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정춘숙”아동학대 신고 안 해도 강력 처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그 내막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충격 그 자체죠.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덩달아 큽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하 정춘숙)> 네. 안녕하십니까? 정춘숙입니다.
◇ 이동형> 네.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잊을만하면 이렇게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인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춘숙>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은 이런 아이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서 형량이나 기소율, 구속률. 처벌이 굉장히 낮다는 부분이 큰 이유 중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아동학대를 학대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아이에 대한 사소한 체벌이나 징계 정도로 인식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권리의 주체, 인권의 주체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사랑의 매라는 말이 아직도 있으니까요. ‘우리 애 내가 때리는데 그거 무슨 잘못이냐? 잘되라고 때리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춘숙>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처벌 같은 부분은 많이 떨어집니까?
◆ 정춘숙> 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벌, 징계, 또는 물리적인 폭력 같은 경우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사회적인 풍토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우리보다는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늘려야 한다. 이번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에 이 게 들어가 있는 거죠?
◆ 정춘숙> 네. 그렇습니다. 현행은 아동학대 치사죄,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을 경우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하한선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하한선이 10년은 되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 중상해 같은 경우가 징역 3년 이상이 현재 처벌 조항인데, 저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사건처럼 죽었거나 혹은 아이들이 중상해를 당했다면 어디가 파열이 됐다든지, 부러졌다든지, 굉장히 심각한 거여서 아이들의 경우는 아동학대로 인한 상황이 심각한 거죠.
◇ 이동형> 네. 아동학대 치사 범죄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의 9살 학생일 수 있고,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창녕에서 발생한 그 케이스가 되겠죠. 이것을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높였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는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만들었단 말씀이시죠?
◆ 정춘숙> 그렇죠.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같은 경우가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의 사례들에서도 사실 전조가 있었거든요. 발견이 됐는데 혹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아이들을 발견하고 신고해서 이런 끔찍한 결과까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 이동형> 네.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나면,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아이를 분리시키는 게 더 중요할 텐데. 이번에도 사망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떨어져 살 수 있겠냐고 했을 때 같이 살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것을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춘숙> 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나 이곳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어요.
◆ 정춘숙> 네. 그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엄마랑 같이 살겠니? 부모님이랑 같이 살겠니?’라고 물으면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모님이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있을 때, 즉시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아이들을 위한 쉼터나 기관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기관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분리가 됐을 경우에 아이들의 영구시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10살부터 시작하면 20살 독립할 때까지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에 부모와 분리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재 폭력을 당하고 결국 죽거나 중상해를 입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관들끼리 연결도 잘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올해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는데,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인원이 부족해서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시작을 못 해요.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 배치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후관리에 집중을 해서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동형> 네.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아동 전문 보호기관의 확대 문제는 국가가 나서야합니까? 지자체가 해야 합니까?
◆ 정춘숙> 이게 지금 국가가 해줘야 하는 게 많이 있고요. 쉼터를 운영하거나 좀 더 장기 쉼터, 아이들이 성인까지 있을 수 있는 쉼터는 국가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예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인권을 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이동형> 네. 그렇죠.
◆ 정춘숙>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겠죠.
◆ 정춘숙>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지방에도 설립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민법에 징계권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법무부가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 같던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 정춘숙> 너무 환영하죠. 이것이 1960년대에 친권자 징계권이라고 불리는 민법 915조인데, 그때부터 이게 계속 얘기가 되어왔는데, 이것을 하지 못해 왔었고요. 이 징계권이라는 것은 체벌을 원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 이동형> 오인하는 거죠? 그것이.
◆ 정춘숙> 네.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징계권 폐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환영합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동형> ‘체벌 없이 어떻게 훈육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춘숙> 아이들이 좀 크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체벌해서 안 되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을 인권의 주체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때려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했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 이동형> 네. 그렇죠.
◆ 정춘숙> 네. 이 부분이 학교 교육에서든 아니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인권이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해. 이로부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춘숙>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