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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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금)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27 19:14  | 조회 : 142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는 쉴 틈이 없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진자도 물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에 직접 가는 방법 대신 집에서 투표하는, 이른바 거소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거소투표는 본래 몸이 불편해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포함된 거죠.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됐고, 내일 28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거소투표 희망자는 시··구청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 확진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선관위는 이러한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410일과 11, 사전투표기간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서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사전투표소가 운영되지 않는 곳에 있는 28일 이후 확진자는 따로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확진자 거소투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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