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상공인 60% 가 폐업 고려 중, 임대료 부담 많아
-정부가 집합금지명령 내렸을 때 임대료 절반 혹은 면제
-금융사에 담보대출 이자 상환 유예나 원리금 상환 유예도
-착한 임대인 제도, 코로나 상황 장기화되면서 효과 제한적
-이번 법안은 강제적인 조치로 임대료 인하나 면제 부분 법령 명시
-사적재산권침해 고려해야..당에서 상생 방안 마련 중
-사회적 조건 봤을 때 윤 총장도 결단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법안을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이동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법안 이름이 임대료 멈춤법입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도 멈춘다. 이런 의미죠? 어떤 배경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까?
◆ 이동주: 코로나19 감염병 피해가 열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단계까지 고려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코로나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히 이 분들의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소상공인 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한 소상공인 6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영업을 잘 못하더라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상황이라 임대료 부담이 크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거나 집합제한조치를 내리게 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절반 이하로 받게 하거나, 임대료를 면제 해주도록 설계를 했고요,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융회사에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같이 담았습니다.
◇ 황보선: 지난 1년 동안에도 이 임대료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는데요. 기존 대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이동주: 기존에 보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서 착한 임대인 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해주신 분에게는 세제공제도 해드렸고 그리고 임차인들한테 이런 코로나로 인한 매출 손실, 경제적 상황이 변동이 발생하면 기존에 임차료를 조정할 수 있는 차임감액청구권 제도도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도 자발적 참여가 이런 코로나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요, 차인감액청구권 역시 영업 손실을 주장하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실 보상을 주장해야하는데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해야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제도상의 허점들을 보완하고자 저는 아예 말씀 드렸던 내용으로 강제적 조치로 임대료 인하나 임대료 면제를 법령으로 명시하는 차이를 뒀습니다.
◇ 황보선: 이게 이른바 강제성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산국가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법적 강제 부분에는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말씀 주실까요?
◆ 이동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재산권침해가 있다,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라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문제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받은 임차 상인들 역시 보면 그 분들도 사적재산권을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 감염병이라고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국의 행정명령들을 임차인들도 감내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도 보면 모든 국민들의 재산권은 보장 되어야 하고요, 그건 법률로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적합하도록 사용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코로나 감염병 같은 재난시기에는 우리가 무제한의 사적 재산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공공복리,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제한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인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이자 지원이라든가 정부의 세제 공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임대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이른바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지금 말이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임대료 인하를 할 것이냐, 임대료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당론은 어떻게 모아지는 분위깁니까?
◆ 이동주: 네, 지원정책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대료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원에 대한 제도라든가 이걸 보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강제적인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 보호를 위해 강하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법적인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의견들이 모아지겠죠. 그런데 임차인들을 어쨌거나 감염병이 심각해질 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인 임차인들을 보호해주자. 라는 공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당장 이 법안이 지금 이 내용대로 추진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까?
◆ 이동주: 그렇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저도 이게 좀 추가로 보완해야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이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은 이미 마련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임대인들이 임대료 차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로 보존해주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곧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법안들로 추가 보강해서 상임위에 제출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기존에 말씀하셨던 착한 임대인한테는 이른바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부가해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 이동주: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임차인들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이동주: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한 임대료 유예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놓기도 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건물주들에게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최소 75%까지 깎아 주도록 했고요, 나머지 한 50%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분담할 수 있도록 해놓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이 법안,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걸쳐 이 법안이 확정이 될 수 있을까요?
◆ 이동주: 일단 제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당에서 공론화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어제 이낙연 당 대표님도 금융권의 사장단들과 만나서 이런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라는 차원에서 임대인에 대한 임차료를 감액해준 임대인에 대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이자 납부 유예 등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상생법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 황보선: 네, 주제를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 정직 2개월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목적을 달성했다" 면서 비판하질 않습니까. 일단 법원이 판단을 하긴 해야 하는데, 징계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동주: 저는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 결정에 따르고 우리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이런 열망에도 눈 높이에 맞춘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하고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당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합니다. 추 장관이 거취 결정에는 시기적절한 대응을 한 걸까요? 시기는 공수처 출범 후에 교체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 이동주: 당연히 이런 징계위 결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심중도 헤아려보고,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도 차질없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사회적 조건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윤 총장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자, 그리고 공수처장의 추천위가 내일 열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공수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 이동주: 그렇습니다. 법안은 사실 통과가 됐고, 출범 자체가 늦춰져 왔습니다. 최근에 반발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은 늦춰서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면서 이제서라도 국회에서 출범을 결의를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을 빨리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주: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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