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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秋 결정 대한 文 침묵, 부당하게 안 본단 뜻"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25 09:45  | 조회 : 1031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 출연자 : 백성문 변호사

-법조계, 추미애 결정에 대한 평가 굉장히 엇갈려
-대면조사 비협조, 추미애 측은 징계 사유라고 판단
-2018년 언론사 사주 만나...검사윤리장전 위반 판단
-검찰 측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정상적으로 보고"
-판사 사찰, 재판부 성향 체크한 관례 따랐단게 검찰 주장
-여론조사 결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는 부분, 논란 여지 제일 커
-청와대 침묵, 잘못됐다, 부당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 
-징계위원회, 추 장관 위원장 캐스팅보트 쥐고 있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 오후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고검기자실에 방문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은 가처분 신청 등 법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법조인 의견부터 들어보죠. 백성문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성문 변호사(이하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황보선: 어제 이 소식 들으시고 어떠셨습니까?

◆ 백성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법조인들 사이의 갑론을박도 많이 있었고요. 사유에 대한 분석들도 각자 의견을 내면서 진짜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보니까 대면조사를 다시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바로 징계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백성문: 맞습니다. 지금 대면조사를 한두 차례 더 요청을 하고, 대면조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으로부터 소명자료 등을 받고 그 이후에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까지 대면조사 협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일단 판단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한 차례 더 대면조사 시도했다가 또 그게 불발되면 그것을 사유로 해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것 없이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징계 청구, 또 직무 배제. 이런 고강도 조치를 내린 데 근거들을 같이 보시죠. 먼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 이런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사유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밝혔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11월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그 당시 JTBC의 홍석현 회장, 실질 사주를 만났다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떤 사건관계인지 언론사마다 보도가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보니까 그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고소장이 접수돼서 특수 2부에 배당됐다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과거 테블릿 PC,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으로 이거 조작된 것이라고 변희재 씨를 JTBC에서 고소했는데, 고소한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다.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인지 추미애 장관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쨌건 검사윤리장전을 충분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당시에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상급자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대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성문: 네, 대검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사건 관계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만남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중앙지검장이었으니까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에게 이 내용을 다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일단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요. 그게 있습니다. 불법사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 누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인지. 판사들의 성향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사찰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사찰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들이 된다고 보십니까?

◆ 백성문: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죠. 언급이 안 됐던 내용인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 사건이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주요 사건 판사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판결했는지, 우리법연구원에 가입했는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다는 건데요. 그 당시 반부패 부장이 지금 현재 심재철 검찰국장입니다. 그때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을 내용일 텐데, 만약에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데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징계 청구 사유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원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찰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재판부 관련 성향도 체크를 하고, 이것을 공판부에 보내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재판부에 불이익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일단 검찰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특정하게 입장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 황보선: 그리고 이게 정말 불법사찰이라고 하면요. 이를테면 수사 관련해서 얻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만 불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단순 검색해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종합, 취합한 것을 가지고 불법사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백성문: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무슨 특별하게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조사하고, 판단해서 불법적인 내용들을 해서 알아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인터넷만 띄우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을 취합해서 공판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도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과 정부를 거래했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 백성문: 일단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을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니까 일단은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장을 통해서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다 위임했는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채널A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2020년 5월에 대검 감찰부에서 그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인권부를 거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단 검찰총장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배당 절차 없이 대검 감찰부가 마음대로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정확한 절차에 따른 것뿐이지, 징계 사유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징계 시효 자체가 끝났고. 민원 내용 자체가 인권 침해를 주장해서 인권부에 배당한 것뿐이다. 오히려 감찰부가 민원 원본을 넘기는 것을 거부해서 감찰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검찰총장에 문제는 없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 황보선: 대검 쪽의 입장을 보면 앞으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 백성문: 네,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게 불법이다, 이것은 충분히 징계가 가능할 만한 사안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검 입장에서도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들을 고려할 때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징계를 할 것인지 법무부에서 결정만 한 것일 뿐이고,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고 하는 게 검찰 측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감에서의 발언 때문 아니겠습니까? 퇴임 후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발언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 총장이 어느 특정 진영이나 여야 쪽에 기울어진 그런 찬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 백성문: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감에서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지,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겠다는 것 정도였는데, 이것을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그 이후에 대권후보 1위, 여권 유력 대선후보와 경합 등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도 본인이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방조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정치세력과 결합을 했다거나 아니면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거나. 그리고 언론사에 본인이 들어가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달라거나, 이런 것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그 발언과 그 이후에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업무 직무 배제니까 윤 총장 당장 오늘부터 출근 못하는 거죠?

◆ 백성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같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직무배제 기간 중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직무배제 결정을 일단 멈춰준다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 황보선: 업무배제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얼마나 빨리 할 것이냐. 이거 또 얼마나 빨리 결정이 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봐야겠습니다.

◆ 백성문: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일단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들어가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직무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기는 냈는데,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고,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 최소한 잘못됐다, 부당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어찌 보면 힘을 실어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그런 정황이 많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최종 징계 결정 과정도 궁금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당연히 소집할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문: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징계 청구를 한 거잖아요. 징계 청구를 해서 그러면 징계위가 소집되어야 하는데, 징계위는 7명이 모여야 하는데요. 그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7명 중에 4명이 찬성하면 징계위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징계 요청을 하고, 국민들 앞에 전체적인 입장문을 낭독했다고 하는 것은, 징계위가 소집돼서 징계가 처리가 되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징계위가 소집되는 것에서도 검찰총장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7명으로 구성되니까 이를테면 3명 대 3명으로 징계 수위 관련해서 맞서더라도 추 장관이 위원장이니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고요.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네요.

◆ 백성문: 네, 맞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중에서 일정 수위 이상은 당연히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 백성문: 일단 징계와 관련해서 표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소집하는 징계위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해임되는 과정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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