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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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주목해야 할 총선 공약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30 08:14  | 조회 : 1302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8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주목해야 할 총선 공약

- 개 식용반대 청원, 수차례 20만명 넘어 
- '개 식용' 한.중.베트남만, 개 식용농장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
- 청와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정비 약속, 지키지 않아
- 국회, 축산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 수순


◇ 김양원PD(이하 김양원)> 요즘 집집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는 건데요. 25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반려인들의 표를 잡기 위한 공약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이하 김현지)>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요즘 진짜 한 집 건너 한 집,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던데요. 하지만 늘어난 수만큼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반려인의 한 사람이에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반려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면 건강보험이라도 되는데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을 경우에는 병원비도 만만치 않더라.

◆ 김현지> 맞습니다. 반려인들이 사실 동물병원에 대한 부담을 좀 체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점에서 판단을 한다면 의료비 체계화라든지, 비용 절감 측면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물권 진영의 관심사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회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는 동물 학대부터 막자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을 죽게 하거나 아프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선택받은 동물들만이 구조자들의 사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자체가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사회 구조적인 동물 학대를 없앰으로써 심각한 상태로 동물병원을 찾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나마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낫네요. 학대를 받아서 병원에 가도 체계적인 치료를 받거나 학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구조한 분들의 사비로 동물병원 치료비까지 내는 상황이라고요.

◆ 김현지> 네. 같은 반려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구조적인 동물 학대 속에서 그렇게 또 내몰리는 반려동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동물 학대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개 식용 산업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양원> 개 식용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개를 먹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해온 고유한 식문화가 아니냐는 이런 주장이 있죠.

◆ 김현지>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개는 현행법상으로도 먹을 수가 없는 동물에 속합니다.

◇ 김양원> 그러면 개를 먹는 게 불법이에요?

◆ 김현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가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도축할 수 있는 동물에 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일단 무단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이라는 게 국내에는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식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나열한 일종의 정부 발행 고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식품공전에 사실 별의별 식재료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법적으로 허용된 식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허용하지 않으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라든지 어떤 기준도 통과하지 않은 그런 개가 개고기로 유통이 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 김양원> 개의 경우에는 도살 자체도 불법이고 또 식품공전이라는 정부 고시에도 개가 식품화할 수 있는, 허용되는 식재료가 아니다.

◆ 김현지> 그런 식재료라고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우리가 개를 먹어왔다는 이유 하나에 의존해서 단속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현실인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한 게 뭐냐하면, 이를테면 개 식용이 식습관으로 남아 있는 국가는 아시아에 일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등지가 그런데 이들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큰 차이가 있어요. 이들 나라에는 개를 식용으로 집단 사육하는 개 농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훔친 개들이 개 식용 산업의 희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무한 번식시키고 집단 사육하고 있는 그런 게 용인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모순인 겁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으로나 식품위생법상에는 개고기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축산법상의 개를 가축으로 둬서 개에 대한 농장 공장형 사육 자체를 용인하고 있는 결과들. 이게 좀 애매한 태도이기는 해요.

◇ 김양원>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가다가 개 농장을 봤어요. 그러면 그걸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 김현지> 일단 지금 개 농장 자체가 불법 상황이라고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장 안에서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개를 어떤 식으로 상해를 가하면서 학대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했다든지, 이것은 신고가 되고요. 그리고 또 축사라는 부분이 아무데나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축분뇨법상 신고는 되어 있는 시설인 건지 이런 부수적인, 주변적인 부분들로 신고 자체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이런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개 농장들이 속속 폐쇄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 김양원> 아시아에서 개를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밖에 없군요. 그래서 사실은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찬반 논란, 과거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보지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 김현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검사 없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좀 위험한 사고방식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도 지금 야생동물의 식자재 이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 김양원> 아직 확실하게 중국 우한에 있는 야생동물 시장에서 이게 발현됐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일단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야생동물 거래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죠.

◆ 김현지> 그런 금지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 살아있는 동물들을 거래하고 즉석 도살하는 재래시장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래시장도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중국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사실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조금 더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빼면 국내에서도 개나 고양이 이러한 허가 받지 않는 동물들을 거래하고 즉석 도살하고 식용하고 있다는 게 보건적인, 위생적인 그리고 전염병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위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양원> 일단은 찬반논란에 앞서서 이렇게 식용인데 제대로 검사도 없이 그냥 도살해서 아무렇게나 먹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찬반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 김현지> 개 식용 문제가 그런 찬반 프레임 속에서 사실 30여 년 넘게 이도 저도 아닌 형태로 머물러 왔는데요. 

◇ 김양원> 30여 년이 넘었군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공론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 김현지> 사실 저희 같은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거를 계속 공론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 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찬반 프레임 속에서 공론화를 하기보다는 개 식용 산업을 정말 직시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좀 알려 가면서 공론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행법상으로도 개고기는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한 다섯 개 이상의 법 위반을 하지 않고 오를 수가 없는 식자재. 식자재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모순된 행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허가된 축종의 도축을 한정해야 사실 맞는 것이고 그리고 식품위생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먹는 식재료의 안전성, 이제 그런 부분 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개고기가 보양식이다, 이런 건 정말 옛날 미신에 지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비위생적인 검사나 기준 없이 자란 그런 개들의 육고기가 어찌하여 뭐 환자들을 일으키게 하고 건강에 좋다는 그런 것인지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 김양원> 네 맞아요. 몸에 좋은 거 많거든요. 과거에 먹던 게 없던 시절에 강아지 고기를 그렇게 먹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요새 진짜 몸에 좋은 거 많은데. 개 식용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갔었죠?

◆ 김현지> 굉장히 동물권 진영에서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 김양원> 20만 명이 넘었잖아요. 

◆ 김현지> 20만 명이 뭡니까, 20만 명을 2번, 3번 넘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 식용 종식과 직결될 수 있는 법안 통과에 대한 청원만 하더라도 벌써 40만 명 이상의 국민청원을 받아서 청와대가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한 게 벌써 2018년 8월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답변해서 동물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때가 왔고 그래서 우리도 축산법상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비해서 개에 대한 반려동물로서의 지위 공고화에 대해서 좀 더 되새겨봐야 한다, 규정 정비를 하겠다고 공식 답변해서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답변이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중요한 거는 21대 국회가 다시 생성이 되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들은 폐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안들이고 그 법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청와대조차도 약속을 했던 축산법 개정안인데 축산법 개정안은 지금 자동폐기 수순에 처해 있어요. 최근에 거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소관상임위에 마지막 법안심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동물권 진영에서는 기자회견도 하고 바깥에서 샤우팅 하면서 이거를 제발 안건 상정해서 논의해 달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된 영문인지 국회에서 발의만 해놓고, 시민사회하고 같이 발의만 해 놓고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이런 답답한 실정입니다.

◇ 김양원> 우리 김현지 팀장님이 상당히 지금 표정이 답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포괄하는 동물복지과 관련해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고 싶은 동물권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 김현지> 동물권 진영에서도 지금 총선 국면에 연대 단위를 꾸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물권 총선 대응 연대에는 지금 한 15개 이상의 단체가 대표적인 이제 국내 동물권 단체들이 들어와서 어떤 정책 제안을 하면 정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곧 동물권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당에서 어떤 동물 보호 공약을 내놓고 있고 또 각 후보가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인물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고, 동물을 위한 한 표 행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양원> 워낙 많은 후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후보를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후보들, 주요 정당들 중심으로 카라에서 한번 선거전에 자료를 내주시면 도움 많이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김현지> 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현지> 예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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