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 공수처 추천위원 구성에 이의 제기하는 건 개인 의견일뿐
-홍: 추천위원 물색 여당 2~3일 못 기다려...군사작전처럼 밀어부치기
-설: 그런 논리는 독주의 형태를 만드려는 야당의 방법
-홍: 7명이 6명으로...규정법 무시 대신 대안 있어야
-설: 2/3이면 5명, 5명이 다 추천을 하면 문제 없어
-홍: 특별감찰제도 있는데 공수처 사유화는 정권 유지 수단일 뿐
-설: 사유화 표현, 과거 독재 정권 당시 검찰에게나 쓰는 말
-홍: 현 정권의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 함께 가져 독소조항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이하 홍문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이 얘기부터 나눠볼게요. 오늘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죠?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를 했어요. 중립적인 후보 추천에 한계를 느낀단 겁니다. 이로써 7명이던 추천위가 6명이 되면서 야당은 회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비판하는데요. 후보 추천의 정족수가 또 논란이 되는 분위기에요?
◆ 설훈: 먼저 이 공수처 출범을 늦춰선 안 되죠. 공수처 법안 통과된 것이 작년 12월입니다.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시안이 7월까지 공수처 출범하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다 야당이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수처 위원장 추천위원 구성도 야당의 방해로 출범을 못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공수처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야당이 한 사람 나가니까 6명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명이라도 5명만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나오면 2명을 추천해서 그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리고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리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나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 한명이 나가면서 구성이 안됐으니 7명 되면 하자 이런 것은 개인의 주장이지 법적으로 한정 지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홍문표: 저는 이 문제는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야가 합의해서 공수처 위원을 7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문제가 한명이 사퇴하면서 성원이 안 되는 것이고 성립이 안 되는데 이거를 또 과거에 공수처법 늦추게 했던 것이나 공수처 위원장을 또 7명에서 6명 동의를 추천받아야 하는 것을 5명으로 법을 고쳤던 것이나 또 아시겠지만 공수처 위원 경력이 10년에서 7년에서 줄인 것이라든지 5년의 수사 경력이 있는 것을 삭제를 했다든지. 이게 전부 여야가 충분한 대화 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밀고 가다보니까 오늘의 이런 공수처가 엄청난 국민에게 파급효과를 주고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의원 한 분이 사퇴를 했다. 이거 뭐 2~3일 못 기다려 줍니까? 우리 당에서는 한 분이 내부적으로 사퇴를 해서 빨리 새로운 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군사 작전하듯 꼭 안 되면 그냥 밀어붙이고 날치기로 가면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180명이라는 거대한 여권이 있는 위원님들이 마지막에 앞에서 밀어붙이고 힘의 논리로 날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규정이 있는 대로 7명을 갖고 운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공수처를 탄생되는 마무리 작업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는 말씀, 이것도 많이 기다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어제도 보니 여러 명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저는 2~3일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고 밀어붙이면 이거야 말로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설훈: 그거는 독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야당의 방법이죠. 작년 12월 달, 1년 전에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계속 방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7월 달에 법정 시한인데 전적으로 야당이 방해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저런 식의 방법으로 연장하고 연장했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알아요. 한 사람이 빠지면 또 한 사람이 빠지려고 할 겁니다. 그럼 또 연기하자고 하고, 2~3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또 일주일가고 올해를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되면 또 무슨 구실을 붙여서 연기하려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공수처를 안하려고 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 작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2명을 압축해서 청와대로 보낼 것 같습니다.
◆ 홍문표: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밀어붙였다. 이게 과연 앞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나열한대로 공수처법도 기소와 수사관계를 분명히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 했을 때의 책임 소재가 나와 준다고 하면 공수처도 국민들이 믿죠. 그런데 검찰개혁 한다고 해서 기소, 수사권을 분리해라. 그런데 자기들은 다 공수처에 집어넣고, 이걸 통제할 기구는 없고,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데 방금 설훈 최고의원님 말대로 끝도 없이 야당이 이걸 방해하려고 시간을 벌이기 위해서 한다. 이게 시간을 벌여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마무리 단계에 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날치기나 일방독주를 하지 말고 2~3일 기다려서 좋은 분 모셔서 같이 하면 그게 무슨 국가적으로 큰 난리가 납니까? 좀 지혜롭게 이 문제를 마무리해서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설훈: 그게 1년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늦춘다는 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결과만 나올 뿐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오늘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예, 홍문표 의원께서는 시간을 두고 추천위원 한명이 사퇴를 했으니까 새로 구성을 해서 시간을 갖고 하자는 의견인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오늘 회의가 열릴 것 같고 그러면 앞서 4차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5표로 최다득표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면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까?
◆ 설훈: 저는 두 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지난번에 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긴 하지만 7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6명으로 갈 겁니까. 그건 무슨 대안이 있어야죠. 7명으로 한다는 규정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무시할 거냐는 말입니다.
◆ 설훈: 7명 중 5명, 3분의 2만 되면 됩니다. 7명 중에서 1~2명이 빠지더라도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 빠졌다고 해서 그 회의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홍문표: 하지만 기본법에 나온 그 규정은 지키고 가야지. 7명으로 한다고 해놓고 5, 6명이 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 설훈: 가능하죠. 7명 중에서 3분의 2면 5명입니다. 5명이 나와서 5명 전원 다 추천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죠.
◇ 황보선: 이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사유화됐다" 이런 지적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가 점지한 공수처장은 없다. 주호영, 잘 알면서 왜곡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대표 발언들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합니까?
◆ 홍문표: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주 대표나 김태년 대표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공수처 문제의 원천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논란을 벌이는 것도,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권력형 비리를 다룰 수 있는 특별 감찰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이상 감찰 위원장 임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공수처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운영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공수처에 매달려서 시끄럽게 하는지. 방금 말씀드린 특별감찰제도가 살아있거든요 법이. 그럼 그거대로 권력형 비리나 공직자 비리, 친인척 비리를 여기서 다 다루면 지금 월성1호기라든지 라임 문제나 울산 문제 등 이런 거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국민의 관심거리로만 남고 실제로 손을 못 떼고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대안으로 만들고 있는 자체가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사유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공수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도 제가 볼 땐 공수처를 사유하는,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또 불안해서 하는 말입니다.
◆ 설훈: 사유화라는 표현은, 검찰의 사유화라는 표현은 군사 독재 시절부터 검찰하고 짝짝꿍해서 육법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군과 검찰, 서울대 법대가 합작해서 이끌어 간다. 그게 바로 검찰의 권력에 대한 시녀화죠, 사유화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 표현을 지금 와서 쓴다고 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것을 너희들도 할 것 아니냐. 참 그건 하늘보고 침 뱉기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다면 과거에 우리가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안하려고 공수처를 만들려는 겁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우리 사회를 농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잡자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23년 전부터 공수처 하자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겨우 해냈는데 이걸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사용해서 막고, 지금 이 현장에서도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자기들이 군사 독재 해왔던 시절의 검찰의 사유화, 검찰을 시녀화하던 그 생각에 젖어서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안하려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민주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안 되고는 완전한 민주화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그 결정판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제대로 정비해서 검찰이 더 이상 우리 국정에 농단을 부리는 일을 못하게 하자.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자. 그래서 공수처가 나온 것인데 그 공수처를 막으려고 하는 야당의 뜻은 국정 운영을 흔들어서 다음에 직권 할 수 있는 기반을 잡자.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방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수처법은 설 대표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그리고 특별감찰제도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공수처 또 하나의 큰 괴물을 만들어서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더듬어 볼 때 아까 사유화 문제 얘기 나온 것도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공수처 필요하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횡포적인 것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것을 분리해야한다. 그러니 공수처에서는 수사권만 갖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이 안에 독소조항이 뭐가 있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하는 것도 공수처를 갖고 와라, 내가 좀 봐야겠다. 라고 하면 아무 얘기 못하고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가고 검찰은 검찰대로 가게 놔두고 공수처가 진짜 공정하다면 양쪽이 하는 것을 보고 최종적인 수사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가야하는데 수사하는 중에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이첩해라. 이런 독소조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천적인 얘기지만 검찰이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갖고 있는 것은 괜찮고.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황보선: 네,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갖는 것은 너무 권한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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