돼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적용한 이후에 실제 추계는 이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고 나면 일정 기간이후에 실제 실적치를 가지고 재정추계를 하면서 만약에 재정건정성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보험 운영 방안을 보완하는. 그런 조치를 해갈 계획입니다.

 

이동형> . 프리랜서라든가. 예술인, 특고노동자들은 어떤 분야인지 저희가 알겠는데.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입니까?

 

이재갑> 우선 플랫폼 종사자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 주문할 때 핸드폰의 앱같은 걸 통해서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앱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노동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앱을 통해서 일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칭하고요.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말한 음식을 주문하면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해주시는 라이더들도 있고. 또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가사도우미나 청소노동자분도 일감 찾으십니다. 또 조금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위해서 통번역이나 디자인. IT 관련업체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일감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동형> 대리기사도 계실 테고?

 

이재갑> 대리기사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가 최근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 또는 일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한 179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동형> . 이분들도 사실 일할 때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데.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소외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투잡, 쓰리잡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는.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의 있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들고.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빠지는 겁니까?

 

이재갑> 중복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경우에는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고용보험법에 투잡, 쓰리잡을 하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중복해서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거 가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적을 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형> 근데 배달기사나 라이더들한테 물어보면 보험료가 너무 높다. 또 보험을 잘 안받아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재갑> 배달기사, 라이더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륜차와 관련된 책임보험 관련인데요. 실제로 이 보험료가 높다보니까 보험가입이 저조해서 사고가 나면 배달기사분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보면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관계부처하고 업계등하고 같이 구성해서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동형> 이 문제도 대책에 포함됐군요?

 

이재갑> . 그렇습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이재갑>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은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그 보험에 가입된 실적을 가지고서 실직 시에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일반 재정을 재원으로 해서 2차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한국형 실업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대상이 되실 분들은 학교를 졸업해서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시는 청년분들. 또 오래 쉬다가 다시 일자리에 나오시는 경력단절 여성분들. 또는 자영업자분들 경우에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폐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고 프리랜서분들도 지금은 고용보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이 분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서 실직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 고용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을 하시면. 그 중에서 저소득가구가 되신다고 한다면. 구직기간동안에 구직 촉진 수당을 50만씩 6개월간 지원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동형> . 본인이 해당되냐 안되냐는 일단 상담해보시면 되겠네요.

 

이재갑> . 그렇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이재갑>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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