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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윤석열 위헌소송 인용 안 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7 08:57  | 조회 : 1713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제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법무부 장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 사무의 최고의 감독자로 규정, 검찰총장 역시 검찰청법상 검사
-징계위 징계 받을 수 없다는 입장? 법 체계 완전히 무시한 주장
-징계위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몰고 가는 것, 정치적 주장이자 행위
-공수처법 지난 해 말 통과 당시 국회 교섭단체 3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석 118석 정도였지만 추천권 한명이었어
-21대 국회 구성 이후 교섭단체 둘로 줄고 국민의힘 103석으로 줄었는데도 추천위 권한 2배로 늘어
-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사실상 공수처 출범 가로막아
-윤 총장 사태 비롯해 검찰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온 점 드러나
- 절대권력화된 검찰 조직 저항 심해...이부분 개혁하지 않고는 검찰개혁 성공 불가능...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
-야당, 김학의 차관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 제기?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한 행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출발새아침 기획특집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앞서 석동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에 국회법사위 위원장이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호중):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차례 연기되면서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이 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 윤호중: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검사 징계법은 이미 1957년에 제정 되서 지금까지 쭉 운영되어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 사무의 최고의 감독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검찰 총장도 역시 검찰청법의 검사입니다. 검사의 한 직급으로 분류가 될 뿐이지 검사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사를 한다는 게 위헌일 수 없고 효력정지 역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윤석열 총장도 사석에서 본인을 소개할 때 검찰총장이라고 소개하기기 보다는 윤석열 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쭉 인정해 오다가 갑자기 본인은 특별한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으로 예우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이 소송이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끼칠까요?

◆ 윤호중: 저는 영향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국정감사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검찰총장은 장관급인데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뭐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만약 징계위가 예정대로 10일에 열려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윤 총장 측에서 불복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기피 신청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차관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했던 경력 갖고 하는데, 그 사건이 이번 징계의 핵심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검찰 총장이 이를테면 기소 검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도 아닌 분들이 이 징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 걸고 있는 형국이고요.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진 모르겠지만 징계위원회가 그러므로 마치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정치적인 주장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보여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법 벌써 몇 차례 열린 공수처장 후보를 뽑고 줄이는 회의에서 불발이 났기 때문에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런 얘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윤호중: 사실 이미 지지난주부터 심사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희 법사위원회는 언제라도 이 공수처법을 개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원내지도부에서 12월 6일까지 공수처장 문제를 여야 간에 합의로 해결을 해보자. 라고해서 기다려 달라 했던 것이 어제까지 였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무엇으로 봐야겠습니까?

◆ 윤호중: 우선 7명 중 6명이 합의를 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2명의 추천위원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6명을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난 해 말에 통과가 될 때만 해도 당시 국회에 교섭단체가 3개 였고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도 당시의 의석이 한 118석 정도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의 추천권은 한 명 이었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교섭단체가 둘로 줄어들고 그 결과 국민의힘은 오히려 103석으로 의석이 열 석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 추천위원회에 대한 권한은 2배로 늘어난 것이죠. 추천위원 2명을 갖고 사실상 공수처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외에 공수처를 구성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완화한다든가.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에 있어서 손 볼 부분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좀 수용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의 시한까지 야당과 협의를 못 이루었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윤호중: 그렇게 볼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 소수당이 아예 법 집행을 가로 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 시도를 해왔고요, 또 지금 세 차례 법안 소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자. 라고 했지만 그 중에 두 차례나 참석 자체를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소위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개정안에 원만히 합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현재까지 개정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개정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물리적으로 연내 공수처 출범을 통해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 윤호중: 공수처 출범만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니죠. 지금 사실상 윤석열 총장 사태 등을 비롯해서 검찰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 이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종사자들이 거의 구속되거나 재판 중에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자고 기소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검찰 내에 국정농단 사건의 숨은 조력 역할을 해왔던 숨은 조직이 사실상 그대로 운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들이 검찰개혁도 가로막고 마치 어떤 봉건시대의 절대권력이었던, 토마스 홉스는 그걸 리바이어던이라고 했는데요. 과거 검찰국가의 절대권력화된 검찰 조직. 이 조직의 저항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촛불혁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죠.

◇ 황보선: 윤 의원님, 방금 전에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청취자분 9920님께서 꼭 물어봐주세요 하시면서 왜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안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 윤호중: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좀전에 출연한 분을 보면 사실상 정치인이고요. 그 외에 2분을 더 추천하셨는데 그 2분은 검찰에 과거 중수부가 있었는데 마지막 중수부장, 그다음에 특수통 이런 분들인데 지금까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유는 바로 그 중수부, 특수부로 이어지는 정치검찰이 명맥을 유지해온 것이었습니다. 새로 공수처를 출범시키면서 과거의 중수부를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추천위원 7분이 논의 끝에 3분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 개인정보 177차례 공익제보 접수했다며 민간인 불법 사찰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아시다시피 김학의 차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가운데 야간을 이용해서 새벽에 해외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히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대범죄자의 해외도피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법한 행위로서, 조치로서 조회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마치 불법인 것 처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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