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택배노조 "격무 부른 택배 분류작업, 이대로는 과로사 계속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16 19:16  | 조회 : 178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1016(금요일)

대담 :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택배노조 "격무 부른 택배 분류작업, 이대로는 과로사 계속될 것"

 

- 고 김원종, 지병 없는 몸으로 하루 14시간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

- 밥도 못 먹고 일하는 모습에 고인의 아버지께서 따라다니며 도움을 주기도

- 일하는 14시간 중 7시간 정도가 임금을 받지 않는 분류 작업에 투입

- 사업자들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5만 명 중 18천 명 산재가입대상 신고

- 18천 명 중 11천 명 적용제외신청서, 7천 명만 산재보험적용 받고 있어

- 김원종씨 자필 아닌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 대리점 소장도 대필 인정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하루 15시간씩 일했다는, 20년 경력의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 배송 도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격무에 시달렸음에도 산재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 김원종씨의 서명이 담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때문입니다. 스스로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포기하겠다고 서명을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가, 대리점에 의해 대필 작성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황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과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현장의 현실이 과연 어떤 건지, 전국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위원장(이하 김태완)> . 안녕하세요.

 

이동형> 고 김원종씨, 상당히 격무에 시달렸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김태완> 나이가 48살이고요. 비교적 젊은 나이로 평소 지병도 없었고요.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30분에 출근하고 보통 밤 9, 10시가 되어서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시지 못한 날도 그 전날 밤 9시쯤 들어왔는데 내일은 더 늦는다라고 얘기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형> 그러면 하루에 14시간 이렇게 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완> 네네.

 

이동형> 지병도 없는 40대 후반의 분이 갑자기 일하다가 중간에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결국은 과로 때문이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김태완> . 그렇습니다.

 

이동형> 택배노동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근로시간 같은 것도.

 

김태완>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4시간, 주 평균 72시간 이렇게 해서 과로로 판정하는 시간이 장시간노동으로 기준이 60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를 훌쩍 넘고 있는 거죠.

 

이동형> 제가 듣기로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도 할 시간이 없어서 김밥으로 때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김태완> . 맞습니다. 그 고인의 아버지께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몇 번 주셨나 보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걸 보셨는지 저희랑 같이 기자회견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밥이라도 좀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동형> 하루에 14시간씩, 15시간씩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김태완> 물량은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하는 거에서 14시간 중에서 7시간 정도가 공짜로 임금을 받지 않으면서 분류 작업에 저희들이 투입되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례적으로 2시간 내외로 진행됐던 건데 물건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분류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계속 저희들을 대기시키는 형태로 하면서 저희들을 분류 인력에 동원해온 거죠.

 

이동형> 회사쪽에 요구는 했을 거 아닙니까? 분류 인원을 따로 좀 해달라고, 전혀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네요?

 

김태완> .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이동형> 아르바이트 예전에 했었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택배 분류 작업이 엄청난 중노동이라고 하던데 그걸 전혀 임금 받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하셨던 거예요?

 

김태완> 분류 작업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장하는 것도 분류도 저희 택배기사들이 하는 것도 분류고 그 다음에 상하차 분류하는 것도 있고. 죽음의 알바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 건 상하차 아르바이트죠.

 

이동형>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전체 택배기사로 보면 산재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김태완> 지금 정부나 여기저기 통계를 보면 택배기사가 5만 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만 명 중에 산재 의무가입이 돼서 5만 명이 다 산재가입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사업자들이 신고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5만 명 중에 18천 명만 산재가입대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이 18천 명 안에서도 11천 명이 적용제외신청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5만 명 중에서 7천 명만 산재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상 10%내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동형> 적용제외 신청서는 택배기사 본인들이 스스로 요구하는 겁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김태완> 저희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은 이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산재의무가입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저희만 유독 적용제외 신청서를 쓸 수 있는 이런 단서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거죠.

 

이동형> 의무가입이 아니다보니까?

 

김태완> .

 

이동형> 기사분들을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회사 반, 기사분 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완> 이것도 일반 근로자들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만 사용자 반, 노동자 반 이렇게 부담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제도가 돼있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그 절반을 내기가 싫어서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산재보험이 얼마나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지 이런 기본 안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거죠.

 

이동형> 김원종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고강도의 근무를 했고, 지병도 없었기 때문에 이 누가 봐도 산재의 적용을 받아야 될 텐데. 문제는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김원종씨가 생전에 썼다 지금 이게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대필 의혹이 있습니다.

 

김태완>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당연히 산재신청을 하려고 의무가입대상이니까 유족분하고 이걸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적용제외 신청서를 쓴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거죠. 이 내막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자필로 쓴 게 아니에요. 신청서를 보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써있어요. 여기 필적이 김원종씨 필적이 아닌 거죠.

 

이동형> 지금 다른 분의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를 보면 김원종씨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 신청서하고 똑같은 필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김원종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 것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완> 그렇죠.

 

이동형>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고, 혹시 회사쪽에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김태완> 대리점 소장 본인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문서 계약할 때도 본인이 직접 싸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이 대필한 거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강조하려는 대목이기 때문에. 대리점 소장도 스스로 대필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동형> 법적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까? 이게 대리 서명이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인데.

 

김태완> . 일단 대통령도 언급을 오늘 했고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이것을 조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지켜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면서 저희가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동형> 근로복지공단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만일 대필이 사실로 드러나면 적용제외는 취소될 수 있겠네요.

 

김태완>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이동형> 앞으로 그러면 이번 김원종씨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대필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산재보험에 대해서 다른 어떤 법적 제도적 보완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태완> 적용제외신청서, 반반 부담한다, 이 두 가지 대목이 끊임없이 현장에서는 사업자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가 이 제도를 악용을 하니까 산재보험이 왜 우리 택배노동자한테 좋은 건지 이런 설명조차도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원 취지를 살리려면 이런 반반 부담한다는 거라든가, 적용제외신청제도 이런 게 아예 폐지돼야 되는 거죠.

 

이동형>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분류 작업 문제 이거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김태완> 저희들이 추석을 앞두고 이런 과로사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우려를 갖고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택배사를 설득해서 나름대로 사회적 협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류 인력 투입 하는 게. 근데 이번 김원종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면 이 분의 현장 같은 경우는 단 한 명의 분류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택배사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거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기자회견을 할 건데. 한진에서도 또 이런 사망사건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누군가는 이 정도 되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택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으면 특히나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확인된 건만 5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중대재해사업장으로 규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바로 실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랑 시민사회단체랑 노동조합이랑 정부랑 이런 민과 관이 함께 공동위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과로사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김태완> .

 

이동형> 지금까지 전국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