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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나에게 맞는 코로나 지원제도 어디서 찾을까" 정부24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28 16:29  | 조회 : 2166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나에게 맞는 코로나 지원제도 어디서 찾을까" 정부24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여러 지원 사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를 모아모아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하 권혁중)>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정말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많으면 뭐 합니까, 내가 알아서 딱 채가서 받아야 소용이 있는 거니까 오늘 평론가님이 잘 소개를 해주세요. 먼저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지원입니까? 

◆ 권혁중> 먼저 근로장려금을 오는 8월부터 지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근로장려금 같은 거는 최대 3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 권혁중>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로장려금 아시다시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이런 복지 제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 18세 미만 자녀, 연도로 따져야 하잖아요?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제공하기로 정했습니다.

◇ 김혜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오늘 정부가 밝혔고,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소득가구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권혁중> 사실 우리가 말하는 법적으로 말하는 저소득가구는 보통 하위 20%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자녀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런 범위는 아니고요. 범위를 좀 정부가 정해 놨습니다.

◇ 김혜민>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넓힌 거예요?

◆ 권혁중> 그건 아닙니다. 19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넓혔는데 이번에 좀 많이 늘었죠.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19년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요. 19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데 그 금액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미만, 그다음에 홑벌이 가구가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3천 6백만 원 미만입니다. 이게 사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 김혜민>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요?

◆ 권혁중> 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은요.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맞벌이는 600만 원 이상부터 4,0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지금 이 기준은 소득이고, 재산은요?
◆ 권혁중> 재산도 늘어났어요. 사실 이게 1억 4천이었는데 2억 원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2019년 6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다 합쳐서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충족하셔야 해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셨어요. 이런 지원금들은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잖아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까?

◆ 권혁중>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줬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제도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 좀 나뉘어 있는데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사실 맞벌이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근로장려금이 최대 300만 원인데 무슨 기준이냐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단독이냐,  홑벌이냐, 맞벌이냐 이렇게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인 경우는 한 150만 원. 맞벌이 같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단독가구의 경우 예를 들면, 3만 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액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3만 원을 받고 어떤 경우는 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 권혁중> 네. 그러니까 그게 소득에 따라서 달라요. 가구마다 150만 원, 홑벌이 260, 맞벌이 가구 300 이잖아요. 그게 기준선이 있다 보니까 소득이나 기본적으로 재산, 이런 거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정부가 고지서를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받으신 분들은 지원하면 여기 다 나옵니다.

◇ 김혜민> 꼼꼼히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따져서 주겠죠.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더 알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권혁중> 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고요. 특히 홈택스(www.hometax.go.kr) 가보시면 정확하고, 손택스라고 해서 모바일 홈텍스(APP)도 있고. 그래서 손택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1544-9944 ARS 전화도 가능하니까 꼭 조사를 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1544- 9944입니다. 여기로 문의하시면 전용 콜센터니까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아실 수 있고요.

◆ 권혁중>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신청 기간이 6월 1일까지입니다. 

◇ 김혜민>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거 신청 안 하면 못 받잖아요?

◆ 권혁중> 아니요. 받을 수 있는데, 90%만 받아요.

◇ 김혜민> 안 되죠. 기준에 부합하면 받아야죠. 여러분 6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 권혁중> 그래서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만약에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손해죠. 

◇ 김혜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일단 1544-9944로 전화하세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실 겁니다,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도 있어요. 고용부가 코로나19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더 확대하는 건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권혁중> 고용노동부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휴직 수당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지원 비율 한도를 90%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90%는 정부가 이런 휴업 수당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이거는 위기관리 대책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 재원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늘었어요. 당초 1천억 원 정도 재원에서 5천억 정도의 재원으로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단비거든요. 실제 여행사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일단 유급 휴가를 합니다. 유급휴가를 사실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서 사실 하거든요. 물론 먼저 사업주가 내야 되고, 나중에 다시 정부에서 돌려받지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가 90% 정도를 보전해 주기로 한 거니까 사실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사업주도 좋고, 근로자도 좋고.

◇ 김혜민> 그럼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실업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하고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우에는 정부가 90% 지원해 주니까 사업주들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원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을 받는 동안에 신규채용을 하면 지원을 끊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항이 좀 완화됐어요.

◆ 권혁중> 이게 사실 필드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기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신규 채용 시 기존인력 재배치 불능 등의 사유를 확인한 뒤에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해진 거죠. 

◇ 김혜민>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면 가능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 권혁중>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가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고용 센터 방문도 할 수 있고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경제계 쪽에서는 이게 신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또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서베이 조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 달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PR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혜민> 지난주에 고용노동부 차관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적극 홍보했고요. 혹시 해당 사항 되시는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셔서 내 직원도 살리고, 내 회사도 살리고 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꼭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조금 답답한 부분을 조금 짚어볼게요.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놨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인 채무자들을 돕겠다는 제도인데 이게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금상환 날짜는 미뤄 준 거다, 이게 무슨 지원제도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 권혁중> 맞습니다. 이게 원금상환을 6~12개월간 미뤄주는 내용이거든요. 개인채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면제나 감면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원한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하신 거 같아요. 원금과 이자를 감면한다고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원금 상환을 6~12개월간 미뤄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이자는 내셔야 돼요. 이자는 내고, 원금만 유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맘 같아서는 탕감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국가가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거 같고, 모든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명확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아예 원금을 안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안 갚는 게 아니라 원금상환을 미뤄준다는 거. 그것을 알고 이 제도를 이해햐셔야 될 거 같아요.

◆ 권혁중>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께서 말이 많으신 게 오해를 하셔서 그렇다. 정부가 말 그대로 무작정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깎아 주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어떤 틀 안에서 최대한 도와줘야 할 취약 계층을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 김혜민>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 이게 지원을 받으면 신용등급도 하락하고 대출이나 카드 사용 제한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불합리한 거 같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권혁중> 사실 이것도 오해가 있는 게, 단기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 김혜민> 연체가 있을 경우.

◆ 권혁중> 이게 오해를 하시다 보니까 안 갚아도 돼, 이런 거죠. 근데 이자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부분, 요즘에는 신용 점수죠.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지 사실 이거는 신청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급하게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 김혜민> 다행입니다. 일단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관련된 곳에 전화를 하거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알아보시고, 지원대상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인지는 좀 궁금하네요.

◆ 권혁중> 지원 대상이 좀 좁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금융사에 대한 신청이 남은 원금 상환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가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 한 8 영업일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당장 4월 말이나 5월 초가 만기인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촉박한 거죠. 그래서 약간 대상 지원 범위가 작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범위를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신청된 기간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달라,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당장 4월 말에 갚아야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 김혜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금융권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라고 하니까요.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위기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 권혁중> 네.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원 70만 원씩 2개월 동안 총 14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이미 밝혔죠.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누가 받을 수 있냐, 나도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접수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습니다.

◇ 김혜민> 지원 자격은 어떻게 돼요?

◆ 권혁중> 지원대상은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뽑아내겠다, 소상공인들을 뽑아냈다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저는 사는 집이 경기도인데 사업장이 서울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으면 되거든요. 단 유흥, 향락, 도박, 이런 업종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아직 필요한 서류라든지 제출 장소나 제출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화가 되면 이런 디테일한 어떤 제도의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세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혜민> 정말 가뭄에 비 내리는 마음으로 있으실 거 같아요.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게 하기 위해 절차도 간소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긴급자금 대출 같은 거 받으려고 해도 너무 대기가 길고 바로 돈도 안 나오고 절차가 복잡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 권혁중>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정부의 지원, 융자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융자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지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적용한 이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재정인 거 같아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보다 더 훨씬 더 높긴 높은데 줄 곳이, 뿌릴 데가 많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모아모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는 못 했지만 나한테 맞는 게 있는 지원 제도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 권혁중>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부24(www.gov.kr)에 가면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제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모아놓은 사이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목소리였거든요. 정부24에서 이걸 한곳에 다 모아놨어요. 카테고리별로, 저도 어제 찾아가 봤는데 너무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제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소상공인, 개인을 넘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지원받을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모든 분들은 정부24에 가보시면 개인을 위한,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한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정부24에 가시면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정말 모아 모아놓은 곳이 있었군요. 정부24에 들어가시면 나와 딱 맞는 지원책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지원책이 없다면 내가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그래도 덜 어려운 사람에 속하는구나 하고 안심하시고, 더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각해주시면 저는 정말 성숙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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