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수도권5인 모임금지는 위헌. 마땅한 보상필요(조정훈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23 16:43  | 조회 : 169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01223(수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수도권5인 모임금지는 위헌. 마땅한 보상필요(조정훈의원)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도 한 2주동안 점심을 밖에서 사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인인 저도 이런 상황이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수도권 5인 모임이 금지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잘 알면서도 걱정이 되는데요. 영업권 제한으로 인한 보상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대전환의 조정훈의원 전화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님 나와 계시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정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민> . 우리가 함께 인터뷰할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정훈> . 그렇습니다.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재난의 시대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김혜민> . 코로나 19 확산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재난의 시작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초강수 던졌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정훈> . 정말 재난의 시대의 시작이고. 정부는 아마 가장 약한 수준의 완전봉쇄수준의 정책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은 다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가 보건, 생명을 위해서 경제를 희생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한건데요. 저는 질병관리본부와 정부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다만, 이 정책을 함에 따라서 피해를 받는 분들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 주장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을 정부가 가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것들을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이 이미 실현되고 있어서. 이제 재난의 시대에 정부가 특정 영업장을 행정금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들이 이제 시작이지만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와 법률을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민> .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정당한 보상이 없을 때 이것은 위헌이다라면서. 헌법 233항을 근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 23조 말씀도 주셨지만. 사실은 군사정부 시절에는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그때하고 수직비교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정훈> . 저는 말씀하신대로 군사정부 시절에 국가가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땅과 집을 강제수용하면 적절한 보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국가를 위한 희생이다라고 가져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토지 가격은 당연하고 이주비용과 정신적 보상까지 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걸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군사정부 시절에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보호수준과 우리 정부가 지금 영업권을 침해해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빨리 과거의 사례들을 경험해서 영업권의 침해를 막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도 될까요?

 

김혜민> . 말씀하시죠.

 

조정훈> 우리 아시다시피 감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질병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수인성 질병이 생겼을 때. 낚시터, 수영장, 약수터같은 영업장들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면. 손실보상규정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토지 수용면에 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그렇게 명시되어있어요. , 우리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할 때. 그 보상하는 기준을 토지수용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이미 법률적으로 체계가 잡혀있죠. 따라서 영업권 침해도 감염병 예방 손실보상규정같은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되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그런 입법작업을 시작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 그렇군요. 앞서서는 헌법 233항을 근거로 드셨고. 지금은 감염병 예방법에 손실보상기준이 나와있다. 이걸 근거로 충분히 이번 수도권 5인 모임 금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정부가 자영업자분들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쵸?

 

조정훈> . 맞습니다.

 

김혜민> 그렇다면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할 텐데. 정훈님께서는 이미 지원금이 아니고 보상금이다라고 용어 정리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고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조정훈> . 첫째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보상금 차원에서 접근해야합니다. 지원금이라고 접근하면, 없는 것보단 한푼이라도 주는 게 낫지 않아? 라는 논리가 성립되는데요. 보상금은 받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때까지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된 게 아니죠. 따라서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받은 피해를 면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일 겁니다.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형평성의 원칙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의 능력도 감안해야합니다. 우리 정부가 주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국가재정 규모를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선정하고. 이 재정규모를 통해서 집합금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영업권을 어떻게 보상할 지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지금 소규모 사업자에게 약 6천만원 정도를 지급하고요. 또 프랑스의 경우는 식당이 영업 제한을 받으면 월 2백만원씩 지급하고요. 또 벨기에같은 나라들도 월 2백만원 이상 지급하고. 또 사회보장분 담금을 유예,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보상하는 수준이. 몇십만원의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른건데. 왜 이런가 보면 이 나라들은 영업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원이라는 수준이라고 보니까 우리 어차피 빚내는데 조금이라도 받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본질적 차이가 있죠.

 

김혜민> 그렇네요. 용어가 규정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지원으로 접근하면 사실 국민들이 우리 그만큼 돈이 있나? 재정가능성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될텐데. 보상이라고 하면 응당 받아야하는 거니까. 국민들 역시 중론을 모으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조정훈> . 맞습니다. 집합금지명령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보다 이걸로 인한 피해를 내가 어떻게 할지 끙끙 앓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제가 국회에 있으니까 매일 국회에 출근하잖습니까? 국회 앞에 각 영업 단체들이 오셔서 못살겠다. 우리도 보상해달라는 시위의 숫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처음으로 당구장 협회에서도 시위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기재부의 탁상공론 정책이 얼마나 목소리 없는 분들에게 억울하게 느껴지는지를 정치권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민>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부와 그 정부를 움직이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너무나 큰 때거든요. 지금은 미래를 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을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해주셔야 할 땐데. 아까 앞서 외국 사례도 들어주셨지만. 이미 규모도 다르고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네요.

 

조정훈> . 그렇습니다. 지금 몇 차례 강조했지만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부어야할 물의 양을 계산하거나 물의 양을 절약하자고 주장하는 소방관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OECD 재정 적자 최소수준이고, 경제 성장률 1위라는 지표만 계속 발표해봤자.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매우 공허하죠. 경제 성장률 1위구나해서 그게 자랑스럽거나 자부심을 갖는 국민들은 지금 없습니다. 당장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1위라는 거야? 이런 질문만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감을 갖고 우리 정부가 두 가지 일을 나눠서 분리 접근해야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드린대로 영업권에 대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돈주머니를 하나 빨리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가 지금 어렵잖습니까? 코로나가 국가의 잘못이라기보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를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수요자극정책을 펴야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지원금이 맞죠. 그 과정은 말씀드린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내수진작에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정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면. 우리의 월급 자체를 아예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에 연동시켜버리면. 이것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김혜민>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야기 우리 하고 있는데. 임대료 감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당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손실보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지던데. 정훈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료 부분은요?

 

조정훈>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임대인도 임차인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고요. 재정정책이 결국은 뭐냐.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전하는 정책이 재정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부분에게 과세를 하고, 어떤 부분을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이런 소득의 이전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금지법. 그리고 임대료 지원하는 것은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분들의 보상에 대한 논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건물주. 정말 기업형 임대인이 있고 평생 기업에서 일해서 노후대비를 위해서 조그만 빌딩하나 사서 그 임대료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는 소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임대인은 당연히 과세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고요. 같은 임대인이라도 소득이 적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시대가 같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료를 감소시키거나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정부가 시장의 작동 방식을 규제를 통해서 물꼬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는데. 시장은 70년 정도 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말 씨줄, 날줄 촘촘히 얽혀있는데.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터져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규제로 하는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굉장히 논쟁적이었던 임대료 금지와 같은 정책은 다른 한쪽을 터트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민> . 시장의 작동방식을 존중하되,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을 정훈님께서 하고 계세요. 보상을 위한 재정정책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한 수요지급 중요하다 하셨고. 또 임대료 감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까지 밝혀주셨는데. 사실 어제 오늘 계속 저희가 국회의원분들에게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분들이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이게 또 합의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회의도 드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팍팍 진행되는 게요.

 

조정훈> 당장은 어떤 법적 체제가 만들어져있지 않아서 아마 정부가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될겁니다. 다만 이 담론의 차원에서 국민의 여론이 소상공인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분들이 그렇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필요하지만, 이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은 이전의 토지보상처럼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는 예산, 이미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해서 시급히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도 나중에 또 다른 업종을 우리가 영업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정부와 정치권은 이게 공짜다. 값이 없이 그냥 정책으로 영업금지하면 된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그런 정책을 하면 반드시 재정이 동반되어야 되고. 재정을 집행해야한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 논의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 지금 7749님이 식당하는 사람입니다. 11월 중반부터 손님이 하루에 두세팀 정도입니다. 대학생 알바생 두명 있는데요. 애들이 사장님 생각해서 그만 둔다고 했는데. 나가서도 대책이 없는 줄 알기에 너희들도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 계속 나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도 계속 투자할 돈도 없고, 며칠 전 한 친구는 마스크 공장 일자리 구해 떠났고요. 한 친구만 남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 저 젊은 친구를 떠나게 하는구나. 마음도 답답하고 속도 멍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욕하기에는 천재지변인줄 알기에 그냥 호소할 길이 없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조정훈> . 저는 방금 문자를 남겨주신 국민분의 마음 너무 감사하고 천재지변인줄 알기에 참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에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천재지변이지만 국가가 영업권을 제한했을 때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한 희생,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 국가가 존재합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이롭게 하고 그 분들의 부엌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받은 피해들을 정당하게 보상받는 법과 제도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민> 천재지변이니까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야죠. 그게 국가의 존재의미 아니겠습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조정훈> .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국가가 배상을 합니다. 포항지진이 발생했을 때, 큰 보상을 했죠.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저생계비고 최저임금이잖습니까?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이기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각자 알아서 살면 되는 사회이니까. 이럴 때 국가가 왜 필요한지.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빨리 제도화시켜서. 지금 오늘 문 닫을까, 내일 문 닫을까 고민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 더 버티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희망을 드리는 정책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정훈> . 감사합니다.

 

김혜민> 지금까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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