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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통일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대북전단 문제 준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12 09:02  | 조회 : 1297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예결위 집권여당이 갖는다면 11대7 위원장 배분 
- 대북전단 살포 단체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고발한 정부 ‘궁색’
- 한민족방송 등 여러 가지 방송수단으로 한국 실상 전달
- 통일부부터 안이 했어 전단 관련법 준비했어야 하는데 
-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준비하는 너무 안이하게 일처리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이런 방식의 국회운영 4년 내내? 야당 역할 어려운 구조 
- 야당은 국회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어 버려 
- 대북전단, 실제 북한 정권이 위협을 느끼는 측면 있어 
- 일부 단체에서 단체의 존재감, 후원금 모으기 위해... 
-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전단 살포는 문제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오늘 기대됩니다. 여의도중계석의 새 얼굴,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노영희: 네, 그런데 오늘 마음들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지금 원구성 협상이 결국은 결렬됐고, 박병석 의장께서 어떤 결과가 있어도 본회의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 조해진: 네, 민주당 의견대로 가는데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법사위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7개는 우리한테 보장하느냐, 또는 예결위까지 가지고 가느냐. 그런 차이 정도일 거 같고. 저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의장단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다든가, 또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정도의 문제가 고민 대상이 아니고, 이런 방식의 국회운영이 앞으로 4년 내내 계속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가지고 가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고, 앞으로 상임위나 법사위 본회의 국회 모든 운영을 야당을 제쳐두고 일방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서 4년 내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저희로서는 임기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초입에서 근본적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야당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회 안에서는 별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기는 참 힘들고. 그래서 참 고민이 깊습니다.

◇ 노영희: 홍 의원님, 지금 물론 조해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이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겁니까?

◆ 홍익표: 저희들도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는 게 일단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떠나서 법사위를 이렇게 둘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노영희: 왜요? 법사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홍익표: 지금 사실 법사위가 일단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충돌이나 자구심사 체례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구심사 체계라고 했을 때는 다른 법과의 충돌이라든지, 헌법과 어떤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봐주는 게 자구심사 체계인데요. 실제로 법안내용들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해온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 노영희: 그렇죠. 계속 잡혀 있죠. 

◆ 홍익표: 잡혀 있고, 이유 없이 잡혀 있고. 그리고 법사위에 장관이 출석을 하는데요. 장관이 출석해서 법안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안 질의를 합니다. 일종의 대정부질의를 해버리는 거죠. 지난번에 강경화 장관을 예로 들면 법안이 굉장히 간단한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건데 장관이 출석해서 법안 통과시켜놓고 한 시간이 넘게 현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법사위가 이제는 첫째는 반드시 기일을 정해서, 예를 들면 60일이든, 50일이든 그 안에 반드시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놔야만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회가 모든 회의는 과반수 의결로 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나쁜 관행 중 하나가 법안소위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런데요. 만장일치처럼 운행을 합니다. 한 명이 반대를 하면 그 법안이 그냥 묶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10명이 있으면 9명이 다 찬성을 해도 한 명의 적극적인 반대자가 있으면 그 법안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5명이 소극적 찬성을 하고, 적극적 반대자가 없으면 그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사위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고, 저희들 오늘 얘기하면 11대 7 정도. 상임위는 저희들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집권여당이 책임지는 정도라고 하면 의석 비율에 따라서 위원장 수는 배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마 원내대표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조해진 의원님, 그러면 지금 홍 의원님 말씀 들었지만 그냥 법사위나 예결위원장 민주당 가지고 가라고 하고 진척을 시키면 안 됩니까? 꼭 굳이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조해진: 법사위원장을 저희 야당이 해도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거의 제한 없이 다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서 붙잡아둔다고 해도 길어봐야 30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의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다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지고 가게 되면 상임위에서 표결을 하면 다 통과가 되죠. 법사위에서 다 통과되죠. 본회의에서 다 통과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법안 중에서 우리 당이 절대 받을 수 없는 법안. 또 우리 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법안을 이것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사실 국회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야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또 국가의 진로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을 반영할 길이 없어져 버려서 의회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민주당이 49% 지지를 받았고, 소선구제 때문에 의석은 더 많이 얻었지만, 어쨌든 국민의 일부잖습니까? 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국정에 다 반영되어야 하고, 의회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표결로 다해버리면 49%의 뜻만 반영되고, 41%는 국가 운영에서 소외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껏 잡아봐야 300일. 

◆ 홍익표: 300일이면 1년인데요. 제가 보기에 야당이, 물론 법사위원장을 갖고 잡겠다. 저는 그거 자체가 법사위의 비정상적 기능을 상징으로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야당이 결국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좋은 법안과 좋은 정책.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존 여당의 정책이나 법안을 지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견제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도 19대 국회, 조해진 의원님도 계셨지만, 테러방지법 반대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게 법안상정을 법사위원장이 거부한 게 아니라, 그때 법사위원장이 저희 당시 야당이었는데, 저희가 선택한 것은 무제한 토론. 흔히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무제한 토론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저희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부여당이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선거나,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놓고 했던 무제한 토론이 4월 그 당시 20대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법안을 300일씩 잡는다고 하면 때로는 어떤 법안은 300일이 큰 영향이 없는 법안도 있지만,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서 이미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저희가 여당일 때는 야당의 존재, 또 역할, 기능을 최소한으로는 다 보장을 해드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도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 영어로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대 말미에, 작년 말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를 보지 않았습니까?

◇ 노영희: 그때도 필리버스터 하지 않으셨나요? 

◆ 조해진: 필리버스터 못하게 만들었죠. 문희상 의장이 쪼개기 임시국회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원천봉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거대 여당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 홍익표: 그런데 저희 지금 상황이 다른 게 그 당시 야당 지도부가 법안 한 180여 개 되는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그 당시 테러방지법 한 건이 아니라 전체 법안 100여 개 이상을 다 무제한 토론을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법안 하나를 놓고 국민들과 회기 중에 한다고 하는 거지, 180여 건을 다한 다음에 그거는 사실상 완전히 의사진행 방해지, 순수한 의미에서의 무제한 토론의 방식은 아니었죠. 

◆ 조해진: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데, 그것을 원래 정신은 임시국회 회기 내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보장한 것이었는데요. 그게 마지막 저항 수단이니까. 결국은 그러고 나서 통과가 되는 거니까. 통과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전략인데요. 그것을 이틀, 3일씩 쪼개기 임시국회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이틀, 3일 만에 끝내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지금은 숫자까지 많아져서 이제는 아예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도 할 수 없는 국회로 만드니까 저희들로서는 큰 고민입니다. 

◇ 노영희: 여야가 학습효과가 있어 가지고 더 협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를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 입장 차가 분명한데다가 북한의 행동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탈북자 단체 두 곳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미래통합당에서는 굴복적이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홍 의원님 설명을 해주시죠.

◆ 홍익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두 개의 단체 등록취소를 위해서 관련 법으로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남북교류협력법을 포함해서 몇 가지 법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유수면법, 그다음에 항공안전법 등을 해서 세 가지 법안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고발한 것은 조금 궁색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법 이전에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과거 정부 여당인 시절, 이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저지를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2014년 10월에 북한이 고사포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2015년에 경찰이 경찰관 집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해서 제한을 했고, 이게 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었던 류길재 장관도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야당의 하태경 의원도 당시에 대북전단 행위는 아주 사기 행위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할 정도로 매우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이미 우리가 18세기, 19세기도 아니고, 이런 전단살포로 인해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킨다? 이미 우리 한국은 미국도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고, 우리도 옛날에 사회교육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한민족방송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송수단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실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북전단은 90% 가까이가 다 남쪽 지역에 떨어지고, 일부가.

◇ 노영희: 북한도 못 간다면서요? 

◆ 홍익표: 일부가 황해도나 개성 인근에 떨어지고 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큰 효과도 없는 거거든요. 다만 상대만 자극할 뿐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그래서 관련 단체가 더 이상, 특히 일부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에서 자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극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북한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로 북한 정권이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반응을 한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북한 체제의 허상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이 이런 전단을 보고서 영향을 받는 것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허약한 체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민주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일부 다수는 안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단체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단체 활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조용히 모르는 시각에,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북한도 모르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일부러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해서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목적을 넘어서서 북한 당국을 자극하는 그런 방식의 전단살포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로도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다수의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활동까지 전면적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하고, 또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방식은 우리 정부가 과도하다. 더구나 북한의 김여정이 한 마디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자존심 상한다, 우리 주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나친 것 같고. 또 통일부도 며칠 전까지는 대북반출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며칠 뒤에 해석을 바꿔서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 노영희: 조금 전에 YTN에서 속보가 나왔는데요. 북한 외무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미국의 군사위협 관리를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핵무기 그동안에 자제하고, 안 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협상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니까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이 대북전단 살포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야기하게 된 계기가 아닙니까?

◆ 홍익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명분을 삼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단순하게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된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대북전단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표현의 자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사전검열. 어떤 관련 당국이 사전에 표현을 검열해서 못하게 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대북전단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군사적 합의 문제까지 다 문제를 삼고 있는데, 통일부터 안이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미 4.27 판문점 합의가 있었을 때 전단 문제가 있었으면 관련법이나 행정규제 등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호떡 집에 불난 것처럼 준비하는 것 자체는 제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외교안보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네, 일단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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