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3일 (목요일)
■ 대담 :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곽노현”전교조 법외노조 7년간의 피해 배상도 청구할 것”
- 정권 차원 국가폭력 판결 4년 반 끌고도 유감표명 없어 아쉬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지위를 상실했던 전교조가 대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7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얻게 된 건데요.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해온 시민사회 원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곽노현 이사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하 곽노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자 우선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곽노현> 일단 환영하죠. 그렇지만 만시지탄이고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박근혜 정권의 첫 번째 국가폭력이었습니다. 6만 조합원이 건재하고 있었던 전교조를 팩스 한 장 보내서 해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오늘은 대법원이 그것이 국가폭력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준 날이거든요.
◇ 이동형> 팩스 한 장 보냈다고 하셨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한 이유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줬다 그거지 않습니까?
◆ 곽노현> 네네.
◇ 이동형>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주시죠?
◆ 곽노현>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법외노조라는 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해산과 같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노동조합 해산이라는 건 노동삼권을 박탈하는 일이니까 이걸 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이른 바 법률유보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칙에 위배되는 시행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조 해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였고요. 근데 그 이유를 든 것이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거든요. 6만 명 중에 9명이었고요. 이 9명은 전교조의 노조 활동 중에 해고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위원장이나 지부장을 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전임자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9명의 존재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다고 볼 실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것이죠.
◇ 이동형> 6만 명 중에 9명, 그러니까 아까 시행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시행령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정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외노조를 통과해야 된다 이 규정이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한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요.
◆ 곽노현> 원천 무효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판결을 가장 근본을 친 겁니다. 모든 행정처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법적 근거는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시행령의 조항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천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 이동형> 그러니까 6만 명 중에 9명이 문제였는데, 이것을 아예 노조를 해산시키는 쪽으로 갔다고 하면, 거기다가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사법농단 과정에서 재판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나중에 드러났고, 그렇다면 정치적 사건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전교조를 한쪽으로 밀어붙였을까요?
◆ 곽노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전교조를 ‘산을 붉게 물들이는 해충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가 박정희 아닙니까? 이 양반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교원노조를 해산했어요. 그리고 52년 만에 그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교조를 실질적으로 해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끈질긴 악연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것이죠. 전교조가 89년에 출범할 당시부터 법외노조였습니다. 그러다 합법화가 되고 25년이 지났는데, 전교조가 교육운동의 선봉에 설뿐 아니라 노동운동, 농민운동, 통일운동 이런 지역사회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과 연대운동의 최전선에 섰거든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 반정부 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근혜 정부는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외노조 처분 자체가 박근혜 정권 첫 해에 완성이 됐지만, 실제로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였어요. 이명박 정부가 2010년도에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부하자 바로 해산에 나선 것이 박근혜 정권이었죠.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은 전교조가 굉장히 큰 적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거죠.
◇ 이동형> 어쨌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10대 2로 압도적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전교조의 정당성은 전교조 쪽에서는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정당, 의회, 정치단체 결정 관여 가입 금지 법안의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의사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곽노현> 글쎄요. 교사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종교를 갖고 있지만, 학교에서 종교중립성, 교사에 의한 종교중립성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사의 정치중립성이라는 거는, 또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이라는 것은 직무수행 교사로 말할 것 같으면 수업 등과 교육활동에 요구되는 것이지, 교사의 시민생활에 요구한다고 하면 넌센스가 되죠. 그렇게 되면 교사더러 무정파라 살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공식 발의했던 개헌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중립성은 직무수행에 한해서 요구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이미 개헌안의 내용을 먼저 입법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데 전교조가 노태우 정부 때 설립되고, 노태우 정부 때 많은 교사들이 해직 당했고, 이어지는 김영삼 정부에서는 전교조를 탈퇴하면 복직시켜준다 조건부도 걸었었고. 뒤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오면서 합법 지위를 얻었는데,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핍박을 받았고 말이죠. 이번에 재판처럼,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교조의 위상이나 위치가 계속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곽노현> 그런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거는 노동조합의 생명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하자해서 비준안을 내놓은 바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도 올라와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정비가 되면 노조의 자주성을 흔들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국제 기준이거든요.
◇ 이동형> 그 방침에 따라서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허용해야 된다?
◆ 곽노현> 그렇죠. 이미 아까 말씀드린 ILO 협약 비준안이라든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보면 그런 해직자를 노조원을 삼을지 말지는 노조가 정할 일로, 노조의 자율 권한으로 다 전제하고 비준안이나 개정안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제도적으로 정비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 이동형> 지난 정권 때 학교 미복귀를 이유로 직권면직됐던 노조 전임자들, 이분들은 교단에 복귀하는 겁니까?
◆ 곽노현> 법외노조 통과와 함께 전임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임활동을 안 하고 노조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전임자들이 다 해고를 감수했어요. 그러니까 해고자 복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데요. 사실 안타까운 거는 오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파기환송하지 않고 왜냐면 원천 무효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냥 취소했더라면 좋았겠다 싶은데,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몇 개월 있어야지만 취소판결이 나올 것이고, 정부가 상고를 포기해야지만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국가배상소송 같은 것이 가능하겠죠? 지금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은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불이익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를 철회당한 그 부분은 원상회복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 위헌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국가배상소송도 필요하겠죠. 지난 3년, 4년 사이에 전교조 법외노조하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관여되어있었고,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 청와대까지도 다 관여됐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적 차원의 위헌 불법이 자행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 행위 자체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일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전원합의체에서 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했다, 이렇게 10대 2로 판결했기 때문에 파기환송해서 다시 뒤집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곽노현> 일단 4년 반 이상을 대법원에서 계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긴 시간이에요. 사실 6만 교사의 노동 기본법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었는데. 더군다나 정권 차원의 국가폭력으로 결국 판단이 났는데. 이런 사안을 4년 반씩이나 끈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일정한 유감표명이라도, 본인들의 허물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서 유감스러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환송한 것도 유감스러운데, 서울법원이 신속하게 파기환송심을 열어서 취소판결을 내리고 정부가 바로 상고 취하를 함으로써 이 효력이 확정돼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기를, 그리고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곽노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