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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본 '최강욱 당선인 재판', '사전투표 조작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23 09:52  | 조회 : 3180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최강욱, 국민이 뽑아준 공인인데 '갚아주겠다' 부적절한 발언
- '조사 안 하고 기소했다는 건' 넌센스
- 김남국의 여성비하 발언 '팟캐스트', 실제 처벌까지는 미지수
- 선거 패배 진영의 부정 개표 의심, 탓하긴 어렵다 

조수진 변호사

- 검찰 저의 의심될 경우, 소환 불응하고 법정 출두 왕왕 있어
- 참고인 조사를 '불응'했다고 보기엔 어려워
- 진보 성향 짙은 사전투표...투표함 교체 주장하는 건 선거 패배 충격 때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네,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오늘 조찬파티 메뉴가 아주 다양한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었다고 하는 혐의로,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에 입학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는 혐의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됐고요. 최강욱 전 비서관이 그 이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비례로 당선된 상황이죠. 첫 재판을 앞둗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목소리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는데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인. 이 사건, 무슨 사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태원: 네, 최 당선인이 원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거든요. 그런데 2017년 10월 달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이 로펌에서 인턴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이 인턴증명서가 아들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제출되었어요. 그런데 그 인턴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 따라서 죄명도 업무방해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업무방해로 인정이 되면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최강욱 당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결국 모든 것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조 변호사님, 그런데 왜 최강욱 당선인은 이 사건을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 조수진: 최 당선자의 변호인 측이 이번에 첫 번째 심리에서 했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결론은 그거입니다.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건데 이게 왜 업무방해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고 하면 정치적 기소든, 과장된 기소든 그게 맞겠죠. 그래서 뭐라고 변론을 했냐면 그 아들은 2017년 1월에서 10월까지 총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에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법무법인 청맥에 와서 문서편집도 하고, 사건기록 열람도 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했다고 하면서 검찰이 인턴이 뭔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했으니까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노영희: 그런데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왜 직원은 아무도 그 학생을 그 당시에 본 적이 없느냐.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최강욱 당선인 측 사무실에서 먼저 임의로 형식적인 것을 만들어서 발급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정경심 교수가 메일로 확인서를 만들어서 최강욱 당선인에게 보내고, 최강욱 당선인이 그것을 프린트해서 도장을 찍는 형식으로 해서 확인서를 만들어주었느냐,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죠?

◆ 조수진: 네, 이것에 대해서도 주말이나 일과 후에 와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변호사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사실 주말 업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일과에 맞추어서 도와줬다고 하는 취지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인턴활동 증명서라는 것이 사실은 정해진 공적인 양식이 없고, 임의로 몇 시간을 무슨 업무를 했습니다, 하고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 것보다 더 작게 쓰기도 해요.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발급해주기도 해요. 실제로 100시간을 시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발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한 식으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이 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보통 인턴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소정의 차비로 돈을 주는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게 공식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증거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 정태원: 앞으로 증인으로 스무 명을 부른다고 하니까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건, 불법적인 기소라고 생각하건, 그것은 피고인은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최강욱 전 비서관이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당선돼서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선거 끝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개인적인 원한을 풀겠다는 것인지.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이 뽑아준 공인인데 이런 말은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나는 무죄다, 이 기소가 엉터리다, 하는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갚아주겠다, 이런 것은 원수를 갚겠다, 복수하겠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말씀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렇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또 최강욱 당선인과 조국 전 장관이 대학원,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교수와 지도학생의 관계였다, 이런 것들을.

◆ 정태원: 그렇기도 하고 2016년도에 정경심 교수의 집안에 상속문제가 생겼을 때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서 잘해줬대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는 맞죠. 그런데 친한 건 친한 거고, 이 인턴증명서가 내용이 가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재판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문제니까 거기에 냉정하게 대하면 되지, 마치 개인적인 원한관계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은 본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왜 피의자 시절 한 번도 소환조사 없이 전격 기소가 됐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 조수진: 네, 아마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보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 업무를 하고 있었고, 흔히 이렇게 약간 정치적이라거나 혹은 국가보안법 사건이라거나 이렇게 검찰의 저의를 의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공개법정에서 다투기를 원해서, 또 그게 변론 전략 중 하나라서 검찰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법정에 가서 판사가 있는 가운데서, 대등한 가운데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정태원: 그런데 본인은, 최강욱 전 비서관은 자기를 소환도 안 했다고 하고, 검찰은 세 번이나 소환했다고 하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불러도 안 오면 조사 안 하고 그대로 기소하는 수밖에 없죠.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근무할 때 아주 불법적인 시위 현장에서 검거를 했는데 이름도 이야기 안 해요.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했더니 또 판사가 기각했어요. 조사도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소장에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 사람 사진을 붙여서 기소를 한 적이 있어요. 

◇ 노영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 정태원: 그래서 그 사람 찾으면 유죄 받는 거고, 아니면 계속 공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왜 나를 조사를 안 하고 기소했느냐?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불러도 안 오면 그대로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가서, 지금도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치적 이용될 위험이 있어서 안 한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도 가서 이거는 진짜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나는 예를 들면 인턴증명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가짜다, 이렇게 쓸 리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도장 안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면 안 간 것은 최 당선인이 탓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최강욱 당선인이 기소가 될 당시의 신분은 비서관 아니었습니까?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비서관 정도 되는 사람을 소환조사도 없이, 소환이든, 뭐든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변론 전략 이야기를 조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실제 기소가 된 이후에는 어떠한 종류의 그런 수사를 마음대로 해서 그것을 증거로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최강욱 당선인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그냥 협조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강욱 당선인에 대해서 혐의가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죠?

◆ 정태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19조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아니 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되겠는데, 지금 이제 재판 시작이니까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 조수진: 추가로 지금 서면조사가 제가 보면 참고인 조서를 보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의자 조서가 아니고, 피의자로 그 당시에 조사했던 것이 아니고, 참고인 조사하는 형식으로 해서 스무 개 정도의 질문 꼭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 노영희: 검찰에서 이 당선인에게?

◆ 조수진: 네, 경찰 단계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불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해서 양쪽이 그런 주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강욱 당선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채널A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해서 명예훼손 고발도 최근에 당했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조국 관련해서 또 고발도 당해 있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표적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건이 겹쳐 있어서 잘 헤쳐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최강욱 당선인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공직자 신분으로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면서 고발이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검언유착 관련해서 채널A의 녹취록과 관련한 부분을 본인이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그 부분은 녹취록으로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냐고 하는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했지만 1억 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소유는 본인이 신고를 해서 이게 무조건 소지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가 되면 소지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다 거쳤다, 이런 주장이어서.

◆ 정태원: 그거는 사실확인은 간단하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봐달라고 해서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상관없죠. 국회의원들도 보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몽주 의원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 대주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산업이나 이쪽은 안 가죠. 외교통상부만. 그쪽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바이러스 연구소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해서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 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 노영희: 이런 종류의 시민단체 고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냥 뉴스거리로 전략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김남국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남국 당선인도 팟캐스트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동료 출연자에 동조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면서 결국,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했는데 그때 고발당한 내용 중 하나가 총선에 유해방송이라고 하는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런 팟캐스트를 계속 했다는 건데 사실 김남국 당선자는 당시에 이 팟캐스트를 진짜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총선에 유해매체라고 하는 것을 신고하거나 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하는 게 그분의 주장이거든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게 진짜 유해매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까지는 아직까지 이 해당 팟캐스트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고발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정태원: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망법하고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사를 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것을 고시를 합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다. 그러면 그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해로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여성을 성을 비하한다든가, 여성의 몸이라든가 성에 대한 품평을 한다든지, 내용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청소년들이 들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 틀림이 없고, 이것을 보면 참 박사방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에서 고시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공하려는 자, 그러니까 제작자나 이쪽이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이동형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이동형 씨는 유명한 방송인이죠. 그다음에 또 감사는 박준영 변호사로 되어 있고, 김남국 당선인인 공동진행자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고발인들이 주장하는데 김남국 당선인은 나는 출연만 했을뿐이지 공동진행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실관계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처벌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많이 쏟아져서 뭔가 견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 노영희: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람은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었고요. 허위정보라고 딱 잘라 말한 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보수 유튜버와 야권 일각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또 민경욱 의원도 재검표 신청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진짜 부정투표 의혹, 사전투표 조작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조수진: 지금 내용이 사전투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의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3 대 36으로 서울, 경기, 인천이 동일하게 나왔다,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숫자가 맞는지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지역의 지역세가 비슷하고, 그리고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마치 투표함이라도 교체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 선거 패배의 충격에 빠진 그런. 저는 그 주장을 처음 듣고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주장이 있을 때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의혹이 증폭되면서 여러 명의 정치인이 거론을 해서 오히려 저는 그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 정태원: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지난 2012년도 대선 때, 그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경쟁했을 때죠. 그때도 개표조작 의혹이 바로 그다음 해 시민단체에서 제기가 되고 2017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게 역대 최대의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유명한 방송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영화까지 만들어서 <더 플랜>, 부정선거 내지는 부정개표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이것은 결국에는 선거 패배한 진영 쪽에서 아니, 우리가 명백히 이겼는데, 아무리 따져 봐도 내가 이겼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하는 그런 의심에서 나온 거니까 왜 그런 의심을 하냐고 탓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것이 우리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런 부정선거나 부정개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그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 노영희: 네, 그렇죠.

◆ 조수진: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 부정투표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듣고 빵 터졌는데, 반성하고, 혁신 결의해야 할 시점에 사전투표 의혹으로 몰면 안 된다. 그거는 김어준과 다름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 노영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조수진 변호사님하고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 조수진: 제가 변호사업을 조금 더 충실히 하고, 제가 취미로 공익활동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방송활동을 다 접기로 했습니다.

◇ 노영희: 어디 가시죠?

◆ 조수진: 아직 임명 전인데요. 민변 사무총장직을 하려고 해서 아직 임명 전이라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정태원: 굉장히 높은 거죠?

◆ 조수진: 아니에요.

◇ 노영희: 일단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가시더라도 저희 방송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길 바랍니다.

◆ 조수진: 네, 민변 자격으로 오겠습니다.

◇ 노영희: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정태원: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민변 사무총장 자리에 가시게 될지도 모르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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