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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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전광훈 구상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적책임의 주체선정과 지불능력 중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26 19:42  | 조회 : 171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전광훈 구상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적책임의 주체선정과 지불능력 중요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제일교회를 고리로 한 n차 감염이 번지면서 어느새 관련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8.15 집회가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행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치 중에 하나가 구상권 청굽니다. 구상권은 무엇인지,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알아볼게요. YTN라디오에서양소영의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식구죠,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이하 양소영)> . 안녕하세요.

 

김혜민>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시작한지 얼마 안 되셨죠?

 

양소영> 한 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혜민>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어떠세요? 라디오 진행 처음 해보시는 거죠?

 

양소영> 처음이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DJ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신기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여러분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프로그램 하루에 여러 차례 들으실 거고요. 변호사님이 지금 이 시점에 논쟁이 되고 있는 사건들,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한번쯤은 부딪혀볼만한 갈등들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소영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가 참, 이거 어려운 얘기여서요. 변호사님과 나누고 싶어요. 일단 이 구상권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정리를 해주세요.

 

양소영> 일단 구상권이라는 건 법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채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면 그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되게 억울하겠죠. 원래 의무가 있던 사람에게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구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쓴 돈 너를 위해 쓴 돈이니 내놔라하는 반환청구권이죠.

 

김혜민> 이번 구상권의 주체는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개인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돈을 썼으니 이제 그 돈 내놔라.

 

양소영> .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방역이나 진료비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의무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그거 이외에 내가 해야 되지 않을 것이 발생됐을 때, 이때 누군가의 책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김혜민> 최근 가장 이슈가 됐었던 일을 이야기 해보죠. 아무래도 서울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비와 관련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거고, 앞서 제가 정세균 총리의 말을 전달해드리기도 했고요. 서울시가 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양소영>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서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해서까지 지금 탄핵하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재확산이 많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역을 해야 할 의무를 담당하는 서울시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원래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구상권 청구의 근거는 원래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이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민> 예를 들면 원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불한 것에 대한 추가적 비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양소영> 일반적으로 예정된 비용들이 있겠죠. 예산이나 행정에 관련해서 비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중 집회를 진행해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더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민> 지금 이 대형 집회가 위험하다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와 지침상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했고 거기에서 일어난 피해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양소영> . 그래서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당시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서, 집회 사흘 전부터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역학 조사도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도 지금 모임 같은 거 다 자제하고 하라고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책임이 아무래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측에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민>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꼭 따라오는 게 책임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자유롭게 행동하고 집회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자유를 방종했을 때에 따르는 책임은 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게 구상권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분들이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분들이요. 검사도 거부하고 자가격리 수칙도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도 그런 구상권을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양소영>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감염예방법상 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수칙을 거부한 부분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이분들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 사실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비용의 발생하는 부분하고 청구하는 입장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했던 인과관계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민>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중요한 게 가격,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양소영> 그리고 여기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밝혀봐야 될 부분이지만,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집회를 개최한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기에 따른 것들은 없었는지,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인지에 따라서 구상권의 대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체 집회나 집회 주최측에서 그런 지시사항을 내렸다면 일단은 집회나 교회측에서 책임을 지고, 그거 이외에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라면 개별로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사실 국가가 개인에게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흔치는 않죠?

 

양소영> . 법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소위 말하면 변상이거든요. 내가 물건을 깨뜨리면, 국가의 물건을 깨뜨리면 일단 국가가 수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건데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않고 경험상 쉽게 접하긴 어려운 사안인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사안 자체가 국가적인 방역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 그리고 두 번째, 2차로 재확산되는 이런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아무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또 한 번 벌어진다면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지금 뭔가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김혜민> 그러면 양소영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전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이게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양소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어디까지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한 것이냐를 사실 구분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책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개인재산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재산으로 보기가 어렵고 이 책임의 주체가 교회인지 여부가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교인들 전체 총유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전부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까지가 될 수가 있어서. 법적인 책임의 주체를 정하는 것, 그리고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내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분이 소송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는 보여 집니다.

 

김혜민> 법적 책임의 주체를 고르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책임 주체가 정해진다 해도 진짜 현실적으로 이 구상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양소영> 아무래도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더 큰 이번 대책이 아닌 가 싶습니다.

 

김혜민> 함의한 메시지가 더 크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지난 3월에 제주도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하고 제주도 방문한 모녀, 미국 유학생 모녀한테 형사고발과 함께 1억 원 구상권 청구한 적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양소영> 실제로 소송을 제기를 정말 했고요. 제주도에서. 소장이 당사자들에게 일단은 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을 받은 사람은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당시 뭐 사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있었지만 유학생 모녀가 과연 본인들의 그런 상황을 알고 간 것인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지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민>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았는데도 갔어요.’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동선을 숨긴 가족에게 구상권 2억 원을 청구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을 해갖고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저도 봤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음성 준비했거든요?

 

-‘구상권 2억 그거 어떡할겨?’ ‘그러게 동선은 왜 숨겼어? 광주랑 제주도 갔던 거.’ ‘사람이란 게 왠지.. 치매 걸려서 기억 안 난다고 해버렸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휴대폰 추적 다 되는데.’ ‘역학 조사 방해로 고발당한 거랑 구상권 2억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선산이라도 내놔야하나.’ ‘땅이 그렇게 쉽게 팔려?‘-

 

김혜민> 이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송파구 60번 환자 사례래요. 이 사례를 가지고 극화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연기자들이 굉장히 연기를 잘 하셔서 사실 2억이 뭐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이게 다단계나 예를 들어 불법사업장 방문한 사람들, 동선을 숨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있으니까 나왔겠지만.

 

양소영> 동선을 숨겼다는 거 자체는 사실은 방해의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알려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선을 숨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방역하고 있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고, 이것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엄격히 얘기하면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의과실이 있다면 이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구상이라고 한다면 사실 고의사실을 따지지 않고 하겠다는 측면에서 구상이라고 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동선을 숨겼다 이런 부분은 고의과실이 있다고 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고, 당사자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걸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이미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여기에 협조할 의무에 대해서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민> 1141님이 손해배상과 구상권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지금 변호사님이 짧게 설명은 해주셨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양소영> 구상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런 사실이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이로 인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변상을 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문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김혜민>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 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대신 이만큼 지불했으니 내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양소영> 쉽게 얘기하면 연대채무나 보증 채무를 하면 채무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명이 채무를 부담을 했다면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야 될 채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의과실이 판단이 안 되겠죠. 그런데 손해배상이라고 하려면 이와 관련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있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다단계, 불법, 이런 경우에 동선을 숨겨서 이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에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고의적인 행동, 그 이후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어긴 부분, 검사에 응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구상권을 떠나서 손해배상도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오늘 구상권 관련된 내용 양소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엄중하게 다스리겠다고 이야기 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강력 대응하겠다, 법정형까지 구형하도록 지시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거죠? 가짜뉴스 처벌도?

 

양소영> . 당연히 가능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국민들을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치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두렵고, 우리가 헤쳐나갈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한 단체가 집회를 함으로써 정치적 이슈로 변질이 된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전 국민들이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강하게 무사히 살아서 만나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사안을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6503님은 지킬 걸 안 지킨 사람들까지 국가에서 치료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은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4958님은 주체나 비용계산도 해야 하지만 종교탄압이라는 면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피해자와 국가가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2650님은 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양소영> 그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김혜민> 국가에서 급여를 주는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양소영> 아마 변상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급여가 나오면 일부를 미리 공제해서 주는 이런 부분. 급여가 안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급여는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 변상으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일단 이와 관련해서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고요. 또 방역과 관련된 업무는 공무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동선을 숨기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도 감염병 예방법 이외에도 해당이 되니까 다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민> 8703님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구상권 청구 금액에도 눈 하나 깜박 안 할 텐데, 힘없는 서민들만 벌벌 떠는 광고가 마음에 걸린다고.. 아까 서민들이 2억 원이라는 구상권 청구 때문에 굉장히 벌벌 떠는 내용이 마음에 아프셨을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구상권을 이유가 없는데 청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양소영> 사실 저희가 이렇게 법률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몰랐다,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내 행동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법이 조금 엄격한 게, 몰랐더라도 법이 있어서 위반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를 내보내고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2억까지 전부 다 인정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의도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 양소영 변호사와 함께 오늘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때때로 생생경제에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양소영>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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