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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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이재용부회장 기소. 20년간 삼성과 싸우는 이유 (김경율회계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03 17:49  | 조회 : 208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김경율 회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재용부회장 기소. 20년간 삼성과 싸우는 이유 (김경율회계사)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상암동 김반장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경율 회계사(이하 김경율)>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혜민> 오늘 주제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인데. 사실 김경율 회계사를 제가 안 것도 이 삼성이슈고요. 삼바 때문에 알게 됐고, 김경율 회계사의 진짜 전문 분야, 메인 메뉴죠. 언제부터 그렇게 삼성 문제에 집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김경율> 집착이라기보다는, 1998년 이때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가 터지던 때거든요. 그때 저도 회계사가 막 되었을 때고, 참여연대도 막 발을 디뎠던 때라 그때 당시 장하성, 김상조 선생님이 이거 좀 봐라, 이거 주식평가 좀 해라하면 제일 막내로서 이렇게 주식평가도 해보면서 시작했던 거죠.

 

김혜민> 참여연대 시작 때부터 참여연대를 나온 이 시점까지 죄송합니다. 나온 시점까지 변함없이 삼성 관련된 이슈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시는 건데, 삼성 입장에서는 회계사님이 얼마나 미울까요?

 

김경율> 그럴 것 같긴 해요. 하하.

 

김혜민>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삼성 문제에 대해서.

 

김경율> 삼성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춘 집단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과거의 어느 모 국회의원께서 10대 재벌의 이런 경제력 집중 현황을 따져봐라 이렇게 해서 쭉 분석해보는데. 사실 우리 삼성과,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10대 재벌 조차도 아홉 난쟁이 이런 식이거든요.

 

김혜민> 삼성과 그 외군요.

 

김경율>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을 올바르게 그리고 건전하게 행사되고 유포되면 좋겠는데 자칫 이제 오너 일가 이해관계에 집중되다 보니까 각종 편법, 불법 사례들이 나타나다보니까요. 저희도 이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해서. 또 하나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던 교수님들, 시민사회의 일원들이 삼성문제라고 하면 한발, 한발 또 발길을 떠나버리시고, 어느 때부턴가는 옆에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러다보니까 혼자 남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여서 독보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들 없으니까.

 

김혜민> 그냥 하던 대로 20년 동안 막대한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선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파왔는데, 함께 했었던 분들이 하나 둘씩..

 

김경율> 어느 때보니까 사라지고 안 계시고.

 

김혜민> 혹시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김경율> 후회는 아직 없습니다.

 

김혜민> 그러면 여전히 삼성이 이 막대한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선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세요?

 

김경율> 그렇습니다. 자랑할 만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독보적인 그룹 아니겠습니까?

 

김혜민> 그렇죠. 그 기업이 지금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좋은 기회를 가져온 건지, 아니면 위기를 가져온 건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결국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실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잖아요. 회계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김경율> 사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사안이고.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도 판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속의 요건은 해당하지 않되,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 죄 유무를 좀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기소에 따른 재판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혜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반응을 좀 보죠.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거다,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율> 기소를 목표로 했다, 이게 약간은 인과관계가 전도된 그런 느낌인데요. 수사과정에서 이재용부회장이 혐의가 나타나게 되니까 혐의를 바탕으로 기소를 한 것이지, 이재용 부회장을 목표로 삼고서 처음부터 수사를 했다? 우리 사회에서 이건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고.

 

김혜민> 쉽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20년 간 싸웠는데 다 떠났다면서요. 근데 검찰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딱 두고 수사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공소사실 저도 봤는데 내용이 많은데 그냥 이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친구나 가족이 나선 게 아니라 삼성 그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을 한 거다. 이거 맞습니까?

 

김경율>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검찰의 수사기록이라고 하죠. 공소장은 이제 공개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여러 검찰 수사기록심의위원회 이런 곳에 심의를 거쳐서 22쪽 짜리 수사기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복현 부장검사가 직접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요지는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회사 한 곳, 한 곳의 의사결정이, 그리고 그것들을 총괄하는 이른 바 미래전략실에서도 이것들이 회사의 이익,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배임 혐의 등 각종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이런 판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민> 사실은 지난주에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서 삼성의 내부문건, 이른 바 프로젝트G’가 공개됐어요. 프로젝트G’가 뭐예요?

 

김경율> 일단 이름은 프로젝트G’라고 했는데, G가 거버넌스,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첫 글자이고, 공식 문서 이름은 그룹지배구조 개선방안검토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복현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기록을 요약할 때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서로 드러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민> 삼성 내부에서 이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삼성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라는 거죠?

 

김경율> 이때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재용, 이건희 이렇게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지도 이게 주주의 이익, 회사의 이익이 아닌 특정 일인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은 복무하고 있다 이런 혐의를 둔 거고요.

 

김혜민>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생경제 통해서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그 쟁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정리를 해드렸고, 우리 회계사님하고도, 김반장하고도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사실 볼 때마다 일반인들은 좀 어려워요. 일단 자본시장법,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려운데 어쨌건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계열사나 여러 기업을 가진 대기업이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이렇게 그룹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경율> 대게는 이런 사례들을 찾자고 하면 삼성의 사례를 먼저 찾아야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8년에 있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것도 결국은 당시 승계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를 위한 최초의 시드머니가 이때 주워지면서 에버랜드를 통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냐고 한다라면 삼성이 항상 최초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따라가는 여러 기업들, 심지어 이제 가다보면 중견기업, 중소기업조차도 한 번 이렇게 삼성이 길을 터주게 되면 따라가는 일련의 형태를 보이고 있죠.

 

김혜민> 그래서 이번 재판이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역사에도 기업 역사의 되게 중요한 재판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삼성 변호인단 입장에서 우리 회계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변호인단이 1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가 그걸 바탕으로 여쭤볼게요. 먼저 변호인단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이 사건에 공소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 이건 증거 법리에 기반 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다, 이 주장을 하는 변호인단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할까요?

 

김경율> 일방적 주장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변호인들의 입장이 오히려 일방적 주장 아닌 가, 저도 이제 앞서 이곳에서 말씀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놀랐는데 제가 이 사건의 고발인이더라고요.

 

김혜민> 고발도 하셨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삼성을 대상으로요?

 

김경율> . 그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렇게 얼마 전에 검찰청에서 통지가 왔더라고요. 이와 같이 조치가 되었다.

 

김혜민> 아 이건으로요, 이 안에 고발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김경율> 제가 이 건의 고발인이었고, 검찰에서..

 

김혜민> 제가 지금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있군요.

 

김경율>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고발인 자격으로 몇 차례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도 받고 했는데요. 일부 자료들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앞서 이용우 의원께서 공개하신 그 전에는 배진교 의원이 공개하시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과거 참여연대 몸담았을 때부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라든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문제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서로 가지고, 저 역시도 어떤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뚜렷하게 나와 가지고요. 주가조작을 획책한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진 상태라.

 

김혜민> 근데 삼성 측은 그러는 거죠. 그 검찰에서 말하는 증거라는 게 합법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다.

 

김경율> 이런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드리고 싶은데요. ‘프로젝트G’의 어떤 문구가 있냐면, 핵심적인 문구입니다. ‘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은 그룹지분이 취약하다,’ 이게 어떻게 회사의 경영 상태를 말하고 주주의 이해관계가 됩니까? 이게 쭉 보면 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게 나와요. 결국은 부회장이 지분이 작다는 거거든요.

 

김혜민> 내부 문건 문구에 그렇게 써있다는 거죠?

 

김경율> 그렇습니다. ‘프로젝트G’. ‘프로젝트G’라는 문건 자체가 일련의 나타나는 증거들이 이분들이 미래전략실에 모여서 그리고 각종 이사회에서 하고, 고민하고, 실행했던 것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1인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다, 아니 그것들은 이재용 부회장 1인을 할 수 있죠, 누가? 집사들이 해야죠, 그건, 이재용 부회장 집에서. 그리고 부회장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받은 변호사, 회계사들이 해야지, 어떤 특정회사의 이사진들이 이사회에 모여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김혜민> 삼성이라는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기업인데. 지금 그런 기업이 기업 차원에서 이재용 개인의 지배구조를 위해 전 직원이 지금 뛰었다, 지금 이거를 검찰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김경율> 실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민> 그러나 삼성에서는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회계사님이시니까 앞서 언급도 하셨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12명의 회계 전문가들이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김경율> 우리나라의 회계 전문가들이 몇 명일까를 한 번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고요. 과거 한계레 신문이 폭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유명 사립대를 비롯해서 유명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수천만 원의 수료를 받고 썼다는 그런 이제 폭로성 기사였는데요.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맞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반면에 이와 같은 특히 분식 회계 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위원회, 공식적인 국가기관들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두 차례,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두 차례, 감리위에서 한 차례 총 다섯 차례 모두 다 동일한 결론을 내렸거든요. 대게는 다섯 차례가 아니라 금감원에서 결정 내려지면 이 이후는 어떤 기업이든지, 사실 회계에 관한 가장 전문적인 인력, 전문적인 어떤 심판 기능을 가진 것이 금감원인데, 금감원의 결정을 뒤엎는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금감원을 비롯해서 5차례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뒤집을 건지, 더군다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는 그것들은 은폐하려고 했던 물적 증거 메일이 오갔다든가, 이 회계 숫자를 조작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은폐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문건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민> 증거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증거 없이 삼성을 상대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20년 간 싸워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회계사님의 진정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믿어드리고요. 앞으로 판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찰이 기소만 한 거지, 법적인 판단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김경율> 맞습니다.

 

김혜민> 변호인단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할 테고.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 하세요?

 

김경율>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의 판단은 남아있습니다만은, 검찰의 수사기록 사실 22, 공소장은 2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고, 수사기록 22쪽 이던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습니다.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렇게 수사를 꼼꼼하게 잘 했구나, 다만 걱정되는 것은 수사검사들이 이복현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모두 다 좌천되어져서 사실상 공판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떤 물적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놨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재판장에서도 올바르게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20년간의 김경율 회계사 및 전문가들의 싸움이 끝날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를 봐야 되네요. 저는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율> .

 

김혜민> 지금 문자로 3359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오너 꼭 법정에 지금 세워야 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0847님은 해외에서는 삼성이 무노조 운영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기업으로 불리는데, 정의를 생각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어야 되지만, 파장도 걱정돼요.’ , 이재용 부회장 오너십이 이렇게 흔들리면 한국 경제 흔들리는 거 아니냐, 늘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경율>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이유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거든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영자라면 당연히 법정조치에 처해지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어떤 글로벌 대기업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총수 일인을 위해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총수 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면 그게 문제인 거고요. 따라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의 존망과 관련해서는 걱정할 부분이 없지 않나,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사 한명, 한명이 더 이상 오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 회사의 이익을 앞서서 생각하게 된다면 회사의 경영 실적은 충분히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관측합니다.

 

김혜민> 제가 화요일에 이재용 부회장 기소 됐을 때 오프닝에도 한 얘기인데. 고려대 이한상 교수랑 제가 이건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교수님이 내가 학생들한테 너희들 잘하면 구글 회장도 될 수 있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될 수 있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삼성은 지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이 판단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늘 상암동 김반장 김경율 회계사 함께 했습니다. 2주 뒤에 만나요.

 

김경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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