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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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한민국 쥐고 흔든 검찰, 직접수사 실질적 제한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23 20:03  | 조회 : 157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923(수요일)

대담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황운하 대한민국 쥐고 흔든 검찰, 직접수사 실질적 제한해야


- 검찰 개혁 핵심 취지인 직접 수사 축소, 이번 개혁 내용에 별로 달라진 게 없어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특수수사기능 강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느낌

-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등 경찰 전문 분야까지 검찰과 이중 담당, 예산 낭비야

- 최종 단계인 수사 기소 분리, 3~4년이란 충분한 시간을 두면 도달할 수 있어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 조정,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죠. 관련해서, 지난달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령 입법안을 두고 각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이 문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 안녕하세요.

 

이동형> 최근에 기자회견 여셨고,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안 수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말도 했고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황운하>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궁극적인 목표가 수사, 기소 분리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사, 기소 분리의 목표에 맞게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것이죠. 다만 과도기적으로 대폭 축소를 해야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적인 상하관계였다면 이것을 대등 협력 관계로 바꾼다. 세 번째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경찰 수사에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 지위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 직접수사의 축소였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 개혁 과정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가 이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동형>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 마약 범죄도 경제 범죄에 집어넣어버렸고. 해킹 범죄도 대형참사 범죄에 집어넣었고. 과연 뭐가 그럼 직접수사가 줄어들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의원님도 아마 그 생각에 동의할 텐데. 왜 이렇게 직접수사 범위가 슬금슬금 늘어났다고 보세요?

 

황운하> 지난 20186월 달에 이른 바 정부합의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배경은 검찰이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수사의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오히려 특수수사기능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검찰이 힘이 더 세졌어요. 검찰이 자신들의 직접수사를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한 것이죠.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직접수사를 줄이는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직접수사를 검찰이 이전에 하던 중요한 사건들 그런 범죄들을 지금도 똑같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몇 건이라고 하는 양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양적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야 되는데 제한하지 못했다 그 점이 아쉽게 된 것이죠.

 

이동형> 우리가 지금 계속 검찰의 막강한 권력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도 검찰이 하고 기소도 검찰이 하고. 그래서 기소를 안 할 권리도 있고, 기소를 할 권리도 있고. 근데 만일 수사를 해서 잘못됐으면 기소관계에서 걸러지는데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황운하> 그게 핵심이죠. 누구든지 수사를 할 때 꼭 검사뿐 아니라 경찰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일선경찰에서 조직폭력 사건을 많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없는 계보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듯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은 수사하는 사람 속성입니다. 그런데 자존심도 강하고 또 승부욕이 강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성과를 내고 싶어 하죠. 거기에다가 권력이 세서 내가 수사를 하면 누구든지 내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면 다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되면 강한 유혹을 느끼는 거죠. 수사를 만드는 거예요. 없는 사건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수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뭘로 견제해야 됩니까? 그게 기소예요. 기소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이고. 수사가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기소권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수사권까지 주면 그건 반드시 큰 사단이 난다 이렇게 봐서 선진문명국가들 어디에서도 검사가 우리나라처럼 직접수사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죠.

 

이동형> 그러니까 20186월에 합의한 내용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건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위증증거인멸무고범죄 이런 게 원래 20186월에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이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 안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할 수 있게 됐고.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게 어떤 게 문제입니까?

 

황운하> 우선 만약 범죄가 경제 범죄라는 게 너무 상식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억지거든요. 근데 왜 검찰이 억지를 부려서 이것이 포함이 됐을까요? 그것은 마약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인력과 예산 이런 것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인력과 예산을 대폭 없애야 되는 것이 도저히 내키지 않았겠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그걸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런 논리로 가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사실상 하나도 못 없앱니다. 사이버범죄나 마약범죄는 경찰의 전문성이 국제 사회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을 검찰과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마약 수입 범죄, 밀수 범죄 이런 것에서 검찰이 특화되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검찰이 그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대형 마약 밀수 범죄는 대부분이 국정원이나 관세청이 적발해서 검찰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고유 역량이라기보다는 경찰로 일원화되면 다시 경찰에서 다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이동형> 그래서 법무부가 지난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았는데. 모두 7440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의견의 대부분은 이건 좀 잘못됐다, 합의대로 하자, 검찰의 힘을 빼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수정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황운하> 수정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입법 예고를 형식적으로만 하고 어떤 의견이 들어오든 말든 마이웨이, 우린 갈 길을 가겠다 하면 입법 예고를 왜 합니까? 그래서 당에서 입법 예고에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으로 이러다가 검찰 개혁 완전히 실패하는 거 아니냐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검찰 개혁 이대로 가면 큰 낭패를 겪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당에서는 예민하게 민심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당에서 이번 금요일 날 25일 날 비공개로 이에 관한 간담회를 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서 청와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동형> 행안부와 다시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그 안에 있을까요?

 

황운하> 행안부와 법무부가 지금까지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난번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행안부 장관께 드리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행안부, 법무부의 단계를 건너뛴 것이다. 즉 당에서 조정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의 정책위에서 지난번에 의사들 파업 관련해서도 해법을 마련한 적이 있고요. 갈등의 현안에 대해서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서 중재안, 조정안을 마련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주도권을 지고 조정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형> 국회도 경찰 출신보다 검찰 출신이 훨씬 많으니까.

 

황운하> 의사결정이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겠죠. 정책위의장이라든지 행안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비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검찰 출신 분들의 의견이 타당하면 수용할 부분을 수용하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실 분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는데,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황운하>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당에서 잘 조율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25일 날 이런 비공개 간담회를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수정될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동형> 결국은 최종 갈 길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일 텐데. 이게 해방되고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당시에 친일경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파쇼보다는 검찰파쇼가 낫다 그래서 당분간만 이렇게 하자 그래서 검찰에게 힘을 몰아줬는데. 그게 어느덧 7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검찰 직접수사 몇 개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언제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가 될까요?

 

황운하>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 뜻이 있는 의원들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21대 국회 내에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시행일을 뒤로 미뤄서, 즉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죠. 법은 지금 마련하되 시행일을 3~4년 뒤로 미루는 것이죠. 3~4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다면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면서 연착륙 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21대 국회에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 즉 검찰의 직접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 이것을 21대 국회 내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검찰이 이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을 설득해가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검찰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안 하는,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는 이런 검찰개혁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라는 것을 깨닫는 다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황운하> 자치경찰제는 지금 경찰법 개정안으로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계속 논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자치경찰제 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련이 돼야 하고요. 또 국가수사본부는 역시 경찰법의 개정사항인데요.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는 검찰개혁의 후속조치거든요. 또는 검찰개혁과 병행해야 될,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경찰개혁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함께 검찰개혁의 완성도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의 전면 폐지, 또는 이런 절충안은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법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실제로 발동될 수 없게 하거나 사실상 절제되어서 행사되는 경우가 없는 이런 선진 외국의 경우 이런 경우 많거든요. 미국의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제도로 한다면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하는 방법과 완전 법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수사권을 보유하지만 실제에서는 수사 행사를 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형>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운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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