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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이 뭐길래...국회 일도 못해?' 변호사들의 일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11 10:33  | 조회 : 1491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정모 변호사(이하 구정모):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막기 위해서 아동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죠. 민법 915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 정태원: 지금 법무부가 삭제 내지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게 민법 915조 징계권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감화 또는 교정 교육이 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가 되는 건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징계라고 하면 룰, 규칙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징계를 받으면 월급이 깎이거나 못 나가거나 쫓겨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 아이 내가 잘 키우는 거다, 내가 징계해서 훌륭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실제 결과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되는 것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조문을 고쳐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꾸준히 되어 왔고, 이게 이번에도 다시 징계권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거나 약간 우리가 보기에 학대를 해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법에 의해서 처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정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구정모: 사실 저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미 비슷한 예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가정 내의 문제고, 부부 간의 문제인데 국가가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여성인권 문제였던 것처럼 이것도 가정교육의 문제라기보다 아동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노영희: 혹시 죄송하지만 결혼하셨습니까?

◆ 구정모: 네.

◇ 노영희: 자제분도 있으시잖아요? 

◆ 구정모: 네.

◇ 노영희: 사랑의 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 구정모: 없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 구정모: 제가 애를 볼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 노영희: 그러면 부인께서는 어떻게? 

◆ 구정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두 분 다 애들을 안 봐요? 

◆ 구정모: 아내는 열심히 애를 사랑해서 보는 것 같고.

◆ 정태원: 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와서 크게 속을 썩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 속을 많이 썩입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되기는 바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까. 잘 보호하고, 교화하고, 훈육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제일 큰 소원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 문제죠. 체벌에 관해서도 보면 사실 우리가 체벌이 범죄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거의 반에 가까운 분들은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하게 키워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란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짐승도 아닌데 애를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도 있고. 아직은 팽팽한 거 같은데. 어느 쪽이든 간에 지나친 체벌, 또는 체벌 자체는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 실려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학대로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오늘의 메인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시한은 12일이죠. 여야가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의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혹은 밀고 나갈 것이냐.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법사위원장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원구성 못하고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법사위가 가진 힘이 그렇게 막강한가, 이게 궁금합니다. 

◆ 정태원: 역대 그렇게 해왔죠. 법사위가, 원래 법사나 국회의 체계형식 자구, 그 심사를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도 86조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통과되고 나면 체계나 자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체계자구 심사 범위가 모호해요. 그래서 체계나 자구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다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걸려가지고 종전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 항상 법사위원장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빨리 입법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야당이 버티고 앉아서 입법을 막으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아야 한다. 그런 속셈이 있는 거고요. 또 통합당의 입장에선 우리가 177대 103석으로써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거라도 안 가지면 우리가 견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꼭 야당인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양쪽 말이 다 옳고, 또 다 틀립니다.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던 이야기를 예전에 통합당이 여당일 때 했던 거고요. 지금 통합당이 이야기하는 견제와 균형의 이야기를 민주당이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치만 바뀐 거지 내용도 똑같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똑같아서 그게 타당하다는 건지, 타당하지 않다는 건지 결론을 말씀하셔야죠.

◆ 정태원: 결론은 두 당이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국회는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특히 국회라는 게 정치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조직이나 또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통합해서 하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당이 고민해서 국민들 앞에 우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것을 한쪽 의견만 주장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구정모: 일단 저는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야당이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것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팩트는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 보면 전반기의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원래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여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그때 민주당하고 1석 차이였어요. 그래서 1당이 아닌 2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 사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법사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장,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잖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그동안 쭉 관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정확하게는 이게 17대 국회 때 도입된 것이기는 한데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사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룰인 것은 아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 구정모: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48년 만에 3차 추경을 해야 한다, 이런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두고 원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태원: 양쪽 말이 다 틀리기도 하고, 옳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 노영희: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라리 그러면 법사위를 쪼개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눠서 이것을 반반씩 하자, 이런 의견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 정태원: 그것도 옛날에 열린민주당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장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장단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말 국회의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한 고민을 하고, 국민들 앞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거든요. 논리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타협과 대화와 또 투쟁을 해야 하는 국회의 본질적인 데로 돌아가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마 곧 해결이 될 겁니다.

◇ 노영희: 같은 생각이세요?

◆ 구정모: 저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제안이고, 또 최근에는 노회찬 의원이 제안했던 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통합당의 이익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함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의 법제 기능하고, 사법 기능이 합쳐져서 굉장히 비대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일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체제자구 심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를 하더라도 결국 체제자구 심사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예컨대 지금 패스트트랙처럼 체계자구 심사를 하되 일정한 기한을 두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혹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법사위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라든가,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원으로 원하는 분들이 현재 지금 사법부나 검찰에, 법무부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 정태원: 그런 분들이 출신을 보면 법조인 출신들이시죠. 법조인 출신이 법조문을 다루는 법사위에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법무부나 이런 법이나 이런 것을 알지 않느냐. 말씀은 맞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법사위 같은 데 법원이나 법무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기도 하고, 조사를 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에 나와서 물어보면 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국회하고 법원, 또는 법무부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앉아 있으면 법무부나 법원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맞거든요. 아무리 나는 내 사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이 재판을 받거나 이슈의 핵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음에는 몰라도, 2년 하는 거니까 2년 뒤에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법사위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피감기관들인 법무부나 법원, 이쪽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제하시는 게 맞다. 그분들이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본인들도 내가 무슨 압력을 가한 바도 없으니까 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은 좋은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 구정모: 사실 이것을 지원하시는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정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검찰개혁의 이슈도 그렇겠습니다만, 잘 해내실 분들이 이분들도 물론 훌륭하십니다만,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괜히 이런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 뭔가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불신까지 조장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정당들이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리고 지금 공수처 문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통합당에서는 야당 추천 공수처장 선임, 이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공수처장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구정모: 저는 통합당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공수처장 추천 문제가 여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수처법 6조를 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또 대한변협 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야 두 명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7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여야만 구성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이 추천할 것인지, 여당이 추천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애꿎은 법원행정처장하고 법무부 장관, 대한 변협 회장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취지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정치적 세력들이거든요. 저는 힘 있는 교섭단체들이 아니라 차라리 비교섭단체인 제3당의 추천으로 공수처장을 하자. 그러면 저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 정태원: 공수처장이 권한을 행사하기에 따라서는 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공수처장 후보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 쪽 사람. 꼭 우리 사람을 심어서 뭘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국민들이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 몫이다, 야당 몫이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여야가 같이 앉아가지고 중립적으로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임명해야 나중에 실제로 권한행사가 됐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거든요. 그래도 힘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사람 심어줘라, 이러서는 이게 안 돌아가죠.

◇ 노영희: 공수처장 문제도 그렇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그렇고, 여야가 협상을 잘해서 오늘 안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정모: 감사합니다. 

◆ 정태원: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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