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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서기호 "윤석열 정직 아닌 해임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1 09:15  | 조회 : 1407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서기호 변호사

-윤 총장 측, ‘검찰 조직 동요•검사 집단 반발로 국민 불안’ 주장했을 것
-추 장관 측, ‘공무원 징계처분 시 심각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 직무 정지,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예외없어’ 주장했을 것
-절대권력 없다는 것 법원에서 확실하게 선언 해주길 바라.반드시 기각 돼야
-판사 사찰 한 것 자체 굉장히 심각한 사항, 과거 정보기관이나 하던 행동
-정직 처분으론 윤 총장의 위법사항 제대로 된 징계라고 할 순 없어...해임 의결 나올 것
-윤 총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막는다는 프레임 주장...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네, 어제는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또 마스크도 끼느라고 불편해서 말씀도 잘 못하셨는데 편하게 전화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에 심문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을까요? 이 자리에서?

◆ 서기호: 어제 재판은 해임, 뭐 징계청구 자체의 부당성의 당부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고요. 직무 정기 처분, 그러니까 직무 배제를 한 것이 꼭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정지 시킬만한, 그 효력을 정지시킬만한 긴급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을 했는가. 요부분이 주로 중점중인 심문심리 사항입니다. 

◇ 황보선: 회복하기 어렵다. 이 회복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서기호: 그러니까 그 직무를 정지시킴으로 인해서, 그 처분, 예를 들어 징계처분이라고 말하면 그 징계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말하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 측은 주로 검찰 조작이 동요를 하고 이 일을 하기에 어느 정도가 됐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뭐 이런 정도의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럼 추 장관측에서도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논리를 펴지 않았겠습니까?

◆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주장관측에서는 이 직무정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을 징계처분 할 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그런 심각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게 중징계를 할 사람을 직무를 유지시키면서 징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위법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할 때는 직무를 정지시켜야한다. 일반적으로 대기 발령 같은 것이죠.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그런 대기발령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일 있을 정도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결정이 될 수 도 있는 사항인데, 그 일주일 동안 직무정지를 시킨다고 해서 검찰이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 황보선: 네, 어제 치열한 변론이 오고갔다고 하는데 사실을 사한의 중대성 때문에 어제 바로 심문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나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오늘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판사들이 대체로 보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스타일이 많기도 하고요, 그게 바람직하기는 하죠, 사실은. 신속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겠지만요. 어차피 어제하나 오늘하나 큰 차이는 없고, 어차피 하루 차이기 때문에.

◇ 황보선: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서기호: 결정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건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과거로 회기하느냐.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느냐 우리나라가 그런 기로에 서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검찰총찰을 직무정지 시키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어떤 장관 찍어내기하고 과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 정권이 개입해서 수사의 중립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사찰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고 과거 정보기관이나 하던 행동이고, 또 그것이 한번이 아닌 여러 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들을 선언해야한다.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절대권력은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예, 그러니까 예상이라기보다는 서변호사님의 판단으로는 윤 총장의 요청, 그러니까 직무를 복귀시켜달라는 요청은 기각되어야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어제 야당 국민의 힘 쪽에서 윤 총장을 향한 판사 사찰 의혹 제기에 현직 판사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 공작 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서기호: 뭐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두고 판사를 움직인다, 판사에 대한 정치 공작 이런 것은 잘못된 표현들이고요,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비밀리에 할 때가 문제입니다. 비밀리에 아는 판사를 동원해서 또는 법원장이나 윗선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치 공작이나 그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법 사이에서 그런 발언들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발언의 취지는 판사사찰 문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판사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는가... 이런 구태의연한 일들은 발생하지 말아야한다는 단호한 의견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법무부에서 검사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윤 총장의 직무정지, 이런 요구가 오늘도 기각이 되느냐, 아니면 인용되느냐? 이 결정이 날 텐데, 이것과 함께 감찰위원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모을지 이것도 사실 내일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 서기호: 감찰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법원의 결정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징계의 범위, 중징계를 해야 하는 사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정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만약에 혹시라도 인용하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설령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직무정지 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견이 나오는 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충돌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황보선: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지난 달 초에 규정을 바꿔서 원래는 감찰위원회 소집이 의무 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찰위원회에서 스스로 긴급소집을 해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보다는 반대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그렇긴 한데요, 지금 감찰위원회는 애초에 감찰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감찰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징계로 나아가는 단계라서 실제로도 그게 큰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감찰위가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내일의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에 대한 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자 내일로 다가온 징계위원회,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죠.  

◆ 서기호: 네 일단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을 기본으로 포함되고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두 명, 그 중에 한명은 심재철 검찰국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이 변호사나 민간인 중에 법무장관을 위축하는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장관님은 징계 청구자이기 때문에 아마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자 그럼 뭐 징계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중징계 쪽으로 결정이 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네, 중징계는 확실한데 저는 해임 의결이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 사찰이라는 것이 문건 하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되어 왔고 또 검찰 총장이 관심사안인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재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사찰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태이고요, 또 한 가지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직 처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직 처분 가지고는 윤 총장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라고 할 순 없기 때문에 해임 의결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그럼 서변호사님께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특히 해임으로 의결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자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찍어내기다 이런 프레임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징계 사유, 특히 사찰과 관련된 내용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수사와 관련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형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죠. 

◇ 황보선: 네, 그렇다면 여권 측에서는 만약에 윤 총장의 해임이나 중징계가 아니고 그 이하 정직이라든지 비교적 해임보다는 밑에 있는 수위의 징계가 결정이 난다면 이런 경우에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서기호: 가벼운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언론에서나 윤 총장 측이나 국민의 힘 측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어떻게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시키느냐. 기존에 이런 일이 없었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번의 중계 과정에 관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형태, 소위말해서 관행이라고 불리는, 마치 공판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때 필요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못을 짚고 취조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과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차원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함께 일단은 명시적으론 윤 총장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행관을 보면 추 장관도 나중에는 사퇴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관련해서 답변으로 모든 공직자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의 뜻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서기호: 네 우선은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는 지금 현재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공동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 직접수사권이라든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되는 것을 반대하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취지라고 보고요, 추미애 장관의 동반사퇴를 제시하신 것은 추미애 장관이 무엇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보니 검찰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각하고, 검찰조직의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제스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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