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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변호사"윤석열 정직 2개월, 월성원전 수사 불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16 08:08  | 조회 : 1303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정직 2개월, 징계 절차 볼 때 수위 낮은 편 
-윤 총장 임기 7개월밖에 안 남아서 개인적 타격은 커 
-검찰 전체 수사 방향에는 큰 영향 미칠 것 
-새벽 4시에 결론... 의견 쉽게 안 모아졌다는 반증 
-판사 사찰과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징계 사유로 인정돼
-윤석열 측, 곧 집행정지 신청하고 취소 소송 할 것 
-집행정지는 인용율 높은 편, 법원 앞으로 고민 클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이죠 4시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관련 소식 구자룡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자룡 변호사  (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직 2개월이라는 심의위 결론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구자룡: 당초 추미애 장관이 언론 긴급 브리핑하면서 징계절차 시작됐을 때 분위기 상으로는 해임에 대한 관측이 유력했잖아요. 그런데 법관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고 오면서 분위기는 정직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급부상을 했었는데 2개월은 조금 낮은 면이 있어서 이제 지금 징계절차 원고에 비해서는 예상보다 낮지만, 이것도 물론 인정될지 말지는 법원에 가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한중 위원장도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징계를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편이긴 합니다. 

◇ 김우성: 그래서 징계 수위조차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앞서 저희와도 얘기를 했었지만 징계위원들이 해임은 부담스럽고 법리적으로도 해임보다는 정직 2개월 정도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없다. 이런 평도 나오는데 정직 2개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구자룡: 정직 2개월이 제가 예전에도 PD님과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진데 집행 정지나 본안에 갔을 때 재량권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법무부나 이럴 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카드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급상한 카드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윤 총장이 임기가 7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도 타격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 2개월이 지금 집행이 곧 될 것으로 보이는데 1, 2월에는 검찰에서 정기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수사에 2월 달 인사이동 직전까지밖에 현 수사팀에는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정직이 되면 2월까지 여러 가지 원전수사나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될지, 2개월이 생각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고 이거는 검찰 전체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징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 김우성: 정직 2개월의 문구 그대로 보다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심의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었던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관련 혐의들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논란이 컸겠죠?

◆ 구자룡: 맞습니다. 저도 지금 사립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있는데 징계절차에 많이 참석했을 때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유가 인정 됐을 때 양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정도 진행되고 새벽 4시가 지났을 정도면 한 번 더 속행할 법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벽을 넘어서고 굉장히 늦은 시간에 날 정도였으면 이게 한 2회 정도 당겨서 한 느낌이기도 한데 그 과정에서 의견이 쉽게 안 모아졌구나, 징계 사유 인정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쉽게 결론이 난 부분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우성: 네,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이런 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치열했다. 라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6개 혐의 가운데 4개는 인정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 구자룡: 6개의 혐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인정된 것이 윤 총장 징계사유 중에서 판사 사찰 관련된 문건 작성 배포, 이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됐고 검언유착 감찰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이게 징계사유로 인정이 돼서 정직 2개월에 대해서 작용을 한 것이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법무부 감찰 부름 혐의, 이거는 이제 불문에 붙였는데 불문이라는 것은 징계 사유에는 인정이 되지만 미약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그런 처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언유척 사건에 대해서 감찰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혐의, 이것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2개월을 냈습니다만 이게 문구로 보면 2개월밖에 안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2개월이면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해야 효력이 있는 거죠?

◆ 구자룡: 맞습니다. 검사 징계법 상으로는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들어가고 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재갈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징계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간에 이걸 거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겠다. 라고 밝힌 바가 있어서 아마 이르면 오늘 추미애 장관이 징계 결정을 대통령이 재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게 될 경우에 윤 총장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또 집행정지라든지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겠죠?

◆ 구자룡: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 사유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소송이든 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고 실제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견책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툽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이상한 상황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주장해온 취지를 봤을 때 위원회 구성 위법부터 사유가 없음에 대해서 양정만 다투는 사건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도 곧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대통령이 재갈을 할 경우에 취소소송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 구자룡: 참 어렵습니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재량권행사로 인정될 여지는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법원에서 그거 때문에 고심이 많을 겁니다. 법행정지는 사실 인용율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사건하고 판단 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 2개월에 대해서, 재량에 대해서 얼 만큼 인정해주는지, 물론 재량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면이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지가 세 가지 축에서 두 가지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양정만 놓고 재량을 높이 본다. 이렇게 할 순 없기 때문에 각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고심이 많겠지만 징계 양정만 가지고 결론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 사유에 따라서 재판부가 알아서 잘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 김우성: 정직 2개월로 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보이지만 절차를 보면 다른 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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