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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 "부부의 세계? 현실이 더 드라마, 기막힌 사건多"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11 10:06  | 조회 : 1981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양소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가정의 달인 5월에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아주 화제입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이야긴데요. 막장이란 비난도 있지만 지독한 현실을 비교적 잘 그려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실판, 부부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양소영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양 변호사님도 드라마 ‘부부의 세계’ 보셨습니까?

◆ 양소영: 열심히 봅니다. 지난주에는 눈물, 콧물 흘리느라도 눈이 퉁퉁 부어서 혼났어요.

◇ 노영희: 또 감정이입하시고 그랬군요. 의뢰인을 생각하면서. 양 변호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이혼전문 변호사 중 한 분이신데, 드라마와 현실, 어느 쪽이 더 기가 막힌 지 이거 정말 묻는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어떻습니까? 

◆ 양소영: 변호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현실이 더 드라마고요. 그중에 일부 대중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만 드라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기가 막힌 것을 많이 보는데요. 제일 기가 막혔던 것은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데 그 가장 친한 친구는 부인의 모든 스케줄,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디에 가 있으면 그 시간에 그 친구는 남편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경우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네 번째 상간녀로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세 번째 상간녀가 네 번째 상간녀에게 자기 자리를 뺏기니까 본 부인에게 알려준 건데요. 정말 모두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또 알고 보니까 바로 옆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경우, 다른 살림을 차린 케이스, 말도 할 수도 없죠.

◇ 노영희: 아침에 조깅하러 간다고 나와서 항상 갔다 와 보니까 옆 아파트 거기를 갔다가 왔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한 번 부부의 세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편의 외도를 본인 빼고는 다 아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곧바로 이혼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 끝까지 이혼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도저히 못 참아, 이러면서 나 무조건 이혼이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경우가 더 많아요?

◆ 양소영: 사실 극중에 보면 지선우라는 캐릭터가 있고, 고예림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고예림 캐릭터는 알면서도 절대로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서 최근에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해서 2년을 보냈는데 또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보고 내가 2년을 정말 헛살았던 것 같다, 괜히 기회를 줬다고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현실에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부부의 세계라는 게 그렇지만 부부 안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사실 누구 한 배우자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곧바로 이혼을 결심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고예림 캐릭터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 노영희: 대부분의 부인들이 사실은 많은 갈등을 겪겠지만 그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요소가 본인의 행복보다도 주변 사람이나 특히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생각해서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 양소영: 그런 면도 정말 있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여론조사 한 것을 봤는데,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느냐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외로움, 고독,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어쩌면 그것을 단절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두렵죠. 그동안 두 사람이 만들어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혼자 세상에 홀로 내동댕이쳐져야 하는 이런 두려움도 사실 있기 때문에 선뜻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사건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오히려 여성분들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남성분들은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람피웠어도.

◆ 양소영: 관계를 바라보는 게 여성, 남성이라고 해서 꼭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여성들은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배신이고, 이것은 끝내야 하는 관계라고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는데, 남성들은 말하자면 외도나 이런 것들을 일회성. 관계보다는 약간 육체적인 것, 일시적인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문제냐, 이거 내가 이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 한 번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극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것만 끝내면 부부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양소영: 특히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조금 더 잘해줬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 노영희: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서 남편 불륜의 충격으로 지선우라고 하는 캐릭터가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유리합니까?

◆ 양소영: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이런 심정은 정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이혼 사유를 따질 때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를 결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맞바람을 피우게 되면 결국에는 동등한 유책 배우자가 되어 버리니까 좋은 선택은 아니고, 저희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올까요, 외부적으로 이 사람을 망신을 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랬을 경우에 나도 똑같은 책임, 동등한 책임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조언은 안 드리죠.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 소송 다 끝난 다음에 하셔라. 이거는 농담입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거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노영희: 사실은 드라마 안에서 보여주는 맞바람, 소위 말하는. 이런 것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같이 나눠지는 게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요. 협의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육권 문제가 있어요. 이혼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분할. 하나는 양육권인데,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수단, 이런 방법, 이런 것을 이 드라마 속에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 양소영: 사실 가사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아마 이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혼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이의 양육권 문제를 아이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승리 부산물로 뺏기면 내가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하는 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요. 사실 부부의 세계에서 지금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안에서 준영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엄마도 미워하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왜 엄마가 피해자인데 왜 엄마를 미워할까.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이 입장으로 되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엄마, 아빠가 둘이 싸워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느냐. 이게 아이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이에게는 또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두 사람이 어쨌든 헤어지더라도 아이는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를 잃거나. 둘 중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아이는 그 나쁜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저는 이 폭행 장면. 이것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제일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저는 제대로 본 것은 아닙니다만, 자신한테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폭행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상식적이지 않아서 이 드라마에서 오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 양소영: 실제로는 이러기 어렵죠. 그리고 접근금지가 2년이나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접근금지 2년은 나오지 않고. 일시적인 폭행이었거든요. 늘 폭행하는 남편은 아니고, 늘 폭행하는 남편의 경우에는 6개월씩 접근금지 명령이 연장돼서 최장 2년까지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보통 6개월, 내지는 가사소송이니까 소송이 끝나는 기간 정도 접근금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도 회복하게,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 노영희: 현실에서는 어쨌든, 아이. 사건본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건본인에게 가장 좋은 게 어떤 걸까 하는 기준에서 판단을 항상 하신다는 것을 혹시 이혼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남편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한 번만 눈감아 줬으면 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텐데, 왜 네가 나를 안 봐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냐. 이렇게 원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 양소영: 그런데 보통 눈감아 줬으면 돌아오는 척하다가 다시 떠나가거나. 저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르몬이라는 게 3년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여성하고도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곧 헤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한 번 그랬던 사람은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극중에서 고예림 같은 경우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 노영희: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남편하고 관계를 가졌던 그 여자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던데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 양소영: 현행법에서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위자료 기준이 많이 상향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상향이 됐고요. 전에는 500 정도라고 하면 지금은 1500 정도 나오는데 극중에서는 상당 기간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지속됐고, 아이까지 낳았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면 5000만 원 정도. 5000 플러스알파, 이렇게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노영희: 혼인파탄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500만 원 정도가 위자료로 인정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또 법원마다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양소영: 다르죠. 사안마다 다르고. 부정행위 지속기간, 그다음에 상대방의 재력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그다음에 죄질의 정도라고 할까요?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 노영희: 자세한 것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상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실 속에서 결과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사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 양소영: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요. 일단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변호사 조언은 받으셨으면 좋겠는 게 내 상황이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조언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차분하게 현 상황을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이 가능한지, 또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소영: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양소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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