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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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조주빈 무기징역도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13 19:30  | 조회 : 170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수정 교수 "조주빈 무기징역도 가능"
 
- 조주빈, 아동 대상 성 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가능
- 공범 '부따' 현금 조달책 맡은 행동대장 역할
- 30대 이상 성매매 및 아동 성 착취물 매수한 사람들 많아
- 10대인 붓다의 신상공개, 경찰도 고민중
- 범죄 단체 조직죄는 빠져? 수사 진행중
- 박사방 범죄수익, 여러 에이전트들이 나눴을 가능성 있어
- 영상물 소지자, 비밀방 유지하며 성폭행 일어났을 개연성 높아
- 1만 5천명, 양심의 가책 느낀다면 경찰에 진술해야
- 성을 물건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
- 기성세대들 일말의 책임감 느껴야
- 교육기관 있을 때, 철저한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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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검찰이 N번방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서는 검찰이 14개 죄명을 적용하며 구속기소 했는데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지 관심을 끌었지만 적용이 안 됐습니다. N번방 수사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안녕하세요.

◇ 이동형>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조주빈에게 14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수정> 제일 무거운 건 지금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영상물, 성 착취물을 제작 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벌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는 죄명이고요. 그리고 유포한 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리고 강간이나 유사 강간, 그리고 강제추행 그리고 아동·청소년대상 이제 성폭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협박이나 강요, 강요미수, 협박미수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기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물론이고요.

◇ 이동형>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공범들도 같이 기소됐죠?

◆ 이수정> 네. 공범들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 지금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이 ‘부따’라는 사람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종의 현금 조달책 같은 업무를 맡은 것 같고요. 조 씨는 배후에 있고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접촉하는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이 사람이 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명인을 대상으로 가시 범죄를 저지를 때 현장까지 갔던 사람은 이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한꺼번에 지금 공범으로 기소를 한 거로 보입니다.

◇ 이동형> 조주빈도 그렇고 방금 언급된 부따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전에 도피한 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다들 어려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거든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 이수정>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친구들이 이런 범죄로 뛰어든 거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10대를 대상으로 한 조건 만남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종류의 니즈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성매매가 생각보다 쉽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미 터득을 한, 어쩌면 이들이 비행 전력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친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 상황에서 텔레그램 등에서 비밀 방에서 이런 아동 성 착취물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고 팔리는 것들을 터득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을 마련해준 거죠. 이런 친구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암시장의 운영 역할을 한 거 같고요. 유저들 결국은 성매매, 아동 성 착취물을 매수한 사람들은 연령대가 30대 이상에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부따’라는 사람이 18살이던데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신상공개 어떻게 될까요?

◆ 이수정> 지금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조 씨 못지않게 이 사람도 굉장히 죄질은 진전이 많이 되고 또 심지어 이 사람은 장기간 동안에 스토커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을 스토킹해서 뭐 여러 가지 그분의 자녀까지 살인 모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죄질은 아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10대라는 게, 상당히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신상공개를 했던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도 신상공개, 범죄 내용으로 보면 신상 공개 대상이 마땅한데 그런데 문제는 연령이다 보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상, 그러면 미성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미성년은 18세까지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주는 거로 보이고요. 만19세부터는 성년이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만 19세의 이 친구가 1월 1일이 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성년으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들어서 이 사람을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성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한 범죄 단체 조직죄 이거는 빠졌네요.

◆ 이수정> 네. 아직은 적용하지 않은 것인데요. 범죄 단체 조직으로 입증되려면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분명해져야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어떤 위계를 가지고 공모했는지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과정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범죄수익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입증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범죄 수익은 지금 상당 부분 수사 중에 있고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 이동형> 검찰이 지금 조주빈의 재산 추징도 나섰다고 하는데 알려진 것은 특히 조주빈 자택에 있던 현금 1억 3천만 원, 그다음에 화상 화폐 지갑 15개 이렇게를 몰수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만이 조주빈 재산의 전부인가, 더 많은 돈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이수정> 회원 수로만 보면 회원 수가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등급이 높은 비밀 방에 가입을 하는데, 가입비만 지금 150만 원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가 만 오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액수가 막대한데, 그럼 이 돈을 도대체 누가 얼마큼 나누어 가졌느냐 하는 부분에서 현재 조 씨로부터 확보한 금액이라는 게 기껏 2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이제 쫓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여러 에이전트들이 범죄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네.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거 같고요. 조주빈을 비롯해서 주도적으로 범죄에 참여한 사람은 당연히 기소가 됐고 중한 처벌을 받을 텐데요. 이 박사 방에 들어가서 유료회원이 되고 돈을 지급하고 불법 영상물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호기심에 내려받은 사람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해서 논란도 됐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글쎄요. 방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외부인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비밀방을 유지했다는 거고요. 그 비밀방에서 등급이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한 행적으로 보면 심지어는 인스턴트하게 비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 시장이라고 마치 성 착취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을 메뉴판에 써놓는 것처럼 쭉 나열해 놓고, 사진과 함께. 그리고 성폭행 모의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성폭행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이거는 그냥 관람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결국은 성폭행 공모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지금 흥미 때문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지금 만 5천 명 중에 뒤늦게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다면, 무슨 일을 그 안에서 했는지 지금이라도 좀 제보의 형태로라도 경찰에 많은 진술들을 해주시는 게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그전에는 없었던 범죄 유형이 자꾸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법은 범죄보다 조금 더 뒤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있겠느냐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 거 같아요.

◆ 이수정>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성을 사고팔아도 되는 물건처럼 생각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런 의식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지금 이런 사건에 다들 좀 기성세대들은 일말의 책임감. 저를 포함해서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국 사회가 좀 더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각성을 하고 이런 일들을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변화가 출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몇 명, 몇십 명 정도를 처벌한다고 이 문제가 그냥 쉽게 종료될 것이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론 같은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같네요.

◆ 이수정> 여론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피해자들을 인간으로 느끼지 못하는 진짜 인간 이하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있을 때,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 이동형> 사회적 인식도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 같고,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 최근에 교수님이 책을 내셨던 거 같은데요?

◆ 이수정> 네. 책을 내기는 했죠.

◇ 이동형> 어떤 책입니까?

◆ 이수정>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일종의 고발을 하는 오디오 클립을 운영하다가 그 내용을 모아서 ‘범죄 영화 프로파일’이라고 그런 책을 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관심 있는 분 있으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이동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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