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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변호사 "'민식이법은 무서워' 게임, 피해자 모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06 09:08  | 조회 : 2272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용재 교통전문변호사

-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모욕, 법적 문제 될 수 있어
-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막는 사회적 공감대
- 스쿨존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는 무죄 판결 받기도
- 민식이 사고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정차 미준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식이가 가슴 아프게 사고를 당한 이후에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 앞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하게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네요. 심지어 민식이법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까지 등장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한 이야기, 김용재 교통전문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재 교통전문변호사(이하 김용재):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한 게임 제작업체에서 민식이법을 조롱하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모바일 앱스토어에 올렸습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택시 운전사가 되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피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 김용재: 지금은 아마도 사이트에서 게임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찾아봤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었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플레이 영상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 이게 게임의 가칭, 제목이었는데요. 이게 앱스토어에서 5일 삭제가 된 거군요. 저는 이 게임 만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만약에 이런 게임을 만들 거면 내가 어린이로서, 초등학생으로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동차들을 피하는 그런 모바일 앱 게임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거인 속에 살다 보면 그들의 다리를 피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게임이 내려갔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요.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 김용재: 기본적으로 민식이법의 처벌이 이전보다 많이 가중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노영희: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은 남을 상하게 하거나 남을 죽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라고 하는 위험한 물건을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과실로 사고를 내기 마련인데, 이번에 가중된 처벌은 실질적으로 과실범에게 대해지는 우리 형법 1번의 그런 규정보다 훨씬 세서 마치 고의범처럼 취급을 하니까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거였던 거죠?

◆ 김용재: 과실범에 대한 형벌 중에서는 거의 가장 무거운 측면에 속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 노영희: 어린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3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끔 해놓고, 어린 아이가 다치게 되면 1년에서 15년 사이의 그런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고, 물론 벌금도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민식이 부모님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요청 드렸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말씀을 못 하세요. 부들부들 떠시면서 아이 이름으로 된 게임이 있어도 고소조차 못하고 버젓이 그 게임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다운이 되는 현실까지 나온 게 참 고통스럽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인터뷰에 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은 앱 스토어에서 이 게임이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런 게임이 올라왔던 것은 맞고, 거기 보면 댓글도 상당히 안 좋게 달려 있었던 것도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 법적대응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 김용재: 일단은 이 소식을 듣고 저도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완전무결한 법은 없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지금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님은 엄연한 피해자인데,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모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칭과 내용을 살펴보면 민식이 개인에 대한 조롱이나 모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노영희: 예를 들면 어떤 건데요?

◆ 김용재: 일단 게임 명칭이 ‘민식이법은 무서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게임 내용이 사실상 택시 기사 입장에서 아주 어린이들이 무리하게 튀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비판보다는 조롱이나 모욕의 의사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형법상에 보면 사자,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있지만, 사자에 대한 모욕은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다만 민사상으로는 민식이 부모님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라도 일부 물 수 있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사망한 민식이를 모욕하는 것으로는 보인다, 이 게임 자체가. 그런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 김용재: 네, 규정이 없습니다.

◇ 노영희: 다만 민사적으로 약간의 위로를 해줄 수는 있다, 여기까지네요.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민식이법에서 가장 핵심은 처벌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러잖아요.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누구를 일부러 다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운전하다 보면 운전환경이 사실은 너무 열악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내가 정말 실수로, 내가 정말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는 건데, 나를 이렇게 무슨 살인자처럼 취급하는 거, 이게 나는 너무 불쾌하다. 처벌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기존에도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했고,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근절되지 않았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 노영희: 지금 제가 간단하게 민식이법을 설명 드려 보면요.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하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 두 가지로 일단 이루어졌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스쿨존,’ 아이들이 다니는 스쿨존에서는 과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 달라, 이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두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조항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중처벌의 내용이 뭐냐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숙지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 김용재: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 노영희: 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어야 합니다. 스쿨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김용재: 시속 30km 이상으로 운행하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 노영희: 규정 속도 30km 이상을 초과해서 운전하는 경우.

◆ 김용재: 네, 그리고 규정 속도는 준수했지만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노영희: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그리고?

◆ 김용재: 그래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사망하게 할 경우에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 노영희: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네요. 어차피 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안전운전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된다,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 김용재: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안전운전 의무가 도대체 뭡니까?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 안 했다, 이것은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 김용재: 그 안전운전 의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법원이 일관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사고가 일어날 것은 예측할 수 있었는지, 또 피할 수 있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운전자가 이것은 예측도 할 수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운전자는 무과실로 돼서 처벌 받지 않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쿨존에 갓길에 자동차들이 쭉 늘어서 있다든가, 그다음에 무슨 물건 같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시야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었고, 30km 미만으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면 갓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운전자가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튀어 나와 가지고 부득불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면 그 운전자한테 가중된 처벌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거네요?

◆ 김용재: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반대편 차선은 정체가 되어 있고, 운행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를 치어서 그 아이가 상해를 입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법원은 그 상황에서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리라고는 운전자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이미 발견했을 당시에는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억울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1심에서 금고 2년 선고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 김용재: 그거는 민식이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그 사건이죠. 그런데 사실 민식이법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그 사건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적용됐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제한 속도는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노영희: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 김용재: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차선은 차량들이 신호를 받기 위해서 쭉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를 하든가, 아니면 운행을 하더라도 바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를 충격했고, 충격을 한 이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지나면서 아이를 역과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 노영희: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던 그 운전자는 민식이법 때문에 선고받은 게 아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운전자는 본인이 주의 의무를 정말 소홀히 한 게 정말 명백하더라. 그러니까 그 건을 가지고 너무 과하다, 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김용재: 네.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종 범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인데,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8개월에서 2년이고,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입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망사고였고, 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중 사유가 있는 케이스인데, 그런데 1년에서 3년 사이의 딱 중간인 2년을 선고했다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어떤 민식이법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통상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동안 한 달 정도 넘게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 50% 이상 사고가 줄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 김용재: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용재 교통전문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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