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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성범죄자는 교사 자격 원천 봉쇄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04 07:58  | 조회 : 1327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5월 4일 (월요일)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범죄자, 교원 자격 취득 원천 차단 법안 발의 
-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 향후 일어날 위험 막아 
- 구하라, 세월호 피해 학생들, 천안함 피해 군인들
-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던 부모가 찾아와 보험료 요구 
- 불행한 사고 뒤 나타나는 부모에게 상속권 줘서는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데요.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법을 발의한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연결하여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노영희: 의정활동 엄청 활발히 하시죠?

◆ 서영교: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예전에 ‘태완이 법’을 입법·발의하셔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시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또 21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3선 의원이 되셨어요.

◆ 서영교: 네.

◇ 노영희: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 국회에서 의정활동 목표와 다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 서영교: 금방 말씀해주신 것처럼 태완이 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생각 못 했던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단초도 제공했고요. 끝내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는 화성 연쇄살인범도 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노력하면 세상에 억울한 일, 그리고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3선이 돼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던 코로나19. 모든 국민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백신이라든지, 질병관리 관련한 이런 관련해서 법적인 지원, 정책적인 지원도 해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코로나19 종식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태완이 법처럼 잘못된, 나쁜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난 1일에 의원님께서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 처단법, 이것을 발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 서영교: 학교 선생님들이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국가 공무원법에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임용은 못 되게 되어 있는데, 국가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을 취득하면, 즉 사범대를 나오거나 교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임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n번방’ 사건 같은 아주 무서운 범죄들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n번방 사건 관련한 대책을 만들면서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 자격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차단하자.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교육부장관이 자동으로 교원 자격을 주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취업할 수도 있고,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취업할 수도 있고, 유치원 같은 데에 가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원 자격을 주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자고 해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교원 자격을 성범죄자인 경우에,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집행유예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볼 때는 원천 취득을 막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 노영희: 저는 몰랐는데, 국가 공무원만 못 되는 거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관련해서는 교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군요, 지금까지?

◆ 서영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네.

◇ 노영희: 그러면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만, 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예컨대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조금 반성하고, 잘못하고, 앞으로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옛날에 잘못을 한 번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서영교: 태완이 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소시효를 정해주고 그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옛날에 저지른 거니까 용서해줘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전에는.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시죠. 세월이 지나서 그 범죄가 용서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과학적 기법이나 이런 게 발전하고, 법적 안정성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피해자에게는 고통이 끝까지 가는데 누구에게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고통이 벗어나져서는 안 된다. 가해자에게는. 이러면서 태완이 법도 통과가 된 거거든요.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는 이런 과거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원천 차단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막게 되는 거죠. 이제 술 먹고 기억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래서 봐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조두순 사건 범죄에서 저희가 배웠던 사건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은 봐주십시오, 이런 사건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약한 처벌을 먹고사는 것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이다. 약한 처벌이 수없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겨주는데,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은 영원히 끝까지 가고, 그 가족의 고통도 영원히 끝까지 가는데 우리는 가해자의 고통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봐주는 세상이었던 거죠. 이제는 가해자들의 잘못은 끝까지 처벌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학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아주 심각한 범죄이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조금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런 범죄 관련된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 서영교: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개인의 권익이 그게 그 개인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는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고통이 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 노영희: 그리고 또 하나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정말 요즘에 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명 ‘구하라 법’이라고 해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그 자식이 사망했을 경우에 받는 재산상속 자격, 이것을 박탈하자고 하는 개정안도 발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서영교: 네, 맞습니다.

◇ 노영희: 이거 어떤 건가요?

◆ 서영교: 구하라 씨 같은 경우와 그전에는 세월호 피해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천안함 폭격으로 인한 피해 군인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사건들,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고가 났으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던, 연락도 끊겨 있던 부모께서 찾아와서 내가 엄마니까 보험료를 받아야겠소, 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어머님이 아주 어릴 때 부모 간에 이혼을 하면서 친권을 포기했던 경우죠. 그런데 구하라 씨가 아픈 사연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상속권이 있다고 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상속권이 친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버리고 가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행한 사고 뒤에 나타나는 부모에게는 상속권을 줘서는 안 된다, 라고 법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의무나 역할은 다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내가 부모다, 하고 나타나면서 본인의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나쁜 행태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 서영교: 그렇죠.

◇ 노영희: 그러면 그런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다했다, 이런 부모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책정이 정확히 되어야 하지 않나요?

◆ 서영교: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엄마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돌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볼 수 없습니다.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구하라 씨가 성인이 돼서 벌어놓은 재산이 부모에게 가는 것들은, 그 엄마에게 가는 것은 맞지 않죠. 예를 들면 학생이 세월호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주 어릴 때 떠나서 이 보험금이 나오면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잖아요. 너무 뻔히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지금 말씀처럼 부양의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준이 모호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그동안 남겨두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고 하는, 부양의 의무만 다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벌써 다섯 가지 정도의 경우에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상속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6항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설해놓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막을 수 있게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정리해나가면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5월 30일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 서영교: 5월 30일이면 끝나고 지난번 4월 29일을 마지막 임시국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4월 29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한 번 논의가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법 개정안이거든요. 법사위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논의해서 되도록 이번 회기 때 통과시켜내자. 5월 8일 날 한 번 더 저희 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몇 가지의 법안 중에 중요하게 해야 할 것들을 5월 8일 날 통과시키자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 그때 이 ‘구하라 법’을 마저 통과시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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