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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 변호인 "강훈 외 공범, 법원 판결로 신상공개 가능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17 10:42  | 조회 : 2524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피해자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무료 법률 구조 받을 수 있어
- 강훈의 신상공개 결정,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 위해 7인 심의위원회 만정일치
- '나는 안 걸렸으니 괜찮다?' 범죄의 심각성 못 깨닫는 디스코드 가해자들
- 피해자들의 일탈계에 책임돌리는 2차 가해 심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국회의원도 새로 뽑았습니다. 어서 집단 성착취물 촬영 공유에 대한 방지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국회 회기가 다음 달 31일까지니까 그전에 이른바 ‘N번방’ 3법이 제대로 입법, 발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8시경에 YTN TV 생중계와 연결해서 잠깐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N번방의 박사 조주빈과 공범이었던 만 18세 ‘부따,’ 실명은 강훈. 강훈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어서 오늘 오전 8시에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조금 전에 수중계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훈의 신상공개 문제와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여러 이슈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자문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활동하시는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 이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디지털 성착취물, 이와 관련해서 피해 받으신 분들에 대한 무료법률자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고,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N번방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N번방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런 성착취물 유포 피해를 겪는 많은 피해자 분들이 계셔서 여성변호사회에서 변호사 100명 이상이 무료로 소송지원 상담을 해주시겠다고 지원을 해서 지금 원하시는 피해자 분들이 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하시면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영희: 본인의 신상을 간단하게 적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를 적으면 그에 맞추어서 변호사님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변호사들이든, 남성 변호사들이든, 더 이상 그런 도움을 안 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일이 없으면 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영미: 그렇죠.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아직은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20명, 30명 가까이 피해자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많은 피해자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어디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 김영미: 인터넷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http://www.kwla.or.kr/)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첫 화면 팝업창에 신청서가 보입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연락처, 이름,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할 수 있게 하는데 바로 누르기를 보내시면 전송이 돼서 저희가 변호사가 지정되어서 구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상이 공개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전화번호, 이런 것들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드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인터뷰하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의 공범 부따. 18세의 강훈이라고 하는 미성년자로 밝혀졌는데요. 미성년자면 원래 신상공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미: 네, 원래는 미성년자는 신상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보시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점을 1월 1일로 잡았습니다. 19세가 되는 1월 1일로 잡았는데 1월 1일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생일은 지나지 않았어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우리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나와 있다. 그래서 신상공개 결정을 하니까 강훈이 어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밤 늦게 기각이 됐죠? 그래서 결국 포토라인에 선 건데요. 왜 강훈의 이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 김영미: 기각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를 하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경찰 내부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위원도 있잖아요.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이분들이 7명 정도가 모여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든지, 피해자 재범 방지, 범죄예방,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연히 피해자 인권도 고려해서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7명의 사람들이 다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 판사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 틀렸다고 하면서 인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어제 법원에서 내린 결정문의 요지는 그거더라고요.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당신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당신의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던 것을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하는 측면의 공익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을 내가 기각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주빈, 강훈은 신상공개 결정이 났지만 다른 박사방 공범들은 신상공개가 안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왜 그런 거예요?

◆ 김영미: 지금 보니까 신상공개에 관한 법조문이 성폭법에 있는데 검사, 경찰, 사법경찰관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공개되는 시점이 경찰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될 때 그때 보통 얼굴이 공개되는데, 이미 기소가 되어 버린 사람들은 다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그것을 판단해서 공개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대신에 판사가 법원 판결로 신상공개 결정을 하면 공개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거는 유죄가 확정되고, 나중에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의 이야기죠. 그리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직까지도 이 디스코드라고 하는 곳에 성착취물 유포방이 아직도 있고, 사라지지 않고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저도 여러 번 여쭤봤는데, 이것을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 김영미: 그러니까요. 왜 이게 텔레그램에서, 텔레그램도 털렸다, 라고 생각하니까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단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놀이수단으로 여기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죠.  

◇ 노영희: 이것을 왜 놀이라고 생각하죠?

◆ 김영미: 돈벌이, 놀이,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안 걸렸으니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나?

◇ 노영희: 다른 사람이 걸려도 나는 일단 안 걸렸다. 그리고 걸려봤자 별로 세게 처벌 안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아봤자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보다도 훨씬 처벌받는 게 약하니까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할 때까지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 김영미: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수사력을 조금 더 집중하고, 가해자들을 찾아내는 그 역량을 조금 더 키운다고 하면 점점 이 범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4개월에서 1년 사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양형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의견을 분석해서 보고하신 게 있죠? 이게 어떤 겁니까?

◆ 김영미: 지난주에 저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양형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을 했지만,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전달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2만 명이 넘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한 의견을 제가 추합을 해서 의견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대체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 하고, 또 유포할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얼굴이라든지, 신상정보를 같이 유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가중해야 하고, 또 협박을 해서 사진, 영상물을 받아 내거나 또 협박을 통해서 또 다른 유포를 하거나 피해 횟수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가중을 해야 한다고 가중 의견에 대해서 밝혀주셨고,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작이나 이런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가 있으니까 참여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양형위원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 구간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임이 양형위원회예요. 여기에는 그동안에는 중대범죄에 대한 양형 권고 범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특별한 양형 권고는 없었단 말이죠. 이것을 이번에 지금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제안을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김영미: 그렇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4개월부터 1년 사이 징역형 선고되는 게, 그것도 많이 처벌된 거예요.

◇ 노영희: 맞아요. 옛날에는 벌금밖에 안 줬어요.

◆ 김영미: 벌금도 많았는데, 적어도 유포되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평생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심각한 범죄 유형 같은 경우는 4월, 1년,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죠.

◇ 노영희: 말도 안 되죠,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런 짓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해서 무료 법률지원을 하시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뭐던가요?

◆ 김영미: 피해자 분들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습니다. 

◇ 노영희: 자신의 영상이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

◆ 김영미: 네. 그리고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가해자가 지금은 어쨌든 처벌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테지만 나중에 형을 살고 나와서 본인의 영상을 몰래 숨겨 놓고 있다가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또 유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내가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 노영희: 온라인에 한 번 올라간 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나에게 가해를 저지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겠지만 아주 약한 처벌만 받고 도로 나오면 또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낙인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네요?

◆ 김영미: 그리고 이미 유포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이 영상이 제발 뿌리째 뽑힐 정도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영상을 바로 찾아내서 삭제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장치,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고, 그 영상이 없어지게 하는 게 정말 간절했습니다.

◇ 노영희: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도 21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2차 가해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길래 문제가 됐나요?

◆ 김영미: 지금 2차 가해는 N번방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네가 맨 처음에 ‘일탈계’나 이렇게 영상을 안 올렸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협박당할 일도 없었지. 이러면서 피해자한테 그런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협박을 일삼고, 또 노예처럼 행동하게 하는 그런 가해자들을 비난해야 하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한테도 잘못이 있다, 이러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 노영희: 정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피해자에게 영상을 스스로 올리게 만드는 것. 그래놓고 그것을 가지고 욕하는 거. 이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영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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