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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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검찰 고질적 병폐 드러낸 라임 사태, 공수처 필요성 절감케 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19 20:27  | 조회 : 132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01019(월요일)

대담 : 이재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재정 "검찰 고질적 병폐 드러낸 라임 사태, 공수처 필요성 절감케 해"

 

- 금융사기사건 뒤에 결국 검찰 게이트, 검찰의 고질적 병폐 드러난 사건

- 상당한 진실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공수처의 필요성 절감하게 만들어

- 공수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데도 굳이 특검 의논, 공수처 출범 막는 정치적 공세

- 노태우 시절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점검하자는데 반발하는 야당 이해 안 돼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금부터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 여야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에 검찰과 법무부, 국회가 들썩이고 있죠. 야당에선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당에선 공수처 설치를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이재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이하 이재정)> . 안녕하세요.

 

이동형> 라임사태 핵심 인물로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생각한다 전언 형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옥중 폭로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재정의원도 그 편지 보셨을 텐데.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정>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싶어 하신 것 같아요.

 

이동형> 의원님께서도 이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정>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일선들이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금융사건사기 뒤에 결국 검찰 게이트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짜맞추기 수사, 그간 늘 지적해왔던 표적수사 등등 사실 이 문제에 연루가 된 정치인들을 기준으로 한 권력한 비리라기보다는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치인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검찰게이트다라는 말이 되려 본질에 부합하는 요약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형> 검찰 게이트라고 하셨는데 김봉현씨로부터 로비도 받았던 것 같고 룸싸롱 접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간에 변호사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청와대 행정관급은 안 된다, 수석 정도를 이야기해주면 당신을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 의원 관련해서는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들 문제는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도 그렇고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몰랐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김봉현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때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정>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소위 편지에서 빈칸으로 가려진 인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검사들이 누구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으로 통해서 밝히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 관련자를 보면 사실 몇 명이 계속 강조하고 있던 점은 윤석열사단이라든지 또 나중에 공개된 분, 정보가 정확한지는 좀 더 확인해 볼 일 이겠지만 대윤 소윤이라고 불릴 때 그 한쪽을 담당하던 분의 이름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역시도 이것이 충분한 보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체계를 생략하더라도 보고가 된 건지 등등은 밝혀져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큰 그림에서의 회유와 협박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작은 행간들도 저는 놓칠 수 없었던 게 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양복값과 관련해서 250만 원이면 너무 작다라고 해서 참고인하고 말을 맞추도록 만드는 것 등등 사실 변호사로서 제가 검찰수사에 여러 차례 함께 하면서 유사한 사례를 못 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정치를 할 수도 있는 수사방식이란 말이죠. 저는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이분이 한 진술이 모두가 진실이 아니다라고 제가 의심을 하고 봐야겠지만 정말 상당한 진실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게이트다,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동형>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양복이야기 나왔습니다만 250만 원으로 안 된다, 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거고, 또 수석급은 돼야지 행정관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검찰게이트의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 총장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러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느냐, 방금 발동했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이재정> 네네. 저도 막 국감장에서 뉴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건만이 아니라 윤 총장의 가족사건 관련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요. 그게 조금 사실 국민들이 그 수사를 납득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검찰 같은 경우는 본인이나 가족 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검찰 윤리강령이나 검찰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서 어쨌든 회피해야 될 사건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수사의 합리성과 신뢰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동형> 일각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을 향해서 어쨌든 사기꾼 아니냐, 이런 사기꾼의 이야기, 구속된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요.

 

이재정>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00% 신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안 전체의 굉장히 구체적 진술들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분명해 보이는 골격들은 그것을 수사의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개시할 충분한 의미 있는 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그분의 말이 가리키는 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정황적으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가면서 엄밀하게 정말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이 사안은 만만치 않은, 간단치 않은 사건이라는 건 모두가 같은 판단일 겁니다.

 

이동형> 윤석열사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검찰도 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서 검찰도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검찰은 손을 떼고 특검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야당도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여당에서는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정> 특검 이야기 너무 자주하셔서 이제 특검이라는 게 많이 가졌던 그 무게도 이제는 흐려질 지경인데요. 무엇보다 특검이라는 게 그냥 발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다음에 법에 따른 특검 자체를 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감케 만들고 이미 여야가 상임위 각각에서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만 이제 절차에 따른 후보 추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공수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검을 의논한다는 것은 정말 공수처 출범을 막아보겠다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형> 특검 받아주지 않으면 장외투쟁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재정> 그러니까 너무 여러 투쟁의 수단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야당이 합리적 문제제기를 하고 국감에서 상임위장에서 그리고 제도 안에서 했을 때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 야당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기고 도구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쉽게 보시는 것 같고 쉽게 과장된 수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등 돌리게 하는 행태, 스스로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동형> 어쨌든 이 사건은 청와대 이야기도 나오고 여야 정치권 인사들 이름도 오르내리고 검찰들 이름도 오르내리니까 차라리 공수처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이재정> . 사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 이 권력 안에는 소위 검찰 권력도 포함되는 거고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이 제도의 출범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국민의 감시 안의 두려움이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률에 의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동형> 공수처가 법은 시행이 됐는데 지금 출범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그래서 마지노선을 26일로 정했죠, 다음 주 월요일?

 

이재정> .

 

이동형> 국민의힘에서 26일 날도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정> 많은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이 공수처법 개정안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안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는 거 느끼실 텐데요. 여전히 야당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후보의 추천을 통해서 출범한 공수처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의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저는 그거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26일이라는 시간 이전에는 다른 방향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한 다른 방향의 공수처 출범 모습도 가급적 언급하지 않았으면 싶네요.

 

이동형> . 의원님은 외통위 소속이고 외통위 국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망사건 문제가 내내 이슈였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 총평하면 어때요?

 

이재정>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몰아치는 분위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전반적인 국감은 각 기관의 초점을 맞춘 정책국감이었다고 저는 자평하고 싶고요. 그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굉장히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서 격돌할 거라고 예상했던 경우 지성호 의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탈북자의 실태와 관련해서 정부에게 당부를 요청한 정책질의도 여러 차례 하셨고요. 생각보다 언론에서는 부딪히는 장면에 보다 많은 카메라에 집중하셨겠지만 제가 외통위에 거의 상주하면서 자리 비우지 않으면서 경청했던 여야 의원님들의 질의는 좀 내실 있는 질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동형> 법사위는 좀 시끄럽던데...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여기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을 야당이 반발합니까?

 

이재정> 남북교류협력법 자체가 90년 대 노태우 시절 까마득하게 느껴질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때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손 볼 부분이 있는데. 남북교류협력법 관련한 제고만 하거나 점검만 하면 지금 야당에서는 이 시기에 무슨 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 있기 이전에도 북한에 핵이 문제되는 이 시점에 왜라는 문제로 계속 몰아붙였었거든요. 특히 제가 제안한 남북교류협력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터넷 발달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회 여건에 맞추어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반을 점검을 하는 거였는데요. 흔히 언론에서는 신고 없이 북한 주민 접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어떤 불안한 접촉을 모두 용인하는 것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명백하게 해야 될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은 교류를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국가 보안법을 비롯한 형법상의 재판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각 법률이 각자 규율한 부분들을 구분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통상의 접촉과 신고해야 될 접촉, 그리고 예전에 신고와 신고거부로 맞춰서 사실상 신고제도에 맞지 않던 제도를 교정하는 그런 법안들까지도 흡사 법이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국가 보안법의 영역, 형법으로 규율된 영역이 따로 있고요. 남북교류협력법은 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 보안법의 하위 법률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통일부의 국가 보안법 사범을 걸러낼 수 있는 초기 임무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되려 저는 명확하게 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점검을 한 겁니다.

 

이동형> 30년 전에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질 때 그 취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 말씀이네요.

 

이재정> 그리고 또 중복해서 사실상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기타의 형법 규정의 처벌 규정처럼 남북교류협력법 집행 부처인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수사부서가 해야죠. 그 역할을 왜 통일부에 위임합니까? 별도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조율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법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이재정>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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