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다? “내용을 잘 쓰면 법적구속력이 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27 17:05  | 조회 : 173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우성 로펌 머스트노우 대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다? “내용을 잘 쓰면 법적구속력이 있어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의 명품 코너입니다. 조변보감, 로펌 머스트노우 대표 변호사 조우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우성 로펌 머스트노우 대표 변호사 (이하 조우성 )>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변호사님 오늘 MOU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기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MOU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 조우성>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의향서, 협정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요. 서로 기업 간에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게 됐다고, 사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 MOU는 영어로 하면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서로 이해한 것을 메모한 것이다, 이게 약간 미국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는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을 쭉 한 다음에 계약서가 뚝 하고 나오는 구조라면 미국은 중간에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우리 뭔가 서로 간에 접점이 있겠군요, 하면서 중간에 뭔가 한번 중간 정리를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꼭 중간에 한 번 복습을 하듯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이해와 나의 이게 이런 게 맞나 적어 보면 그건 아닌데 라든가, 뭔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한 번쯤 정리해 놓은 게 MOU이고 이게 나중에 협상이 되어서 구체화되면 계약, Agreement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 거 없이 바로 Agreement, 계약서로 바로 가지만 미국식은 항상 이렇게 중간에 뭔가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오해도 없애고 한번 중간점검을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다가 우리나라에 MOU가 많이 활발하게 된 것은 19999년, 2000년도 우리나라에서 닷컴 열풍이 불 때. 그때 보면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할 때, 서로 부담감 있게 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이런 거 합니다 라고 남들에게 보여줄 때 MOU라는 미국 방식을 도입해서 투자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MOU가 그때부터 많이 들어갔고 요즘은 MOU가 아주 흔해졌다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모든 결론을 내고 계약서 한 장을 땅땅 도장을 찍는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계약을 오가고, 이야기로 오가는 가정 가운데에서 중간점검으로 MOU를 체결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MOU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결론이라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한 디딤돌이군요?

◆ 조우성> 오히려 오늘 제가 방송에서 MOU를 다루려는 가장 큰 이유는 MOU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보통 현업에서는 아직 계약 체결하기는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MOU 체결해서 바깥으로도 좀 보이고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뭐 보통 의향서라는 이름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혀 뭐랄까, 서로 간 법적 구속력 없이 신사협정, 같이 하면 하는 거지.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보면 돼요. 계약은 결혼이라면 MOU는 이제 서로 한번 소개팅 한번 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한번 가져볼까요? 이 정도인데, 소개팅 한번 했다고 결혼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소개팅하고 약간 그냥 한번 사귀어 볼까, 이 단계가 원래 오리지널 MOU 단계예요. 

◇ 김혜민> 그렇군요.

◆ 조우성>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저 둘이 사귀는가 보다, 이렇게 보일  필요가 있을 때 기업 간에 MOU를 체결해서 우리 사귀기 시작합니다, 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가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도로 많이 하죠.

◇ 김혜민> 그러면 소개팅이라고 하셨으면 첫째, 깨질 가능성도 있고, 둘째 위장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 MOU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리가 없겠네요?

◆ 조우성>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래 미국은 MOU가 바로 그런 소개팅의 성격이 있다고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MOU는 반드시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면 이 MOU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조용히 반드시 들어가요. 이걸 어려운 말로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MOU를 체결했다가 얼마든지 깰 수 있는 조항도 다 들어 있어요. 너랑 소개팅했다고 결혼한다고? 웃기잖아. 이게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제목은 의향서, 협정서로 되어 있고 MOU처럼 되어 있는데 내용은 계약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갑의 의무가 어떠하고 을의 의무가 어떠하고 손해배상이 어떠하고, 이렇게 해서 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MOU에 대해서 서로 간에 미스커뮤니케이션 생기는 거죠. 갑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한 거야, 을은 그럼 나랑 약속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어겼을 때 너 계약 위반이야, 그래서 손해배상이 법원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 김혜민> MOU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 조우성>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에 가면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당연히 갑은 제목 보세요, 제목이 의향서 협정서, MOU인데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다음에 을은 아니 그 내용을 보세요, 제목이 아니고. 내용에는 의무가 되어있고 한번 어기면 손해배상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목을 중요하게 볼 거냐, 내용을 중요하게 볼 거냐, 당연히 법원은 내용을 중요하게 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업 부서가 있어요. 현업 부서는 어느 곳들과 제휴도 많이 하고 이런 데는  MOU를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MOU는 그냥 법적 구속력 없는 거잖아. 일단 다리 한 번 걸쳐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목은 MOU나 의향서, 협정서를 쓴다 하더라도 내용이 보면 계약처럼 그렇게 쓰여 있으면 나중에 그대로 약속을 안 지키면, 너 왜 나랑 결혼 안 해? 그러면 이제 결혼 안 하면 위자료를 물어 주고 이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MOU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지라도 MOU 내용 자체가 계약서적인 느낌을 띄고 있다면 법정에선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는 말씀이세요?

◆ 조우성> 그렇죠. 미국은 MOU라는 것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일관되게 MOU의 제목과 내용에 일관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수입을 하다 보니까 제목은 MOU인데 내용은 계약처럼, 이렇게 되어 버려서 미스매치가 생기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면 MOU 말고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냥 변질된 거기 때문에?

◆ 조우성> 그래서 사실은 제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갑이라고 할 때는 좀 더 힘이 센 쪽이잖아요. 보통 이런 MOU를 체결하려고 접근하는 쪽은 을이에요. 우리가 큰 기업과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데, 큰 기업은 쟤들은 아직 믿음도 안 가고, 그러면 을은, 우리 그냥 가볍게 MOU라도 체결하시죠.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우리가 큰 기업과 뭔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 김혜민> 신뢰를 줄 수 있으니까요.

◆ 조우성> 그렇죠. 그리고 보통 갑은 ‘일단 을, 너희들이랑 이걸 체결하지만 이건 우리가 책임 안 지는 거니까 나중에 여차하면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MOU 안에 실제 내용을 계약 내용처럼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집어넣어 버리면 나중에 이제 갑은 이거 우리가 책임 안 지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책임져야죠. 아니, MOU잖아. MOU든 뭐든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효력을 강화하고 싶은 것은 을의 니즈가 많고 갑은 이렇게 떼내고 싶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MOU 내용을 다르게 써야 돼요.

◇ 김혜민> 그렇겠네요. 그냥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인하는 게 아니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인하는 게 아니라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MOU의 성격에 맞게 잘 쓰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좀 자세히 그런 내용을 볼게요. 업무협약인 만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유효 기간을 보통 두잖아요. 보통 MOU는 아주 일정 기간 정도, 그러니까 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일정 기간 잡아둘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갑의 입장에서는 일단 너희들이랑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그냥 깰 수 있어, 이런 조항을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일단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요. 유효 기간, 3개월 이때까지 너희들하고 협상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이거 없는 거로 한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일단 계약을 체결했지만 너희 잘못도 없고, 우리 잘못이 없어도 계약은 우리 판단으로 그냥 해지할 수 있다. 소위 나쁜 남자 조항이라고 하는데, 나쁘진 않아도 그냥 나는 내 마음이 식으면 떠날 수 있어, 그때 잡지 마. 이것을 임의 해지 조항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효 기간은 딱 정해져 있다, 너랑 만나는 거 길어야 3개월이야, 그리고 너의 잘못이 없어도 내가 마음 바뀌면 떠날 수 있어,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게 갑에게는 유리하고요. 반대로 MOU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딱 발목을 잡고 싶은 이런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빼고, 마치 계약서처럼 권리나 의무란 조항 집어넣고 손해배상조항 집어넣고 유효기한 조항도 빼고 해지 같은 경우에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계약처럼 나한테 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몇 개 조항만 바꿔 버리면 이게 성격이 확 바뀌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저도 방송하면서 이제 여러 업무 때문에 여러 기관과 MOU 업무 체결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했는데 굉장히 나중에 저한테 칼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겠군요.

◆ 조우성> 방송국에서 MOU는 말 그대로 서로 평화롭게 하는 그런 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을 많이 넣지도 않으면서도 저쪽이 개발을 잘 하고 있다면, 너 우리랑 하자, 일단 우리한테 독점권을 줘. 우리랑 같이 잘해 보자. 근데 받아들이는 쪽은 부담 없이 MOU라고 체결하지만 거기에는 독점이란 말이 들어가고 그 독점을 만약에 네가 함부로 깨 버리면 내가 손해배상 물렸다는 조항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MOU라는 그 협정서만 듣고 얼마든지 내가 깰 수 있다, 더 좋은 파트너가 발견되면 그쪽으로 옮겨 하고 싶은데, 어딜 가니? 이걸 깨고 가면은 손해배상 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김혜민> 그럼 실제로 변호사님이 MOU 관련해서 소송 진행을 한 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 조우성>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저한테 MOU 작성 의뢰가 들어오거나 검토 의뢰가 들어오면 물어봐요. 우리는 저쪽 발목을 잡고 싶은 건지, 아니면 여차하면 나쁜 남자처럼 떠나고 싶은 건지, 그거에 따라서 한 몇 개 조항을 손을 대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각자의 이익을 충분히 취했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MOU를 맺었는데 내가 얻는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 협약 유효 기간 이전에 깨고 싶다, 이러면 깰 수 있어요?

◆ 조우성>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내가 마음이 변하면 깰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조항을 한 세 개만 바꾸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임의 해지 조항, 유효 기간 조항, 그 조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타이트한 MOU인지, 얼마든지 내 말 한마디면 날아가 버릴 MOU인지. 그리고 이건 좀 깊은 내용인데 A사와 B사가 MOU를 체결했다고 막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B사에 투자하려는 사람인데 B사가 A사 같은 큰 기업과 MOU를 했어. 그러면 B사 앞으로 잘 나가겠구나, 근데 보통 MOU 내용도 나오는 경우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봤더니 이거는 A사가 언제든지 빨리 해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헐거운 MOU란 말이죠. 그러면 B사가 보여주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을 뿐이지 실질은 없는 거예요.

◇ 김혜민> 자세히 잘 봐야겠네요.

◆ 조우성> 만약에 B사에 투자를 하려는데 B사가 A사와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에 꽂혀서 하려고 할 경우에는 MOU 내용을 본다든가 할 필요가 있겠죠.

◇ 김혜민> 그러니까 MOU를 맺었다고 해서 그게 투자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사에서 MOU를 맺었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되고, 그걸로 주식을 사도 안 되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조우성>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 김혜민> 그렇겠네요. 정말 MOU 관련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같은데, 아까 세 개 항목 얘기 해 주셨잖아요. 법적 구속력 봐야 되고 

◆ 조우성> 유효 기한, 임의 해지 조항. 상대방 잘못이 없어도 계약을 깰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조항들.

◇ 김혜민> MOU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MOU가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들이 유의할 점이 많을 것 같고, 아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세 가지 항목만 잘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을까요?

◆ 조우성> 지금 이 방송을 주로 사장님들이 많이 들으시거나, 관리직에서 많이 들으신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많은 현업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야? 라고 다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체결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 현업에서 쉽게 체결한 것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MOU 방식과 우리가 나중에 떨어 버릴 수 두 가지 타입의 MOU를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A 타입으로 갈 거냐, B 타입으로 갈 거냐. 이게 상당히 고급 기술인데 그렇게 해 놓으면 아 이거는 우리가 을로 발목을 잡아야 돼, 그러면 약간 계약서 비스무리하게 MOU를 쓰고 이거는 오히려 갑으로, 발목 잡히면 안 돼 그러면 언제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 2가지 타입의 MOU를 만들어 두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고급 기술이에요.

◇ 김혜민> 굉장히 고급기술이네요. 오늘 MOU 관련해서 MOU 할 때 주의 사항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조우성 변호사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조우성>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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