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대학생,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국민연금’ 준비는 이렇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16 16:41  | 조회 : 213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준수 국민연금공단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대학생,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국민연금’ 준비는 이렇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어디선가 누군가가 국민연금에게 궁금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생생경제에서 그 해답을 드리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창업을 앞둔 예비 사장님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준수 차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김준수 국민연금공단 차장(이하 김준수)> 안녕하세요.

◇ 김혜민> 반갑습니다. 차장님 주변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질문은 많이 받아보셨죠?

◆ 김준수> 사무실에서 전화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주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으니 궁금증을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인이니까요. 직장인들은 사실 뭐 오른다고 하면 일단 싫어요. 겁도 나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직장가입자는 이번 달부터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료율이 오른 겁니까?

◆ 김준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기 때문에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내는 보험료가 달라지는데요. 직장가입자는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이듬해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김혜민> 7월에 결정되는 거죠. 

◆ 김준수> 네. 즉 전년도 소득에 따라서 7월부터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오르는 게 아니라 내 소득이 오르면 그 소득의 9%이니까 내 소득이 오른만큼 오른다는 거죠?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요.

◆ 김준수> 참고로 보험료율은 1998년도부터 그대로 9%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른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사람들이 걱정을 할까요?

◆ 김준수> 예를 한 번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었던 근로자가 2019년에는 220만 원으로 올랐다면 올해 7월부터는 2019년 소득인 220만 원의 9%가 보험료로 부과되기 때문에 7월 급여 명세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문자 보면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국민연금이라도 좀 덜 내거나 아니면 내는 걸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김준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것도 아까 7월에 결정하면 그다음 해 6월까지 결정되는 게

◆ 김준수> 그건 직장가입자만 해당됩니다.
 
◇ 김혜민> 그럼 이분들은 그 범위가 언제부터예요?

◆ 김준수> 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됩니다. 그래서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 김혜민> 자영업하시는 분은 보험료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 김준수> 마찬가지로 9%인데 본인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 김혜민> 본인이 다 부담하고, 직장인은 본인하고 회사하고 반반 부담하고.

◆ 김준수>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전화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소득이 많이 줄었으니. 그 증명 방법은 어떻게 해요?

◆ 김준수> 보통 사업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자필확인서나 임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공시가 오른 확인을 제출하시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당장 수입이 줄어든 분들은 이걸 당장 증명할 방법이 공식적인 건 없는 거죠, 본인이 자체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야겠군요?

◆ 김준수> 네. 통상 자필확인서를 인정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공단에서 지난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힘든 경우를 대비해서 납부예외제도를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정해주는 건가요?

◆ 김준수> 그렇습니다. 납부예외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본인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방학 시즌이 되면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알바생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합니까?

◆ 김준수> 네.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는 큰 부담이겠지만 본인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납부 기간과 보험료 가입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찍 가입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못 하죠?

◆ 김준수> 청소년 개념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연령으로 봤을 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넣어도 일단 만 18세부터 해서. 만18세부터 넣는 사람은 나중에 65세 이상 돼서 받을 때 진짜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 김준수> 그렇죠. 아무래도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 김혜민> 말 그대로 이게 알바잖아요. 그러면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도 잇을 수 있잖아요. 알바를 파트타임으로 두 곳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한 쪽에서만 내면 됩니까?

◆ 김준수> 우선 근무하는 곳의 고용기간과 고용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두 곳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두 곳의 근무시간이 합해서 60시간 이상이고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만약에 한 쪽은 20시간이고 다른 한 쪽은 40시간이면 합치면 60시간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가입은 할 수 있다. 

◆ 김준수> 네.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카페에서 30시간, 편의점에서 30시간, 그렇게 해서 총 6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카페와 편의점 각각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안시켜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 김준수>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60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60시간이 되면 근로자가 동의가 되면 사용자는 가입을 해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만약에 사용자가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 김준수> 안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어디로 신고해요? 

◆ 김준수> 국번 없이 콜센터 1355로 신고하시거나 저희 공단지사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지급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직장 가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혹시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알바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달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준수> 입사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가 달라집니다. 매월 1일에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입사를 하는 달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경우에는 입사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한 달에 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예요?

◆ 김준수> 그렇죠.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퇴사하는 달에 일주일만 근무하더라도 한달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일주일 근무했는데 한 달 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지만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상이라는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월 근무일수가 7일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로 계산하고 연금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안이라 월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 김혜민> 문자로 1615님이 대학생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아요.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알바인데 이것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나요?

◆ 김준수>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월 고용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산업협력프로그램으로 사업체와 협약을 맺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사에 문의하거나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김혜민>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 김준수>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서 그분이 대학생들은 사실 연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남일 같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직장 가입자이다 보니까 저도 국민연금을 제가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후를 생각하니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1236님은 어머님이 아버지와 같은 사업장에서 직장 가입자로 7년 정도 납부했는데 사업을 그만두면서 연금 납부를 하다 말았어요. 120개월 납부해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안 하실 거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 김준수> 네. 그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60세까지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의 나이가 60세 이전이라면 가입기간에 적립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시면 가입하셔서 120개월이라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시면 되고 기납부하신 부분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적립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120개월 납부 못하면 어떻게 돼요?

◆ 김준수>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반환일시금제도가 있습니다. 노후에 소득보장을 위해서 연금을 넣지만 그런 경우 120개월을 못 채우신 분들은 일시금으로 이자를 합산해서 연령이 도달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김혜민> 5209님도 정년 60살 퇴사할 경우에 납입능력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같은 대답이신가요?

◆ 김준수> 본인이 연장해서 가입하셔도 되고 일시금으로 찾아가셔도 되고 그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2402님은 저는 프리랜서인데 재작년에 수입이 커서 국민연금을 많이 냈다가 작년에 수입이 줄어서 국민연금 조정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준이 많아도 별로 부담이 안 돼서 조정 안 하고 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나중에 받는 거니까 잘한 거겠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 김준수> 정말 잘하신 경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만 실제 소득보다 높게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소득을 얻고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내가 소득이 현재는 적더라도 높게 내시고, 신청해서 서류 없이 전화로 더 높게 내겠다고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높은 보험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정말 잘한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직업군을 나눠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요즘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바로 입대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군인 월급이 4-50만 원 정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군 복무 중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 김준수> 네. 군인은 기본적으로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군복무 중에 받는 급여, 월급 4-50만 원 정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중에 받는 급여 외에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또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임의가입,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준수> 임의가입은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직장가입자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내신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군인과 같은 분들이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 김혜민>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신청해요?

◆ 김준수> 그렇습니다. 모든 문의는 국번 없이 1355나 지사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혜민>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김준수> 군복무와 관련해 한 가지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한 분들에게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에 비해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짧지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군복무 크레딧으로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저희도 국민연금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다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면 잘 기억이 안 나시고 자세한 정보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앱 까시면 되고요.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창업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 거예요?

◆ 김준수>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고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고 내용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 혼자서 사업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김혜민> 지금 지역가입자 얘기하셨는데 2384님이 아들이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지역 보험 들라고 자꾸 연락 온다고, 지역 가입자로.

◆ 김준수> 네. 현재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27세 이상이 될 경우에 가입 안내가 나갑니다. 가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가입신고를 하시라는 거고 만약에 소득이 없고 취업준비중이라면 납부예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안내문이라고 합니다. 아드님 꼭 경찰공무원 되셔서 당당하게 공무원연금 가입하시는 날이 오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19처럼 어려운 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김준수> 네.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서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 215만원, 올해 기준으로 미만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혜민> 9746님이 60세 연금납부 후에 연금개시 무렵부터 30% 적게 수령하는 조건으로 일시금으로 연금 받을 수 있나요?

◆ 김준수> 일시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개월이라는 기간을 충족 못 했을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30% 일찍 일시불로 지급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조건에 맞춰서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원칙이 있는 거죠.

◆ 김준수> 네. 기준이 따로 잇습니다.
 
◇ 김혜민> 그 기준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분할로 받는 게 훨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득이죠. 오래 산다는 조건 하에.

◆ 김준수> 일단 평균 수명과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야 하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에 한 번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강조해주시죠.

◆ 김준수>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노후소득보장입니다. 젊었을 때 최소 10년 이상만 납부하면 은퇴 후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준으로 평생 월급처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연금을 받기 전에 아프거나 다쳐서 장애가 생긴다면 장애연금이 있고요. 만약 사망하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김혜민> 그게 국민연금 안에서 다 지급되는 거죠.

◆ 김준수> 그렇습니다. 
 
◇ 김혜민>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 김준수> 네. 국민연급 가입 중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도 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는 없애주시기 바라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 김혜민> 맞습니다. 항상 불안해하는 게,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부도나면 어떡하지 하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받을 수 있고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5105님이 본인과 회사의 연금 불입액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국번 없이

◆ 김준수> 마찬가지 개인 정보이니까 본인이 전화주시면 가입이력이나, 예상연금액, 수령 시기 등 안내가 가능합니다.
 
◇ 김혜민> 그리고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까시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개인에 관련된 국민연금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의 김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 김준수>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