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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이연주"윤석열 징계사유 있어, 양형은 예측 어려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4 11:11  | 조회 : 2012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연주 변호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저자)

- 법 앞에 평등은 교과서에만... 檢 실제는 위계질서, 상명하복, 정체성 혼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검찰 바뀔 줄 알았지만 안 바뀌어
- 대검 정태원 검사, 윤석열 직무정지 때 소명 기회 부여 안 했다며 절차 위반이라고
- 정경심, 최강욱, 황운하 소환 한 번 없이 기소
- 검찰, 국민 팔지 마라!
- 신형철, 이탄희 등 검찰이 법원보다 잘못한 게 없나?
- 윤석열 징계사유는 맞아, 양형은 예측은 어려워
- 檢 수사는 기소 목적으로 해야, 지금은 정권 흔들 목적으로
- 월성원전, 정책을 검사가 숙제 검사하듯...
- 검찰개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방향으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이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출발새아침 기획특집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실 분은 검사 출신으로서 그동안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이연주 변호사입니다. 최근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연주 변호사와 함께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연주 변호사(이하 이연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 책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경험을 살려서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먼저 이 변호사님께서는 검사가 된지 1년 만에 검찰을 떠나셨죠. 그 때 사실 기본적으로 검사가 되신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포부도 있었을 것인데 1년 만에 떠나게 되신 이유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연주: 일단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법 앞에 평등은 교과에서나 나오는 것이고. 피의자 고소인이 누군지, 피의자 고소인의 변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숨 막힐 듯한 위계질서, 상명하복의 문화, 그리고 위의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이건 검사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아 나는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 황보선: 그럼 검사에 임명 되신 게 몇 년도?

◆ 이연주: 2001년입니다. 

◇ 황보선: 그럼 2001년부터 2002년 초쯤까지 하시다가 결국 검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셨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또 그 어떤 조직문화에 적응을 못하겠다는 판단에서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도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검찰이 기본적으로 거대한 조직인데, 검찰 출신 정치인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 검찰이란 조직을 특히 책을 내면서까지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까? 

◆ 이연주: 저도 처음에는 겁이 났는데 하다 보니 덤덤해지더라고요. 처음에 계기는 2016년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정치사회적 의식이 고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검찰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변창훈 검사의 자살 때 보인 검사들의 반응. 현직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었어요.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나왔다는 너네가 죽였어. 라는 반응. 자신들이 강압적인 수사로 피의자가 자살을 했을 때 우리가 죽였다고 성찰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불이익이 두려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물러나서야 할 분들이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분노에 차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 황보선: 사회는 변하는데 검찰조직은 변하지 않았다. 

◆ 이연주: 어쩌면 이런 뻔뻔한 변명을 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보고 들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슬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검사가 된 한명 한명의 인성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직에 들어가서 삽시간에 그렇게 된겁니까?

◆ 이연주: 삽시간은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 듯이 조직논리를 받아 들이는 거죠.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문화라는 것이 1, 2년도 아니고요 하나의 검찰 조직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주요 검사로서 성과를 내기도 하려면 그런 조직문화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 이연주: 그러니까 그 조직 문화가 바르냐 하는 것이죠. 자기들 패거리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이죠. 가령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했을 때 대검감찰본부의 감찰3팀장 정태원 검사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건 절차 위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최강욱 뭐 황운하 현 국회의원이 한번 소환 당하지 않고 기소 될 때. 이게 피의자 신문 조차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이 맞느냐.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나서는 검사 없었습니다. 왜 우리 총장님은 그런 절차가 지켜져야 하고 재판조차 내동댕이쳐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안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김창진 검사.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에 저항하는 것도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도 너무나 분노하고 슬픈데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때. 지난 10년 간 민간인 사찰을 당하신 분,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쫓겨나신 분, 정연주 사장 PD수첩. 검사들 나서주지 않았어요. 부당하고 위법하게 검찰권이 남용될 때. 국민을 좀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법원은 내부의 치부를 들어냈어요. 신형철 서울 지법원장이 쇠고기 촛불시위 참여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그리고 이탄희 판사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수백 명이 나섰습니다. 검찰이 법원보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저는 검사들의 의식에 참 암담합니다. 

◇ 황보선: 예,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 충돌이 거의 뭐 1년 내내 이어왔는데 블랙홀이란 표현까지 나옵니다. 결국 지난 2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지만 연기가 됐고, 오늘 4일로 연기가 됐다가 다시 또 다음 주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까?

◆ 이연주: 제가 작두를 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징계가 나올지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지에 대한 예측이 쉽지는 않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사윤리강령에 사건 이해관계인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징계사례도 많습니다. 그 피의자, 고소인과 골프를 치신 분 식사를 하신 분 다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서부지검에 있는 부장 검사들에게 접대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사건에 걸려있을 때. 그 분 징계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 법무부감찰 규정의 감찰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양형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징계위원회가 자꾸 연기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 이연주: 그것은 검사징계법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고 형사소송법에는 5일 내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수사하고 결국 징계까지 하겠다. 라는 방향은 옳다고 보십니까?

◆ 이연주: 그건 제가 대통령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순 없고요. 수사로 정치를 한 건 맞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징계한 6가지 핵심 사유 중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아니겠습니까. 검찰 쪽에서는 관행이다. 문제가 없고 사찰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연주: 일단 첫 번째로 정보를 수집한 곳이 수사 정보기획관실인데 업무 범위 밖의 일이죠. 수사 정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8월에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냈어요.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이 1담당관 2담당관이 있어서 이걸 하나로 줄이겠다. 대검은 반발을 했어요. 1담당관은 정보의 수집, 2담당관은 검증을 담당해서 양질의 범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축소하면 안 된다. 엄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조직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변명을 한 것도 상당히 대검의 변명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 황보선: 이 변호사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역대 가장 위험한 감찰총장이다. 라고 평가하신 적이 있죠? 어떤 관점에서 평가한 것입니까?

◆ 이연주: 일단 수사라는 것은 기소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때까지 해온 행태는 여러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죠. 최강욱 의원이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나. 내려오시라고 수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수사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조국 전 장관 따님의 고려대 입학은 공소시효가 지났죠. 7년 이니까. 2010년 입학이었고. 그런데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신 것은 이 정권에 생색을 내기 위함이었지 수사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이건 정책적 문제인데 경주 시민들에게 3중수소가 발견되어서 이건 생식기능을 저해하고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그런 면도 있었을 테고 이런 것은 정책적 문제인데 이거에 개입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황보선: 윤석열 총장이 수사라는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현 정권의 정책에 흠집을 낸다든지 방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갖고 수사를 했다. 라고 보는 것이죠. 

◆ 이연주: 업무상 배임죄에 관해서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건 검찰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정책의 영역에서 검찰이 움직이면 선거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검찰이 청와대의 정책에 있어서 숙제 검사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 황보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서 윤 총장은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보는 군요. 그렇다면 검찰 권력 같은 곳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가동 해야되는 일인데 올해 안에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목적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공수처장 뽑는 것도 제대로 안됐고요. 법을 바꾸겠다. 공수처법 개정에서 까지 올해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하겠다는 의미인데 공수처가 검찰개혁에 좋은 작용을 할까요?

◆ 이연주: 그렇죠. 이때까지 검사들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처벌받지 않았고 내부의 감찰도 무기력하면서 징계도 받지 않았었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검찰로서 1년 생활을 하시고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도 아직 있지 않습니까?

◆ 이연주: 애정은 없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검찰조직을 강하게 비판하는 분으로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 이연주: 문재인 정부에서 다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검찰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남아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검찰은 직접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앞에 있는 피의자를 굴복시키고자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수사과정에서 위법 부당성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죠.  

◇ 황보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야한다는 말씀이죠. 

◆ 이연주: 네, 아직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아직 이 정권 안에서 완성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황보선: 장기적으로 꼭 이 부분은 달성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연주: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연주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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