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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노동계가 ILO3법 통과에 분노하는 이유(김성희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10 16:33  | 조회 : 168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01210(목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노동계가 ILO3법 통과에 분노하는 이유(김성희 교수)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일명 '노조3'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개악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죠.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 안녕하세요.

 

김혜민> 이게 노조3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ILO 3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예요? 일명이긴 하지만?

 

김성희> ILO 3법이라고 표현하죠.

 

김혜민> 그게 맞는 표현이죠.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맞습니까? , 국회를 통과했는데 재계도 싫어하고 노동계도 싫어해요. 왜 그래요, 재계는 왜 싫어해요?

 

김성희> 재계는 표정관리를 예전부터, 비정규법이든 뭐든 그런 법률이 통과될 때, 자기들도 불만이다. 이런 제스쳐를 취하는 건데, 재계랑 막후에서 충분히 논의한 안이라는 냄새가 짙게 나기 때문에, 표정관리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재계는 표정관리 수준으로 반발하는 거고, 그럼 노동계는 반발할만 합니까?

 

김성희> , ILO 협약 비준이라는 게 좀 전향적인 게 될 줄 알았더니 상관없는 것들이 끼어들거나, 이렇게 진짜 해야 될, 결사의 자유를 지켜야 할 ILO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건 전향적인 입법일 줄 알았는데, 이상한 것들이 끼어들었다가 조금 조정해주고 생색내는, 이런 상태라서 별로 달갑지 않다. 굉장히 악법의 일환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앞으로 가야 하는데 뒤로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민> , 총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왜 그런 총평을 해주셨는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 ILO 3법이라는 게 뭡니까?

 

김성희> , ILO가 국제 노사정기구인데요. 여기서 핵심 협약이라고 8개를 하는데 우리가 그 중 4가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 교섭권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노동 금지인데, 그건 우리나라 특수 상황 때문에 한 가지는 비준을 안 하는 거로 판단했지만 그걸 비준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가 교원노조, 최근에 대법 판결이 나서 합법이라고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업자,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 해서 노조 아닌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고 오래 지속됐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도 같이 통과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법 개정을 해서 이런 조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새 법이, ILO 3법으로 불리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김혜민>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잘못된 법들을 바꿔야 하는데 그 바꿔야 하는 3법이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는데 교수님의 아까 총평으로 추측해보건대, ILO의 기준에도 못 미친 거죠? 그렇게 된 거고요.

 

김성희> , 못 미친 것 중엔 핵심적인 게 요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조법에서도 근로자가 아니면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어서 노조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는, 그 조항을 바꿔야 하는데 그 근거 조항이 노조법 2조인데요. 그거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그와 관련된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로 고쳐야 한다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나서도 FTA에서 문제를 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김혜민>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분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법이. 이번 법 개정에도 여전히 이 분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다.

 

김성희> , 그래서 신고제다 이렇게 허용했는데,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려면 신고제가 돼야 하는 거죠. 행정 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자의적 개입 수단이 없어야 하는데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사실상 허가제로 하고 있는 조항 중 한가지인데요. 그걸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충분하지 않는 단결권, ILO 핵심협약 비준의 정신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상관없는 다른 것도 사용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끼워넣은 것도 있어서.

 

김혜민>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성희> 단협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김혜민> 단협기간을, 현행법 2년 대신에, 3년인가요? 그런데 이건 정부안이었잖아요.

김성희> . 그래서 최장 3년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조정한 게, ILO협약 비준하고 상관없는 걸 끼워넣었다가 반의 반 발짝 물러서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뭘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김혜민> 교수님도 모르면 도대체 누가 압니까?

 

김성희> 고양이 자기 생각 하는 거다. 그런 거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이다. 잡아먹을 듯이 하다가 살짝 풀어놔준 걸 가지고 약간 풀어준 걸 가지고 생색내는 것. 그래서 의견을 반영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애초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할 것을 집어 넣었다가 뭘 해준 것처럼, 얘기 들어준 것처럼 하면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과 균형을 맞춘 것처럼 외양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혜민> 또 가장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게, 반발했던 내용 중 하나가 근로자는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그리고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 등이었는데, 이건 사라졌죠?

 

김성희> 이것도 경사노위에서 집요하게 요구했던 대항권이다, 이런 차원에서. ILO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끼워 넣었던 얘기들을 정부안에 넣었다가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빠진 것인데요. 사실 이런 게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죠. 어용 노조를 육성할 수 있는 기업 별 노조 체제에 안주하는, 전근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게 현대 노동조합의 정신이 맞는 건데, 어용노조 육성 체계가 쉬운 그런 사업자가 조합원이어야지만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 건 사실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제한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원으로 들어온다든가. 사실상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에서 노조원이 통보 받을 때 해고자들이 대부분 임원을 했거든요. 여건이 어렵고 이사람들의 생계 지원비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임원이 되면 노조원이 통보할 수 있는, 그 조항은 남아 있습니다.

 

김혜민> , 그러니까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해고자는 노조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해고자가 그 노동조합의 임원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안 되는 걸로, 그런데 교수님 말씀은 사실 해고자의 생계를 도와주려면 이 분들이 임원이어야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막는 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경제신문 보니까 이 정도면 한국에서 사업할 이유 없다. 해고자가, 실업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정치파업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희> , 해고자 실업자를 많이 양산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일부고 정치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걸 과거의 독재 정부에 강력히 저항했던 시기를 떠올리는 얘기를 이 상황에 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혜민> 0129님이 왜 회사를 나간 사람, 자의든 타의든 이 사람들이 노조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김성희> 사실 공무원 노조, 교원노조는 사실 하나 단일 체계지만 산별노조랑 동일한 거죠. 특정한 사업장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동조합도 외양은 산별노조 체계를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조합원이 아닌, 종업원이 아닌 사람의,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게 빠지긴 했는데 그런 걸 다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노조 활동의 틈을 좁게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원청, 하청 가리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가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업별 노조 체제를 자꾸 떠올리시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전근대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대변력을 높여서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제안은 사실 산별노조로 나가는 흐름하고 어긋나는 그런 방향이다. 과거의 기업별노조 체계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얘기로 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김혜민> . 저희가 다음주 쯤 고용노동부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긴 한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다, 그리고 법개정으로 ILO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 이렇게 자평했거든요? ILO에서 이걸 받아줄까요?

 

김성희> 결사의자유 위원회가 판단해야 하는데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것은, 공무원, 교원 노조와 관련된 실업자, 해고자 문제 만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날로 늘어가는 노동자. 그런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노조할 권리도 제한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강력히 요구했거든요. 그에 비춰보면 이것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의 반쪽의 점수밖에는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법개정으로 EU에서 FTA 불공정행위다, 이렇게 재소를 할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남아있다,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혜민> . 그러니까 노조할 권리에 대한 핵심 조항들이 사실상 개정되지 않아서 한국의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는 추가로 노조법 개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주셨습니다. 지금 특수고용노동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고3,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룹니까?

 

김성희> 고용보험을 특수 고용노동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적용이 안 됐던 게 코로나 국면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자영업자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법 개정이고요. 산재보험은 일부 직종, 9개 직종에 적용이 됐는데 가입률이 16%밖에 안 됩니다. 임의 가입이고 5:5로 부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 산재보험법 개정과. 이 때문에 두 가지 법의 징수법이 달라져야 하는, 3법입니다.

 

김혜민> 그럼 이건 잘 됐습니까, 만족하세요?

 

김성희> , 전향적인, 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자 신분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사실 적용하는데요. 자영업자도 우리는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가입하게 돼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회보험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하죠. 의무가입의 형태로 적용하긴 하는데 14개 직종에 머물러 있고요. 이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니까. 최소 1~2년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 분들 소득상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어서 역시 이걸 했다고 해서 다른 걸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긴급지원이나 이런 재난구조에 대한 것은 계속 착실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이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민>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 고용직 14개 직종을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요. 구직 급여 또 출산 전후 급여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언급한대로 여전히 간접고용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고, 당장 경총에서는 사업주와 특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이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성희> 그렇게 산재보험을 적용했는데 16%밖에 가입을 안 하는 것이죠. 200만원이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0.8%를 노사 각각이 부담합니다. 개인도 16만원씩 부담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나중에 생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 구조의 정신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득상실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노동력을 활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런, 사실 사회보험의 정신에 따라서 위험을. 평상시에 조금씩 내서 대비했다가 나중에 위험에 처했을 때, 그 회사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노동자도 힘들고. 그래서 양쪽이 각각 부담해 나중의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보험보다는 훨씬 더 수익성을 따지지 않으니까 낸 것 이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서 노사 양쪽에 바람직한 일 하자는 건데요, 당장에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이제까지 나몰라라 했던 그런 상황을 반복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소득 상실 위험이 있는 것에 바로 문제가 직면해서, 고용보험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당장 내게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혜민> 알겠습니다. 논쟁의 중심에 섰던 탄력근로제. 이것도 의결됐죠? 그러면 이제는 탄력근로제라는 게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러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성희> 최장 52시간제인데, 최장 68시간까지 근무할 때도 탄력제가 있었다는 게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에서 복잡한 제도를 시행해서 효과를 보이기가 어려우니까 시행률이 몇 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단위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3개월이면 조정하기가 수월한 건데, 그걸 6개월로 늘이는 건 사실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장시간 국가에서 탄력제라는 봉두난발에 때 옷을 입히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런 복잡한 제도를 시행할 능력과 조건이 되느냐. 가장 우려스러운 건 워낙 복잡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근로감독이 이뤄진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전 하던대로 일 시키는 패턴으로 가기 위해 복잡한 제도가 이용될까봐 그게 가장 염려스럽다. 이렇게 보겠죠.

 

김혜민> 중대재해법, 이번에 안 됐잖아요. 이낙연대표가 오늘 SNS에 꼭 하겠다고 남기기도 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용민씨 어머니 저희가 인터뷰하기도 했지만, 참 착잡해요. 그쵸, 교수님?

 

김성희> 이렇게 하루에 몇 명씩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산재,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해 사실 기업에게 지금까지 사망사고가 나도 최대 징역 3,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징역형을 때린 적은 없고요. 벌금 500만 원, 이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산업안전조치를 하는 비용보다 나중에 사고나더라도 그냥 벌금 맞고 마는 게 훨씬 싼 거죠. 이런 것들은 기업들에게 선제 산업안전조치를 권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 않는 게, 비용 효율적인 거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실 처벌은 능사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최소한의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 최대 금액을 김용균법이라고 벌금을 올렸어요. 최대 금액 올려봐야 판례가 바뀌지 않거든요. 중대재해법에는 최저 기준을 두는 거죠, 그래서.

 

김혜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지만, 이게 담당자들만 처벌받고 끝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오너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넣겠단 거잖아요. 당연히 기업이 반대하겠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이낙연대표가 한다고 해도 지금 후퇴한 것처럼,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김성희> 여야 모두가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원입법을 제출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데 기업에게 영향을 주는 걸 입법화하는 건 특히 재벌,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매우 배반시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최고경영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지 사실 무슨 안전조치를 하는데 훨씬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워낙 많이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이에 대해 무책임한 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게, 예방조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혜민> . 알겠습니다,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이 노동전문가인 거 저희가 알고 참 정권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다루신 거 아는데 뵈면 뵐 때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셔서, 교수님의 얼굴이 꼭 노동과 관련된 법안의 어둠과 관련된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마음이 무거워요. 좋은 소식으로 전향적인 소식으로 교수님 뵀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희> , 그러면 좋겠습니다.

 

김혜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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