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소비쿠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지난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아동돌봄 쿠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돌봄 쿠폰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만 7세 미만의 아동 263만 명으로
전체 지급액은 1조 원 정도입니다.
아동 한 명에게 40만 원 상당이 지급되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넉 달 치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태어난 아이를 둔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석 달 넘게 외국에서 체류한 아동은
연령 조건이 맞아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돌봄 쿠폰은 3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190여 개 지역에서는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됩니다.
이외 30여 개 시군구에서는 지역 전자화폐와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아동돌봄 쿠폰은 포인트가 발급된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병원, 음식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 쿠폰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