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의 공범인 대화명 ‘부따’, 강훈의 신상이 오늘 오전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상공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둘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얼마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이런 모든 요건에 해당된다고 심의한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범인 ‘부따’, 강훈을 두고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세 번째 요건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강훈이 2001년 5월생으로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훈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살만 더 어렸거나, 작년에 심의가 진행됐다면 신상이 공개되지 못했겠죠.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부따’, 강훈의 신상공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