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유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오는 8월 지급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겼는데요.
오늘은 ‘202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4만원에서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에서 3천 600만원 미만이고,
단독 가구는 4만원에서 2천만 원 미만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을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4만원에서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600만원에서 4천만 원 미만이 신청 요건입니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전화나 모바일앱, 홈택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2020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변지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