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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수) 고용유지지원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26 08:15  | 조회 : 142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입는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상 최초로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인데요.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6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되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 살펴볼까요?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실시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답은 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휴직 기간동안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휴직 시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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