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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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軍 하극상? 여성이라 깔봤다면 엄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20 19:31  | 조회 : 184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임태훈 "軍 하극상? 여성이라 깔봤다면 엄벌"
 
- 사람을 삽으로 친 행위 자체가 범죄
- 구별해야 하는 요건을 감안해야 하극상이라고 판단가능
- 전치 2주면 타박상 정도일 듯
- 심한 병력통제 탓? 어떤 경우든 폭행, 정당화될 수 없어
- 여성이라 깔봤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 상급자를 상대로 하급자가 범죄 많이 저지른다 해서 하극상이라고 보긴 어려워
- 군 기강 해이? 군기를 잡겠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더욱 문제
- 하극상 증가? 상관 뒷담화 내용 SNS에 많이 올려 입건 건수가 증가한 것
- N번방 공범 '이기야'는 상근예비역, 군 복무 중 범행
- 군 사법체계에 신상공개 절차법 없어
- 국회가 법률 개정해야
- 21대 국회, 군인권보호관제도 신속히 도입돼야
 
 
◇ 앵커 강성범(이하 강성범)> 군에서 하극상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경기도 육군 부대에서 한 상병이 여군 중대장에게 야전삽을 휘둘렀습니다. 최근 군대 내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죠. 왜 하극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걸까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안녕하세요.
 
◇ 강성범> 이번에 하극상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육군 상병이 여성 중대장에게 폭력을 휘두른 거죠.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훈> 일단 이 사건은 하극사 여부와 관계 없이 사람을 삽으로 쳤기 때문에 이 행위자체가 범죄인 것이죠. 하극상인지 아닌지는 사건을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작업 중 가해 병사가 임의로 작업을 그만뒀고 이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관을 삽으로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하극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관 폭행이 가중요소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극상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요건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하지 싶습니다.

◇ 강성범>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힘들어 나 안 해, 그랬는데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뭘 왜 그래, 그러면서 삽으로 폭행한 거죠.
 
◆ 임태훈> 면담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봐서는 장소를 이동해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성범> 그럼 더 그런데요. 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 임태훈> 전치 2주라는 걸 봐서는요. 삽날로 때리고 하면 열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2주가 나올 수 없어요. 열상이면 3주, 이 정도 나오는데. 아마 작정하고 때린 것보다는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 하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마 타박상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 강성범> 그러니까 해당 병사는 병력 통제가 너무 심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병력을 원래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임태훈> 병력 통제를 어떤 식으로 심하게 한 것인지 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이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강성범> 맞습니다. 그런데 상병이 했던 작업이 사격장 방화지대 작전 작업. 이게 많이 어려운 작업일까요?
 
◆ 임태훈> 그렇지는 않고요.

◇ 강성범> 어떤 작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임태훈> 아마 여기가 예비군 부대이기 때문에 병사들의 인력이 예비군 부대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아지게 되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불만을 이런 식으로 토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 강성범> 그런데 이 기본 작업이에요. 풀 뽑고, 흙으로 쌓고, 이런 작업이었는데 병사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런. 그동안 하극상 사건은 대체로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장교, 중대장이면 대위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 장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 임태훈> 일단 병사들 사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폭언, 폭행하는 것을 하극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병 상호 간의 지위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일병이 상병을 폭행하는 것을 하극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 수사 결과 해당 병사가 상대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지적을 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깔보고 폭행을 저지르는 거라면 이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사실은 가중 요소도 저는 어느 정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성이라서 깔봤다면요.

◇ 강성범> 그렇죠. 아주 나쁜 거예요.
 
◆ 임태훈> 그리고 정당한 명령과 불법적인 명령이 아닌 이상, 정당하지 않은 명령일 경우에는 하급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어길 경우에 그것을 상급자의 지휘권에 반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강성범> 그런데 또 그전에 남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 상관이잖아요. 남자끼리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수사 중인 거죠?
 
◆ 임태훈> 그렇습니다.

◇ 강성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질까요?
 
◆ 임태훈> 이것도 사실상 하극상이라고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하극상인데. 물론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하건,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하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단순히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해서 이것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하극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군기를 잡겠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 더욱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대도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존재하는 복잡한 여러 가지 권력 관계가 여러 가지 다 작동합니다. 성별 권력 관계, 나이 권력 관계 등이 군에서도 엄연히 작동하고 있고. 가령 남성 장교가 성추행 사건의 경우 더 나이가 많은 부사관이 초임 장교를 성추행한 것으로 저희가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죠. 권력 관계에 기인하는 성폭력 문제를 무조건 하극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군기 잡는다고 사건 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기강 해이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성범> 기강 해이냐,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요즘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 임태훈>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하극상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추세가 SNS를 통해서 동료들끼리 상관 뒷담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 모욕죄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면전에 대고 상관에게 욕하는 것보다는, 예전에는 휴대폰 사용을 못 하니까 뒤에서 모여서 수군수군했으니까 그게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SNS는 글이 남으니까 그것을 유죄 증거로 끌어와서 이게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하급자들이 상관을 상대로 더 많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들의 불만 표출이 명시적으로 SNS나 이런 곳에 남기 때문에 입건 건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강성범> 그것과 연결해서 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것도 터진 것 같아요. N번방 사건 논란이 많이 있죠? N번방 영상물을 소지했던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주빈 공범 중에는 ‘이기야’라는 현역 군인이 있었고요. 현역 군인이 연루된 건 뭐예요. 그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군 복무 중에 연루된 거예요?
 
◆ 임태훈> 군 복무 중에 이것을 한 거고요. 이기야는 상근예비역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PC를 마음대로 하고 휴대폰도 밤새도록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군은 일과시간만 딱 사용하게 되어있거든요. 9시 반까지. 그래서 법에 따라서 엄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군은 사법체계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민간과의 공조가 좀 필요하고요. 범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군인권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에 국방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저희는 오늘 N번방과 관련된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군 사건도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문제는 신상 공개를 A 상병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군 사법체계에서는 입법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즉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군은 그 절차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기야를 어떤 방식으로든 얼굴을 공개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군 사법체계에서 이 성범죄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성범> 그러면 국회에 바라는 점을 또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총선 끝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얘기하신 김에 바라는 점,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다 말씀하시죠.
 
◆ 임태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6년이 지났는데, 이 당시에 국회에서 가장 크게 쟁점화됐던 것이 군 인권 보호관 제도입니다. 군대를 통보 없이 방문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남기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군인권보호관 제도 빨리 도입하라고 이야기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미통당의 반대로 계속 발목이 잡혀있었거든요. 국회에서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빨리 도입돼서 인권침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강성범>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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