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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정의당 ‘양아치 합의’ 주장에 "합리적 절충안, 이해해 달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10 08:53  | 조회 : 1157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건 공수처법 개정안 등 세 법안, 오늘 임시국회 처리 예정
-출범 앞둔 공수처, 검찰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 탄생 의미
-국민의 강한 요구로 이뤄내...국민에 의한 검찰개혁
-공수처, 검찰개혁 완성 혹은 완전무결한 정답은 아냐
-언론과 국민의 감시 필요, 운영 해보며 보완도 해 나가야
-국민의힘 김기현 "공수처 출범 후 벌어질 폐해 이미 몸으로 겪었다" 주장, 공감 어려워
-문재인 정부 역대 어떤 정부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지켜주려 했어
- 조국장관 사건 먼지털이식 수사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아
-공수처, 정부의 고위관료 수사 대상 오를 것, 야당 의원 몇 명 수사위한 기구 아냐
-비대화된 경찰 권력 분산 위해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법 통과
-공정경제 3법 중 ‘3%룰’ 완화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견기업 보호하기 위한 절충안 합리적으로 찾은 것으로 이해바라 
-윤 총장 징계위, 오늘 결정 나오지 않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나서며 표결을 지연시켰지만, 더불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결사 저지를 하고 나섰지만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오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 김남국: 오늘 오후 2시에 임시국회가 열려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첫 법안이 든 이유는 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기 때문이죠?

◆ 김남국: 네. 한 130여건의 법안들이 올라왔었는데요,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우선 처리를 했고요, 필리버스터에 대한 세 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돌려서 임시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그러면 통과가 되면 공수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범하게 되는 건데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네, 우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았던 검찰이 이제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국민의 강한 요구로 이루어 냈다. 라고 해서 국민에 의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다. 시민들이 직접 이뤄낸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과거에 정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많은 권력형 비리와 범죄들을 제대로 성의 없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진실을 은피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런 정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10월에 김봉현씨가 정치인과 검사를 상대로 뇌물과 로비를 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라임수사가 중단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하면서 사실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제 그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받은 검사들이 있어서 기소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억원을 받은 야당 출신의 정치인이 로비자금을 받고 라임펀드를 계속 판매하게 했다. 라는 의혹으로 구속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예.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출범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 이라는 반발. 당연히 예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남국: 네 이게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든가 완전무결한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함께 추진되어야할 여러 가지 제도정책들이 같이 따라와야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공수처가 십수년 뒤에는 스스로 권력기관을 해서 문제의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이 끊임없이 이런 권력기관을 감시해야 하고 .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제 필리버스터 야당 측,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후 벌어질 폐해를 이미 몸으로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 일리 있나?

◆ 김남국: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아마 김기현 의원께서는 울산시장으로 제직하는 동안에 경찰에 의해서 받았던 수사를 기획수사다. 라고 당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길게 하나, 하나 따지고 보면 어렵겠지만 사건을 봤을 때 도리어 검찰이 지난 해 말에 지난 1년 동안 묵혀뒀던 사건을 끄집어 올려서 총선 직전까지 수사를 했거든요. 이것은 김기현 의원이 당했다는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수사였고 기획수사였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조국장관사건 먼지털이식 수사, 엉터리 수사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고 그 외에 여러 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일체 논평을 하거나 국민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도리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면서 한 쪽에 대한 편향된 수사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검찰 스스로가 정치 권력화 됐다고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그러면 야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표현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 같은 친정권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해서 현 정권, 비리수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네, 일단은 그 주장은 일리 있는, 타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법조위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작용을 해야하고 기능을 해야하고, 또 이 공수처의 목적이 단순하게 검사를 수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한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공수처가 아마 수사를 하게 되면 아마 많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때문에 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 몇 명을 수사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려라고 봅니다. 

◇ 황보선: 김남국 의원님, 아까 잠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김남국: 보완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신 것은 제 말을 오해하신 것이고요.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완결, 무결한 정답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일부 보수 언론에서 김남국도 보수, 공수처가 문제다. 라는 식으로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보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하게 바로 잡고 싶습니다.  

◇ 황보선: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정원법과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처리됐죠? 이제 남은 과제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 김남국: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 졌는데요. 검찰의 권력을 경찰로 일부 넘겨졌기 때문에 경찰 권력이 검찰처럼 비대화되어서 무소불위의 여러 잘못된 권력행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검찰 개혁은 수사와 행정경찰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과거에 보게 되면 검찰도 경찰처럼 단일주식처럼 운행이 되어서 경찰총장이 모든 수사에 개입해서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행정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총장이 수사에 일일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라고 볼 수 있는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대화된 경찰을 권력을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서 여러 가지 지역 밀착형 방범이나 치한 경비,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경찰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황보선: 한마디로 지방자치경찰제라는 것은 치한과 수사를 분리한다. 이런 관점인 것이죠?

◆ 김남국: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예, 어제 필리버스터 전에 다른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했는데요, 그 중에 공정거래 3법 제정 안하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이게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는데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양아치 합의라고. 

◆ 김남국: 아. 조금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4대그룹 재벌만을 보고 강력한 규제를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런 4대그룹 재벌그룹 같은 경우는 규제가 들어간다고 해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커나가는 중소기업이나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3%룰을 정부 원한이라든가 강력한 그런 규제로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협을 받거나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소간에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려운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중견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충안을 합리적으로 찾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서 절충한 부분이 있는데요, 3%룰은요. 그런데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정의당 쪽에서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기업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 고발권' 폐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실제로 정의당에서 불만을 재기할만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남국: 실제로 정의당처럼 저희 당에서도 굉장히 쎈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토론과 격론이 오고 갔었는데요. 전속 고발권을 주는 것,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보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런 부작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견제와 균형.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큰 권력을 주는 이 경제 권력까지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이 역행한다. 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이게 기업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중견기업 아주 성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중견기업의 진술 하나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5년 동안인가 재판을 하면서 별건수사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섯 건의 별건수사로 기소를 했는데 정작 상표법위반 이거 하나만 유죄가 나오고, 나머지 변호사법위반, 뇌물 이런 것은 무죄가 나왔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우려하는 별건수사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신중하게 가야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예,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열시 반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열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예 일단 징계위원회가 2일에서 10일로 연기가 됐는데, 연기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윤석열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법원에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받아 들여서 10일, 오늘로 연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언론에서는 오늘 당장 결정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서류심사해서 바로 결론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신중히 하다보면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무엇보다 답이 정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하고 법무부에서 항상 얘기를 했지만 결국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징계위원들이 징계혐의가 되는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충분한 해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결론이 정해질 어떤 그런 징계위원회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감찰 사안을 놓고 또 윤석열 총장이 해명하는 부분을 놓고 심도 있게 토론을 벌어서 결론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남국: 예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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