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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월) 가정학습 출석 인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11 19:38  | 조회 : 148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두 달여 늦춰진 등교수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당국은 방역에 분주합니다. 교육과정을 더 이상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도록 하는 건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점도 고려됐죠. 

  그러나 어린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역만 철저하다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을 거라는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죠. 교육당국도 학생들의 등교를 무조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등교수업과 관련해 출결, 평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여기에 교외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학습을 하더라도 학교에 나와 수업을 받은 것과 같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학교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계획에 따라 자녀를 집에서 교육시킨 뒤 결과 보고서를 내면 되죠.
  현재 교외체험학습이라는 제도가 있는 데요. 학생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학교 밖 활동을 할 때 학교장이 20일 정도 출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도 포함시키기로 한 겁니다. 가정학습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로 한정되지만 사실상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등교 선택권을 준 셈입니다. 
  하지만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교 선택권 인정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교육당국도 이 같은 사태를 처음 맞은 만큼 앞으로 관련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한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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