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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동학개미들을 위해서라도 공매도폐지 연장돼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18 16:36  | 조회 : 250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동학개미들을 위해서라도 공매도폐지 연장돼야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달 공매도가 재개 됩니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뭔지. 왜 이런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하 김득의)> . 안녕하세요.

 

김혜민> 공매도의 개념 제가 몇 번 했거든요? 이거 늘 헷갈려요. 제가 한 번 정리해볼게요. 맞나 보세요. 남의 돈을 빌려서 비싼 주식을 사고 그 주식 값이 떨어지면 갚을 때 그 떨어진 값만 갚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차익의 돈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 주세요.

 

김득의> 예를 들어서 혜민 전자라고 있어요, 주식이 10만원을 합니다. 10만원하는 주식이 주가가 내릴 것으로 보고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10만원에 저한테 와서 주식을 빌려요. 제가 빌려준 주식을 가지고 그분들은 10만원에서 가격이 쭉쭉쭉 빠지다보니까 2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10만원에서 주식을 빌렸지만 내가 갚아야 할 주식은 2만원에 살 수 있잖아요. 8만원을 버는 거죠. 이게 10만원이라서 8만원이지, 10억이면 얼마겠습니까? 8억이고, 100억이면 80억이에요.

 

김혜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투자자들은 별로 없었죠?

 

김득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100조가 공매도 시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1%로가 채 안됩니다. 외국 외인들 3분의 2 보시면 되고, 기관들이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혜민>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했잖아요. 저도 금지했을 때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종료 시점이 지금 임박한 거예요. 왜 정부가 그 당시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했었죠?

 

김득의> 정부가 금지를 했던 이유는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면서 팬더믹을 선언하다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공매도는 말 그대로 빌 공자잖아요. 주식이 없는데 피디님한테 빌려서 하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시기에 물량이 더 나와 버리면 주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315일 날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데 이게 6개월간 금지를 해서 9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이걸 연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 주식운동하시는 분들은 청와대 청원까지 열어서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만 명이 넘게 답변을 받고 있거든요.

 

김혜민>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사실은 예상외로 주식이 잘 나갔단 말이에요. 한참 떨어지다가 잘 나갔어요.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결과론적으론 잘한 게 됩니까?

 

김득의>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했던 시기가 3번이 있거든요. 뭐냐면 2008년 아시죠? 미국발 금융위기 왔을 때 한 번 했고, 이게 한 6개월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유럽발 재정위기가 왔을 때 20118월에 한 3개월간 했거든요. 우리가 통계가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느냐 말았느냐 것들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지만 올 6월에 신한금융투자에서 증권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 당시에 한 7%, 9% 가량이 주가가 오른 거다, 공매도 때문에 라는 보고서도 있는데 전통적인 학자는 그걸 믿지 못 하고 있고, 공매도 때문에 반드시 주식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때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운동해서 개미들이, 일반주주들이 동학개미운동을 진행하시면서 들어갔고, 개미가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내가 산 주식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약탈당하진 않을 거다, 장난칠 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개미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팬더믹에 잘 대응을 해서 바이오주라든가 여러 가지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주식이 오르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많이 장난을 쳐요. 공매도들이. 그래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경영진들이 전쟁까지 선언하고 했는데, 올해 주식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식 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평균보다 수치가 두 배 이상으로 오른 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일반인들은 공매도가 있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죠.

 

김혜민> 전문가들은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하겠지만, 돈을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동학개미운동으로, 제 주변에도 개미가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아까 외인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외인들 밥 된다, 먹잇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강력하게 공매도 폐지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득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김득의> 일단 이 여론에 힘입어서 다음달 9월 달에 예정되어있던 공매도 금지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을 연장을 할지, 3개월을 연장을 할지는 정부가 판단하겠는데,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시장이 있고,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주식소가 있지 않습니다. 삼천,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박스권에 갇혀 있어가지고 주식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주식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주가지수의 부양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김혜민> 이번 기회에 갇혀 있던 박스권에서 좀 나와 보자, 그 지지대가 공매도 금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반대쪽 이야기도 나눠보죠.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김득의> 그분들의 주장은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주장이신 거죠. 시장이 과열 되었을 때, 그 과열된 시장을 누른다든가, 엉터리 재무제표를 가지고 주가가 갑작스럽게 5, 6배 뛰었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가 들어가서 주식을 낮춘다라는 건전성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긍정의 효과들을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저는 공매도 이슈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욕심은 주식이 올라야지 돈을 버는데, 주식이 내릴 때도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로 만들었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 좀 기울어져 있는데 폐지가 안 되더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AI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의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주가가 하락을 할 거를 예상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어떻게 될 건지까지 모든 걸 계산을 해서 외국과 기관들이 동시에 한 기업을 공매도를 친다고 보십시오. 그럼 주가는 폭락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모아야 되는 상황들. 그게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도 그런 게 있었어요. 2016년도에 악재가 공시가 됩니다. 전 날은 수출 계약이 1조원 계약이 있어서 호재가 공시되었었는데, 호재가 공시되기 전에 그 다음날 악재가 또 하나가 공시될 예정이었는데, 이 공시를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악재 공시 전에 20배 정도의 공매도가 거래가 됩니다. 막대한 차익을 실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건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보고서가 그냥 12월에 의견 거절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최대의 공매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보면 주식을 폭락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안 되는 기업, 망할 기업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들어갔냐? 라고 하면 통계를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먹잇감들, 공매도가 들어갔을 때 주가가 하락한다는 믿음들만 있다면 저는 담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악재 공시 전에 주식을 공매도 했다는 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무차익 공매도도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이런 악재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그때 처벌같은 거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김혜민> 경공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재를 이용해서 돈만 버는 사람들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공매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느냐? 이런 의심을..

 

김득의> 동학개미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확고한 종교적 신념까지 생겼어요. 왜냐하면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공을 차는데 외인과 기관들은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운동화를 신고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하다보니까 이건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있는데 정보가 비대칭을 가지고 있어서 안 그래도 기울어졌는데 경기를 하다보니까 저 사람들은 왼손, 오른손을 다 쓰는 거예요. 왜 손을 쓰냐? 심판한테 제재를 하라고 하니까 그 제재를 못 한다, 그 제도가 공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운동장이 더 기울어졌다고 보시는 것이죠.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삼성 유령주식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게 이상하니까 이게 공매도 아니냐? 무차익 공매도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매우 많다고 해서 청원을 했고, 그게 20만이 넘어서 답변을 했는데 폐지는 못 하지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게 근본적으로 전산 상 무차익 공매도를 막겠다고 금융위가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그 제도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여전히 골드만삭스같은 경우에는 무차익 공매도를 내서 이번에 과징금은 많이 냈습니다, 70억 가량 냈는데, 그 전에는 걸려도 과태료 정도 수준 2,500만원, 3,000만원 이러다 보니까 공매도로 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많으면 과징금 이 솜방망이 내고 마는 거죠.

 

김혜민> 현행법에서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김득의> 그건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김혜민> 그것만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것조차도 솜방망이 처벌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불합리하고 나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공매도 금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김득의> 그분들은 그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집단적 소송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과태료입니다. 수준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징금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메이도프같은 경우는 증권거래로 인해서 펀드사기로 인해서 150년 선고 받고 있고, 여기는 처벌이 엄해요. 그러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없다고 시장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법을 위반했든 안했든 믿음이 없다는 것들이죠. 프랑스는 부당 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징벌적 벌금을 10배로 부과하기 때문에 제가 공매도로 1억을 벌었으면 10억을 국가에 내놓아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유혹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억제가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만만한 놀이터인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김혜민> 그래서 외인이 그렇게 많군요?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지적해야할 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개인도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획기적으로 마련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김득의> 그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개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피디님은 주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주식을 사요. 그러면 언제 결제를 합니까? 3일 뒤에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1억이 있으면 한 3억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일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손해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3일 안에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단기간 단타를 할 때 개인한테 허용을 했을 때, 일단 정보가 제가 비대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인이나 기관들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저기는 주식의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공매도를 들어가는데, 개인들은 내려가는 주식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주식. 오늘 같은 경우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키트 만드는 씨젠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지난주까지는 씨젠이 공매도가 많이 쳐졌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내려가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게 올라가는 이게 바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인이나 기관들은 설령 손해가 나더라도 감수를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감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하는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볼 때 주식하면 되냐고 하면 주식은 하면 된다고 하는데 선물, 파생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레버리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외인과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개인한테 허용한다, 그 개인에 들어가는 그 개인은 누가 되겠냐는 거죠? 슈퍼개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이 아닌 개인들.

 

김혜민> 그럼 결론적으로 대표님은 다른 거 여러 방법 필요 없고 공매도 폐지, 금지?

 

김득의>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일단 시장주의자들이라든가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공매도 금지를 연기를 하고 6개월이든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이나 프랑스는 엄벌, 과징금, 벌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하고 벌금도 우리도 한 10배 정도 해서 주의를 주게끔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우리는 무차익 공매도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동안 무차익 공매도가 실제 일어났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었어요. 아예 전산 상 막아야죠.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는 안 이루어지게끔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게 있는 게 시장조성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세력이라 해서 허가받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틱룰이라고 있어요. 공매도를 금지하기 위해서 업틱룰을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거래 과정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사게끔 했는데 예외 조항이 12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장조성자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살 수가 있고, 이게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시장조성자에 대한 세금폭 강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민> 강한 처벌, 무차익 공매도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제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김득의> . 감사합니다.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동학개미들을 위해서라도 공매도폐지 연장돼야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달 공매도가 재개 됩니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뭔지. 왜 이런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하 김득의)> . 안녕하세요.

 

김혜민> 공매도의 개념 제가 몇 번 했거든요? 이거 늘 헷갈려요. 제가 한 번 정리해볼게요. 맞나 보세요. 남의 돈을 빌려서 비싼 주식을 사고 그 주식 값이 떨어지면 갚을 때 그 떨어진 값만 갚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차익의 돈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 주세요.

 

김득의> 예를 들어서 혜민 전자라고 있어요, 주식이 10만원을 합니다. 10만원하는 주식이 주가가 내릴 것으로 보고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10만원에 저한테 와서 주식을 빌려요. 제가 빌려준 주식을 가지고 그분들은 10만원에서 가격이 쭉쭉쭉 빠지다보니까 2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10만원에서 주식을 빌렸지만 내가 갚아야 할 주식은 2만원에 살 수 있잖아요. 8만원을 버는 거죠. 이게 10만원이라서 8만원이지, 10억이면 얼마겠습니까? 8억이고, 100억이면 80억이에요.

 

김혜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투자자들은 별로 없었죠?

 

김득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100조가 공매도 시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1%로가 채 안됩니다. 외국 외인들 3분의 2 보시면 되고, 기관들이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혜민>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했잖아요. 저도 금지했을 때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종료 시점이 지금 임박한 거예요. 왜 정부가 그 당시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했었죠?

 

김득의> 정부가 금지를 했던 이유는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면서 팬더믹을 선언하다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공매도는 말 그대로 빌 공자잖아요. 주식이 없는데 피디님한테 빌려서 하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시기에 물량이 더 나와 버리면 주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315일 날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데 이게 6개월간 금지를 해서 9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이걸 연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 주식운동하시는 분들은 청와대 청원까지 열어서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만 명이 넘게 답변을 받고 있거든요.

 

김혜민>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사실은 예상외로 주식이 잘 나갔단 말이에요. 한참 떨어지다가 잘 나갔어요.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결과론적으론 잘한 게 됩니까?

 

김득의>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했던 시기가 3번이 있거든요. 뭐냐면 2008년 아시죠? 미국발 금융위기 왔을 때 한 번 했고, 이게 한 6개월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유럽발 재정위기가 왔을 때 20118월에 한 3개월간 했거든요. 우리가 통계가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느냐 말았느냐 것들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지만 올 6월에 신한금융투자에서 증권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 당시에 한 7%, 9% 가량이 주가가 오른 거다, 공매도 때문에 라는 보고서도 있는데 전통적인 학자는 그걸 믿지 못 하고 있고, 공매도 때문에 반드시 주식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때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운동해서 개미들이, 일반주주들이 동학개미운동을 진행하시면서 들어갔고, 개미가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내가 산 주식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약탈당하진 않을 거다, 장난칠 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개미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팬더믹에 잘 대응을 해서 바이오주라든가 여러 가지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주식이 오르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많이 장난을 쳐요. 공매도들이. 그래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경영진들이 전쟁까지 선언하고 했는데, 올해 주식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식 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평균보다 수치가 두 배 이상으로 오른 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일반인들은 공매도가 있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죠.

 

김혜민> 전문가들은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하겠지만, 돈을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동학개미운동으로, 제 주변에도 개미가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아까 외인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외인들 밥 된다, 먹잇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강력하게 공매도 폐지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득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김득의> 일단 이 여론에 힘입어서 다음달 9월 달에 예정되어있던 공매도 금지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을 연장을 할지, 3개월을 연장을 할지는 정부가 판단하겠는데,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시장이 있고,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주식소가 있지 않습니다. 삼천,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박스권에 갇혀 있어가지고 주식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주식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주가지수의 부양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김혜민> 이번 기회에 갇혀 있던 박스권에서 좀 나와 보자, 그 지지대가 공매도 금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반대쪽 이야기도 나눠보죠.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김득의> 그분들의 주장은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주장이신 거죠. 시장이 과열 되었을 때, 그 과열된 시장을 누른다든가, 엉터리 재무제표를 가지고 주가가 갑작스럽게 5, 6배 뛰었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가 들어가서 주식을 낮춘다라는 건전성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긍정의 효과들을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저는 공매도 이슈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욕심은 주식이 올라야지 돈을 버는데, 주식이 내릴 때도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로 만들었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 좀 기울어져 있는데 폐지가 안 되더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AI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의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주가가 하락을 할 거를 예상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어떻게 될 건지까지 모든 걸 계산을 해서 외국과 기관들이 동시에 한 기업을 공매도를 친다고 보십시오. 그럼 주가는 폭락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모아야 되는 상황들. 그게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도 그런 게 있었어요. 2016년도에 악재가 공시가 됩니다. 전 날은 수출 계약이 1조원 계약이 있어서 호재가 공시되었었는데, 호재가 공시되기 전에 그 다음날 악재가 또 하나가 공시될 예정이었는데, 이 공시를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악재 공시 전에 20배 정도의 공매도가 거래가 됩니다. 막대한 차익을 실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건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보고서가 그냥 12월에 의견 거절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최대의 공매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보면 주식을 폭락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안 되는 기업, 망할 기업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들어갔냐? 라고 하면 통계를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먹잇감들, 공매도가 들어갔을 때 주가가 하락한다는 믿음들만 있다면 저는 담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악재 공시 전에 주식을 공매도 했다는 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무차익 공매도도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이런 악재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그때 처벌같은 거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김혜민> 경공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재를 이용해서 돈만 버는 사람들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공매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느냐? 이런 의심을..

 

김득의> 동학개미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확고한 종교적 신념까지 생겼어요. 왜냐하면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공을 차는데 외인과 기관들은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운동화를 신고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하다보니까 이건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있는데 정보가 비대칭을 가지고 있어서 안 그래도 기울어졌는데 경기를 하다보니까 저 사람들은 왼손, 오른손을 다 쓰는 거예요. 왜 손을 쓰냐? 심판한테 제재를 하라고 하니까 그 제재를 못 한다, 그 제도가 공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운동장이 더 기울어졌다고 보시는 것이죠.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삼성 유령주식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게 이상하니까 이게 공매도 아니냐? 무차익 공매도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매우 많다고 해서 청원을 했고, 그게 20만이 넘어서 답변을 했는데 폐지는 못 하지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게 근본적으로 전산 상 무차익 공매도를 막겠다고 금융위가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그 제도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여전히 골드만삭스같은 경우에는 무차익 공매도를 내서 이번에 과징금은 많이 냈습니다, 70억 가량 냈는데, 그 전에는 걸려도 과태료 정도 수준 2,500만원, 3,000만원 이러다 보니까 공매도로 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많으면 과징금 이 솜방망이 내고 마는 거죠.

 

김혜민> 현행법에서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김득의> 그건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김혜민> 그것만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것조차도 솜방망이 처벌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불합리하고 나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공매도 금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김득의> 그분들은 그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집단적 소송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과태료입니다. 수준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징금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메이도프같은 경우는 증권거래로 인해서 펀드사기로 인해서 150년 선고 받고 있고, 여기는 처벌이 엄해요. 그러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없다고 시장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법을 위반했든 안했든 믿음이 없다는 것들이죠. 프랑스는 부당 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징벌적 벌금을 10배로 부과하기 때문에 제가 공매도로 1억을 벌었으면 10억을 국가에 내놓아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유혹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억제가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만만한 놀이터인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김혜민> 그래서 외인이 그렇게 많군요?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지적해야할 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개인도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획기적으로 마련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김득의> 그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개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피디님은 주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주식을 사요. 그러면 언제 결제를 합니까? 3일 뒤에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1억이 있으면 한 3억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일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손해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3일 안에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단기간 단타를 할 때 개인한테 허용을 했을 때, 일단 정보가 제가 비대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인이나 기관들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저기는 주식의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공매도를 들어가는데, 개인들은 내려가는 주식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주식. 오늘 같은 경우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키트 만드는 씨젠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지난주까지는 씨젠이 공매도가 많이 쳐졌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내려가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게 올라가는 이게 바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인이나 기관들은 설령 손해가 나더라도 감수를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감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하는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볼 때 주식하면 되냐고 하면 주식은 하면 된다고 하는데 선물, 파생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레버리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외인과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개인한테 허용한다, 그 개인에 들어가는 그 개인은 누가 되겠냐는 거죠? 슈퍼개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이 아닌 개인들.

 

김혜민> 그럼 결론적으로 대표님은 다른 거 여러 방법 필요 없고 공매도 폐지, 금지?

 

김득의>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일단 시장주의자들이라든가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공매도 금지를 연기를 하고 6개월이든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이나 프랑스는 엄벌, 과징금, 벌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하고 벌금도 우리도 한 10배 정도 해서 주의를 주게끔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우리는 무차익 공매도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동안 무차익 공매도가 실제 일어났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었어요. 아예 전산 상 막아야죠.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는 안 이루어지게끔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게 있는 게 시장조성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세력이라 해서 허가받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틱룰이라고 있어요. 공매도를 금지하기 위해서 업틱룰을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거래 과정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사게끔 했는데 예외 조항이 12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장조성자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살 수가 있고, 이게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시장조성자에 대한 세금폭 강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민> 강한 처벌, 무차익 공매도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제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김득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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